신용불량자도 가능한 신용카드만드는 방법

신용생활|2019. 5. 20. 07:44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면 신용이 하락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 인터넷에서 저신용자도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고 홍보를 하는 것은 거의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일반 선불카드나 이런것을 가지고 고객들을 현혹하는 것이니 그러한 부분은 모두 귀담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말로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는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을까요? 꼭 그렇치만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워크아웃중에 2년간 정상적으로 변재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국민카드를 소액이지만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진행중에 2년이 경과가 되면 공공기록도 삭제를 해주고 적지만 소액대출도 해주지도 하며 , 신용카드까지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용불량자도 신용카드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이트 : https://www.ccrs.or.kr/debt/sincerity/cardSupprot/info.do (신용회복위원회)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조정 확정 후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자
2)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자
3)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최초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이 경과(단,프리워크아웃의 경우 18개월 경과)
   . 재조정 후 12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 재조정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24회 이상

소액신용카드만들기

신용카드 발급 제휴카드사인 KB국민카드사의 채무를 조정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승인율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최소한도는 50만원이내이며, 현금서비스 기능은 제한이 됩니다.

 

한도는 적지만  이러한 금융생활을 통해 건전하게 다시 신용생활을 이어나가게 되면 다시 한도는 올라가면 다른 은행에서 발급하는 카드도 만들 수 있으니, 꼭 다시 예전의 신용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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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신용생활|2018. 6. 26. 11:39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가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상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윈원회 사이버지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부에가서 신청시에도 사이버지부에서 미리 방문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예약 없이 가도 되지만,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예약자들에게 밀려서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사이버지부를 통해서 예약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의 신용에 관련된 것은 거의 모두 취급을 합니다.

각각의 대해서 주요 업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회복지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안정적 채무상환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신 분의 실제 상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채무조정을 하게 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환기간 연장

- 무담보 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3년이내 거치후 20년이내 분할상환

 

* 단,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조정

 

변제기유예

실업,휴업,폐업,재난 등으로 인하여 변제기 유예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2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6개월 단위 지원, 유예기간 이자율 2%)  단,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의 경우는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유예기간 이자율 3%) 

 

* 담보채무는 변제기 유예 미적용

 

채무감면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이자는 전액,  원금은 채무성격 및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채무원금을 상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변제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0~60%, 사회취약계층인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

 

- 담보채무는 연체이자만 감면가능(원금 및 약정이자는 미감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연체이자 전액 감면 및 조정이자율은 신청당시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단, 조정이자율이 5%미만인 경우 5%를 적용하며, 약정이자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약정이자율을 조정이자율로 합니다.

2. 개인회생/파산지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채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 대한 상담과 신청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및 파산과는 별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개인회생시에는 수임료가 많이 들어가지만 신용회복윈원회를 통하면 거의 수임료를 아낄수 있습니다.

 

3. 소액금융지원

 

사이버지부내에서 일정 자격이 되면 소액으로 대출을 지원을 해줍니다.

 

4. 보증지원

 

대학생ㆍ청년 햇살론은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 저소득 청년층에게용보증지원을 통하여 생활자금대출 및 고금리 전환대출을 은행권에서 저금리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5. 신용카드지원

 

성실상환자의 소액신용카드 지원사업이란?

통상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상환하여도 신용등급 등의 영향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채무조정을 성실히 변제하신 분들이 금융생활이 편리하도록 신용카드사와 제휴,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https://cyber.ccrs.or.kr/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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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도 신청가능 개인워크아웃

신용생활|2018. 6. 10. 18:21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가끔 무직상태인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질문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신청자격이라든지 원금탕감/부양가족 같이 중요한 부분이 개인회생에 비해 좀더 많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본인의 소득이 없으면 절대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이 없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으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라든지 일용직 조금이라도 소득을 증명할 방법이 있다면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월급을 현금으로 받더라도 "소득진술서"를 작성하여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소득이 없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 소득 증명이 안되어서 신청이 안되시는 분들은 꼭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현금 소득도 소득인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개인회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을 못받지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배우자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게 되어 최저생계비 산정에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경우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만 포함시킬 수 있지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대학생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가 아니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가뜩이나 대학생 자녀로 인해 허리가 휘고 있는데 부양가족으로도 인정을 못 받는다면 고통은 두배가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 부양가족을 많게는 세명을 더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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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으로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00만원이며, 4인가족 최저생계비는 270만원입니다. 최소 4명이면 이정도는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개인회생은 너무 불합리한 잣대를 갖다대어 운영을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좀 더 많이 유연한편입니다. 실제 대학생자녀와 소득없는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지는 이점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의 경우 상담원과의 교감이 상당히 중요하며, 최대한 기본 최저생계비외에 아들용돈이라든지 부모님 용돈이라든지 하는 불가피하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다 인정을 해 주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조율을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이러한 사항을 아시고 상담원분들과 이야기를 잘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왔지만, 최대한 변제금을 줄여서 난관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꼭 참고하시어 개인워크아웃진행을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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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및 비용

신용생활|2018. 6. 4. 13:23

지난 번 포스팅에서 채무로 인해 채무불이행 상태로 들어갔을 때 , 법적으로 해결 시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할지 아니면 개인회생이 유리할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일 본인이 판단하기에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이번 포스팅에서 제시하는대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알아야 할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신용회복프로그램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번째는 프리워크아웃이며, 두번째는 개인워크아웃입니다.

둘간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니 그 차이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1. 프리워크아웃

이제도는 최소한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프리아웃조건은 30일 연체시 신청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채무불이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3개월이 필요한데, 연체 30일에 신청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신용불량)상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이자가 감면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갚아야 할 금액은 개인워크아웃보다 훨씬 많이 갚아야 합니다. 이자의 경우 원래 갚던 이자의 50%수준에서 산정이 되며, 최대 10%를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금 감면없이 이자까지 최대 10%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보다 이러한 점에서는 많이 불리합니다.

2.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최소한 3개월이상 연체를 시켜야만 신청자격이 되기 때문에 프리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지 않지만, 개인워크아웃은 무조건 채무불이행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 2년이 지나야 기록이 삭제 되지 때문에 여러가지 불이익은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워크아웃은 이자까지 갚아야 하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이자는 완전히 면제가 됩니다. 또한, 장기 채권의 경우 원금까지 삭감을 해 주게 되니, 이부분도 무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갚아나간 다면 프리워크아웃대비 많게는 반정도밖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도 모든 채무를 변제받을수 있습니다. 그 만큼 이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적용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3개월연체 후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전에 법적조치가 들어올 확율이 큰만큼 이에 대한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포스팅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만 잘 버텨내면, 신청 후 바로 다음날 모든 법조치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방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시간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상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오전 6시 정각에 신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워낙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신청과 동시에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여유있게 신용회복위원회 지사에 신청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서울에도 몇군데가 있고, 지방에도 많은 곳이 있으나, 신청은 본인이 주민등록증 거주지 또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직장 주소 근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타 지역으로 이동해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비는 5만원이며, 신청서류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민등록증, 직장인의 경우 급여를 증명하는 사본,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진술서 이정도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시 일반적인 채무상태라든지, 가족관계 등을 기록해서 제출하는데, 어차피 채무상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회를 통해서 알아보기 때문에 크게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이후에는 필요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받아서 보내 주면 됩니다.

 

이상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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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독촉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제도 비용은?

일상생활|2018. 6. 2. 08:52

연체중에 빚 독촉을 조금이나마 ,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하려 합니다. 연체가 시작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추심에 시달리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는 데, 이 때 이용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채무대리인 제도입니다.

이법은 도입된지는 꽤 되었지만,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용하려면 돈이 일부 들어가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이 되는데, 큰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한마디로  빚독촉을 대리인에게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현재는 대부업체에 관해서만 가능합니다. 2014년에 법률이 생긴 후 지속적으로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추심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되어 반대를 계속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추이는 지켜 볼만 하겠습니다.


채무자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는 채권자에게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하게 되는데, 이후에는 절대로 원래의 채무자에게는 추심행위가 금지됩니다. 모든 전화는 물론 우편물이 변호사사무실로 배달되니, 채무자는 독촉이 특히 심한 대부업체에 대한 추심은 벋어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이용하여 추심을 받지 않는 동안 다른 대안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준비해야 겠지요.


비용은 한달로 보통 계약이 되며, 채권자 하나당 3만원정도입니다. 이보다 더 비싼 비용을 요구하는 곳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은 절대로 처음부터 이용하실 필요는 없으며, 혹시라도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준비하는 분들은 자격요건이 최소 3개월이상 연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3개월간 빚독촉에서 벋어나고 싶은 경우 신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비용측면에서도 잘 살펴 봐야하는 데, 보통 채무 건당 얼마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출의 대부분이 대부업체이고 건수가 많다면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 고민하시어 진행바랍니다.


3만원이라고 해도 업체가 5개이상 넘어가면 10만원이 훌쩍 넘어가니 적은 금액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건수가 적은 경우에는 편하게 이용하시는 게 정신적 건강에 좋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수가 많을 경우, 대부분의 진행하는 사무실입장에선 계약을 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어느정도 비용협의가 가능하니, 무조건 달라는 대로 다 줄 필요는 없으니 잘 협의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정 기준은 무조건 싼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사실 변호사에게 이러한 법적인 권한을 준 것 뿐이지 변호사가 해주는 일은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임장만 채권자에게 통보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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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 추심 대응 방법

신용생활|2018. 5. 24. 14:45

어떠한 사유로든 연체 채무가 발생하면 채권 추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가끔 추심업체에서 불법 추심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어떠한 경우가 불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불법추심을 당하고 난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해당 추심원은 지속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일삼을 것이라 당연히 불법임을 고지하고 조치를 취하여 절대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가 불법추심에 해당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행위는 명백히 추심법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 , 부모님이나 기타 가족에게 연체에 금액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야기는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방문추심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문자나 기타 전화상으로 방문문자 없이 찾아오면 해당행위도 불법입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 이외의 시간에 전화나 방문을 하게 되면 해당행위도 불법입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방문시 집에 허가 없이 들어온다면 해당 행위 또한 불법입니다.

전화나 문자도 하루에 보낼수 있는 숫자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두번까지만 허용되며 그 이상의 독촉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받지 않은 전화 횟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건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성은 없으나, 해당행위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시정조치 요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부모 또는 지인에게 빌려서라도 갚아라 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불법행위입니다. 하지만 민원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한번으론 부족하며, 상습적으로 해야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전화상으로 협박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행위도 불법추심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항상 통화중에 녹음기능을 켜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지른다든지 하는 행위도 해당되니 채무자께서는 최대한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가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행위또한 불법입니다. 채권사는 추심시 항상 소속, 이름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밝히지 않고 채무이야기부터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초본상 마지막에 나온 주소로만 독촉장을 보내야지 이전 주소로 보내느것은 불법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인해 불법추심을 당했을 경우 대응하는 요령 중 가장 좋은 방법은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 것입니다.

 

민원을 통해 추후 진행하게될 회생이라든지 개인워크아웃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넣어서 조정이 될 경우, 워크아웃 동의요청, 추심금지, 지급명령취하 등 이러한 것으로 요구한뒤에 수용을 하게 되면 민원을 취하 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신용회복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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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기각사유

신용생활|2018. 5. 17. 10:47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채무상환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 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자격 요건이 있으며, 자격 요건이외에도 심의회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터 개인워크아웃 신청 후 기각되는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 

    즉, 한번 신청을 했다가 이자를 내지 못했든지 하는 사유로 폐지가 됬었다며 6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자

    이 경우는 1)번과 조금 다른 것으로 신용회복 신청 후 개시이전에 기각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기각이 될것 같으면, 신청하지 말고 기각사유를 해소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1년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이 부분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해당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꽤 그런 사람들이 많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장내역을 가지고 추적을 한다고 하며, 지인이나 와이프에게 채무를 일으킨 후 아무런 사유없이 이체를 해준다든지 하는 내역이 있으면 재산도피로 볼수 있습니다. 추후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는 다면 재산 은닉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4.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5. 금융질서 문란자

   금융질서 문란자란 대포통장을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혹은 카드깡등을 통해 카드를 통해 현금화했을때의 경우가 대부분이며, 문란자로 등록이 되게 되면 , 신용회복뿐 아니라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최고 12년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6.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신용회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채등을 말하는 것으로 전체 채무원금이 5000만원이고 , 협약되지 않은 곳의 채무가 1000만이라면 신청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의 회복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상적인 신용을 갖도록 하는게 목적인데, 협약기관 이외의 채무가 다수 존재한다면, 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추후 신용이 안 좋아질 확율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7.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최근 채무의 중요성을 보는 이유는 고의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최근대출을 많이 일으킨 것으로 보는 관점이 큽니다. 쉽게 설명하면, 전체 채무가 3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000만원이 최근에 발생한 채무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규정에도 나와있듯이 , 그 채무의 원인이 다른 채무를 갚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면(입출금내역등이 소명) 채무에서 제외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중에 하나가 현금서비스인데, 이 부분이 최근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인데 , 일반적으로 현금서비스는 매달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출내역에 현금서비스의 경우 카드최초 가입일 등을 기준으로 보는 때가 많습니다.

 

8.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9.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10.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재산 및 수입이 많으며 신청할 필요가 없겠지요. 기존 재산은 지키고 채무만 변제받는 것은 도덕적해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위의 사항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신청할때 이미 걸러지는 내용이며, 이후 심의 위원회라든지 기타 채권자등과 문제로 인해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나 채권자에 문제로 기각되는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채권자 50%이상의 부동의 일 경우

 

신용회복은 강제 절차가 아니므로,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도 다행인것인 동의율이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1금융권, 카드사 등은 거의 동의를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며, 간혹 사금융 채권들을 보유한 채권사에서 부동의 하게 되면 기각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이 전체금액이라고 가정하면, 2500만원을 가진 채권자만 동의하면 나머지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들까지 포함되어 승이이 됩니다. 대부분의 채무가 1금융권 및 카드채무라면 크게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2. 도박/경매의 사유로 인한 채무

 

채무증가의 원인이 도박이나 스포츠토토라든지 경매에 있으면, 심의위워회에서 기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통장자료에 의해 공개되니, 이러한 부분이 있으며 신청하더라도 거의 기각이 될 확율이 높습니다. 다만, 주식거래 손실로 인한 채무의 증가는 조금 다른데 주식은 합법적인 투자실패로 보기때문에 크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증권사를 통해 수익율 및 거래내역등을 첨부 자료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기각이 되는 사유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이러한 기각사유를 꼼꼼히 살피어 신청하시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방문록에 쓰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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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개인회생이 유리할까? 아니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할까?

신용생활|2018. 5. 11. 11:01

연체로 인해 개인이 선택할 선택지가 정말 개인회생이 답일까? 아니면, 개인워크아웃이 좋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가 정답입니다.

 

 

 

 

인터넷 서핑을 하다오면 오로지 채무를 견디기 힘들어 제도권을 이용 시 대부분의 검색되는 내용은 무조건 개인회생이 유리하다는 내용 일색입니다. 워낙 많은 법무사들이 인터넷에서 열심히 개인회생이 좋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고, 개인회생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난립하면서 본인들의 수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회생이 좋다는 식의 홍보를 통해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임료도 너무 비싸서 과연 그러한 돈을 내고 진행하는 것이 맞는 지 꼼꼼히 살펴 봐야 합니다.

작은 법무사 사무실의 경우 채무사숫자에 따라 적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사이로 책정이 되고, 좀 크고 광고를 많이 업체는 기본 수임료 300정도에 성공보수도 요구하는 업체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잘 살펴 보면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본인에게 어떤게 유리한 제도인지 꼼꼼히 계산해 보고 진행 할 것을 권고합니다. 

 

개인회생

  • 법무사 / 변호사 혹은 직접신청가능 ( 서류복잡 )
  • 접수 후 금지명령을 받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채권추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금지 명령은 잘 나오나 혹 나오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며, 접수후 약 7~15일이내 금지명령이 나오는 편입니다.

  • 연체를 하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임료가 비쌉니다. ( 최소 100만원에서 500만원이상까지도 합니다. )
  • 부양가족 수의 인정범위가 적다 

- 배우자 불포함, 자녀 미성년자 까지만 포함, 대학생 자녀의 경우 불포함

  • 변제기간이 짧다 : 3년 ( 2018년 법개정으로 인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됨 ) 
     이부분은 아주 큰 장점입니다.
  • 본인의 소득이 없으면 신청불가합니다.
  • 채무인정범위가 아주 광대합니다.

- 지인/사채등도 증명만 가능하면 신청가능

  • 원금감면의 범위가 크다고 하지만, 그리 크지 않습니다.

- 공식적으로는 90%까지 감면된다고 선전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감면율은 50%를 넘기 힘듭니다. 

  • 신용카드를 다시 사용할수 있는 시점은 공식적으로 3년이 지나 변제가 완료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본인이 직접신청(누구나 신청가능할 정도로 서류는 쉽습니다) 
   - 간단한 수입확인정도에 그리 큰 서류가 없습니다.
  • 접수 후 익일 부터 모든 채권추심업무는 중단됩니다. ( 개인회생대비 금지명령의 기각될 염려가 없습니다.)
  • 반드시 연체를 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시 신청가능 , 프리워크아웃은 30일이상 연체시 신청가능 )

- 이 부분이 힘들지만 견딜만 합니다 ( 정 어려우면, 채무대리인제도를 이용해도 됩니다 )

  • 수임료가 아예 없습니다. ( 신청할 때 접수료만 5만원 부담합니다. )
  • 부양가족 인정범위가 넓다 - 소득없는 배우자포함, 대학생자녀 포함
  • 변제기간기 길다 : 최소 3년에서 최장 7년까지 산정된다.
     - 하지만 월 변제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 본인의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나 가족의 도움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소득이 없으면, 배우자 소득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채무인정범위가 좁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만 가능하나 아주 많은 업체가 등록되어 있어 확인해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채무기관이 협약기간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큰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 감면시 최대 50%까지 되나 ,원칙적으로는 원금감면이 없습니다. 

- 하지만, 연체기간이 오래 되었다면 (약 3개월~1년이상) 이 경우는 원금감면이 있습니다. 채권이 매각되거나 상각된 경우에는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채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 프리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원금감면이 없으며 또한 이자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 장기연체이신 붑들은 개인워크아웃이 훨씬 유리합니다.

 

 

  •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2년이 지나면 공공기록만 남고, 모든 연체기록은 삭제되며, 신용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은 가장 큰 차이는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3개월 연체로 인해 채무불이행에 반드시 등록되지만,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0일 이후 신청하게 되므로, 채무불이행 등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3년간 채무금액의 최소 5~10%정도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변제금이 산정되어 개인워크아웃대비 변제금은 상당히 높습니다.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

 

1. 미성년자 부양가족이 많고, 배우자가 일을 할수 없는 상황(거동이 불편한 경우등등)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변제금에 대부분이 결정되는 부분이 부양가족에 기초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등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변제금이 적게 책정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이외이 채무가 다수인경우 유리합니다.또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채무의 비중이 높을 경우 유리합니다.

 

3. 빠른 시간내에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싶은 경우, 3년이면 가능하기때문에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유리한 경우


1. 채무가 1000만원이하로 적은 경우에는 무조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수임료가 많아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2. 와이프가 무직인데도 불구하고, 경제능력이 있다는 보는 규정때문에 1인생계비밖에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3. 장기간 변제를 하지만, 변제금을 덜 내더라도 생활이 가능한 수준을 원하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4, 개인회생 선택시 소득이 많아 월변제금이 너무 많이 나올수 있는 상황이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5.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다면 무조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6. 수입이 많고 장기채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장기간 버틸수 있다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7. 개인회생의 경우 수입이 많으면 거의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수입하고 상관없이 채무의 기간에 따라 상각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채무가 오래 되고, 수입이 꽤 되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이밖에도 많은 조건들이 있으며, 개인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잘 판단하시어 진행바랍니다.

궁금한점은 댓글을 다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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