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저소득 자녀장려금 50에서 70만원으로 인상, 지급요건 및 신청방법

재테크생활|2018. 7. 26. 10:45

현행 자녀장려금을 1인당 30만원~50만원에서 50만원~70만원으로 인상하기고 내용에 합의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이하의 저소득가구에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가족의 총재산이 2억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대 85만원인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은 최대 150만원으로 76%나 인상이 됩니다.


1. 가구원구성에 따른 산정기준



아래는 산정표입니다.




여기 표는 아직 반영전이라 최대 5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내년부터는 최대 70만원까지 올리기로 합의가 된 만큼 홀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상당폭 상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신청요건


 아래는 신청 요건입니다.


1) 부양자녀 요건


- 2017년 12월 31일 기준 18세미만 부양자녀

- 부양자녀의 연각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2) 총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일 것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3) 재산 요건


- 총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승용자동차,전세금,금융재산, 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취득권리)

※ 재산 합계액이 1억원이상이면 50% 지급


4) 신청제외자

- 위의 요건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려인자

- 2018년도 3월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


3. 신청 


1) 신청기한 


정기 신청은 2018년 5월 1일 ~ 5월 31일로 이미 신청기간 종료

기한 후 신청 : 2018년 6월 1일 ~ 2018년 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시 10% 감액지급 )


2) 신청 절차



3) 신청서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시에는 서류제출을 생략가능하며, 이외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증거 서류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다음서류 중 제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혐료 납부증명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재산 증거 서류

-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은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4. 자녀장려금 계산 방법




5. 지급 절차



기본적인 신청자격과 첨부서류를 제출 후 현재는 심사기간 중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9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만일 체납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30%한도로 체납세액을 충당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부적격수급자에 대한 제재가 있으니 절대 그러한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1) 장려금 부적격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부정신청자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부적격수급으로 확인된 장려금은 전액 추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급일로부터 지급취소 결정일까지 1일 0.03%의 이자상당액을 같이 징수합니다.

3)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도록 한 자는 지급제한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본문내용의 출처는 국세청 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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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액 확대, 노인일자리, 청년 지원대상 관련 내용 정리

일상생활|2018. 7. 17. 11:23


정부와 여당이 노인 및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대책을 오늘 발표했는데, 주요골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을 대폭 확대 하겠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ETIC)는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세금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인상

- 기존 20만원 수준의 기초연금을 차질없이 9월 25일 인상하여 지급함
- 소득 하위 20% 노인분들에게 원래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21년이 아닌 2019년 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

노인일자리 사업확대방안

-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일자리 3000개를 추가지원
- 2019년 어르신 일자리 60만개 지원


사회 초년생 청년

- 월 50 만원 한도 6개월 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일자리안정자금운영방안/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속한 시일내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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