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개정안에 주휴수당 포함시키면 10020원

재테크생활|2018. 8. 14. 13:10

지난 10일 고용노동부가 밝힌바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주급과 월급을 줄때 주휴수당이 포함하도록 한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8350원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액에 주휴수당까지 포함시키면, 10020원이 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1주일에 15시간 근무하게 되면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게 되어있으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며, 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20원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174만 5150원이며, 연봉으로 다시 계산하면, 2094만1800원이 됩니다.



그간에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애매하게 되어있는 것을 고용부에서 못을 박은 셈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선 반길만한 뉴스이니 경영계에서는 무척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고용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이 정상적 절차를 밟으면 올해 10월에 공포될텐데 월 환산액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고, 그 이전에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며 "행정법원에서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으니 곧 어떤식으로던 결판이 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올해만 해도 편의점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아직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와 함께 이러한 법이 잘 지켜질지는 약간 의문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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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리는 경영계,노동계 - 주휴수당과 최저임금과의 시각차

일상생활|2018. 7. 17. 07:30


엇갈리는 경영계,노동계 - 주휴수당과 최저임금과의 시각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문제인정부는 공약중 하나인 1만원 최저시급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사실상 1만원이 넘는다고 하고 어떤게 맞는 것일까요?

먼저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다음백과사전이용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이다. 단,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즉, 위에서의 설명과 같이 일주일간 40시간 일하면 48시간의 일을 한 것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정해진 8350원에다가 1.2를 곱하면, 10020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1만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업주들이 주휴수당을 현재까지 지급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알바노조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90%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위에서의 규정과 같이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일을 해야 주기때문에 이 규정으로 인해,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면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 아직 선고는 나기 전이라 아직은 좀 더 지켜 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사마다, 이러한 시각차로 인해,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주휴수당은 이미 최저임금제도 도입때부터 "주휴수당지급"을 전재로 인상율을 결정해 온 것인데, 이미 와서 이를 가지고 논란을 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으로 실질임금은 어느 정도 오르긴 했으니 정말 다행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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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결정,2018년대비 10.9%상승,월급기준174만원

일상생활|2018. 7. 14. 09:05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결정 , 2018년대비 10.9% 상승한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2018년도 7530원대비 82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늘 오전 4시30분경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을 8350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 8350원


올해는 작년 인상시 16.5% 대비 , 10.9%로서 5.5%정도는 낮은 수치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리 적은 인상폭은 아닌듯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0년 1만원을 달성하려면 내년에는 좀더 많은 19.7%를 올려야 하는데, 경영계의 반발과 소상공인의 반발이 심해 공약이 달성될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일방적인 결정은 수용할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이번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최저시급을 받는 입장에서는 환영을 받을 일이나, 5명이하 편의점과 같이 소상공인들은 타격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시 내년도 최저월급을 계산해 보면 1,782,770 이 되겠네요. 아래 링크에서 계산해 보세요.


최저임금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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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군인 봉급표와 월급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상생활|2018. 7. 4. 08:52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군대, 월급도 받고 있지만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군인들에 대해 월급인상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 봉급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과연 받을 만큼 받고 나라를 위해 애쓰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에서는 요즘 최저시급 문제로 시끄러운데요. 군인들은 얼마나 처우를 받고 있을까요?




1. 2018년 군인 월급


2018년들어서면서 군인의 월급은 아주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병장기준으로 20만원정도였는데 올해부터는 40만 6천원입니다. 이는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30% 수준이며, 2020년에는 40% 수준, 2022년에는 50%수준까지 인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꽤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따박따박 저축을 생각하는 병사들한테는 꽤나 좋은 적금기회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병사들에게 단비같은 소식입니다.


아래는 2018년 기준 병사 월급입니다.


  • 이등병 : 163,000원 -> 306,100원
  • 일병 : 176,400원 -> 331,300원
  • 상병 : 195,000원 -> 366,200원
  • 병장 : 216,000원 -> 405,700원





그럼 2019년과 2020년 예상되는 봉급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예상치이긴 하지만, 최저임금수준과 비교해보면

  • 이등병 : 408,200 (2019년) -> 410,200 (2020년)
  • 일병 : 441,700 (2019년) -> 552,200 (2020년)
  • 상병 : 488,300 (2019년) -> 610,400 (2020년)
  • 병장 : 540,900 (2019년) -> 676,100 (2020년)

2020년이 되면 꽤나 많은 금액을 받겠습니다.


그럼 그간 얼마나 올라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도별 계급별 사병봉급 ( 출처:인사혁신처)


2000년도와 비교하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2. 2018년 군인봉급표



▲ 2018년기준 군인봉급표


위의 표는 2018년도 기준 군인들의 계급별 봉급표입니다. 이외에도 기타 수당들은 더 포함되기 때문에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업군인을 꿈꾸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2018년도 기준 군인들의 월급과 봉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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