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에 따른 8가지 혜택 정리

일상생활|2018. 7. 5. 19:00

줄어드는 출산율로 인해 초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력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른 혜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원혜택


1.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자영업자와 단시간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앞으로는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2. 산모와 1세 아동에 대한 진료비 지원항목과 건강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예정


3.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아이 돌봄 체계도 확충예정


4. 부부가 함께 양육 부담을 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


5. 남편의 출산 휴가가 확대

   - 현재 유급휴가 3일과 무급휴가 2일로 총 5일 > 유급휴가로 10일사용가능

   - 중소기업에게 정부가 5일분에 대한 비용을 지원


6. 남편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현행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


7.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최대 2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8. 한부모·비혼 가정에 대해서도 양육비 지원 연령과 액수를 확대



이러한 대책은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법개정절차부터 밟고 내년에 추진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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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주52시간 일하는 근로시간단축 나도 해당될까?

일상생활|2018. 6. 24. 11:38



그 동안  말도 많았던 근로시간단축안이 지난 2월 통과되어 이제 시행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이제 52시간만 일하는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사업장별로 시행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또한 가이드라인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그럼 , 내가 속한 회사도 이러한 법안에 적용될까 하는 궁금점이 생겨 찾아 보았습니다.

결론은 일단, 내가 속한 회사는 아직 시행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아 남았습니다. 그럼 어떠한 순서로 적용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자 : 2018년도 7월 1일 시행

50인~299인 사업자 : 2020년 1월 1일 시행

5인~50인 사업자 : 2022년 7월 1일 시행

예외사항 30인 미만사업자의 경우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 인정


직장인에 따라 적용되는 시점이 많이 틀립니다. 저의 경우에는 2022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가이드라인도 발표되었으나,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거 같습니다.예를 들면 근무 중 커피 흡연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근로시간 인정이라고 못을 박아 두었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


아직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직장인들에게는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빠른 시간내에 정착이 되었으며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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