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도 가능한 신용카드만드는 방법

신용생활|2019. 5. 20. 07:44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면 신용이 하락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 인터넷에서 저신용자도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고 홍보를 하는 것은 거의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일반 선불카드나 이런것을 가지고 고객들을 현혹하는 것이니 그러한 부분은 모두 귀담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말로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는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을까요? 꼭 그렇치만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워크아웃중에 2년간 정상적으로 변재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국민카드를 소액이지만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진행중에 2년이 경과가 되면 공공기록도 삭제를 해주고 적지만 소액대출도 해주지도 하며 , 신용카드까지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용불량자도 신용카드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이트 : https://www.ccrs.or.kr/debt/sincerity/cardSupprot/info.do (신용회복위원회)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조정 확정 후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자
2)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자
3)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최초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이 경과(단,프리워크아웃의 경우 18개월 경과)
   . 재조정 후 12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 재조정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24회 이상

소액신용카드만들기

신용카드 발급 제휴카드사인 KB국민카드사의 채무를 조정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승인율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최소한도는 50만원이내이며, 현금서비스 기능은 제한이 됩니다.

 

한도는 적지만  이러한 금융생활을 통해 건전하게 다시 신용생활을 이어나가게 되면 다시 한도는 올라가면 다른 은행에서 발급하는 카드도 만들 수 있으니, 꼭 다시 예전의 신용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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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사건검색 - 대법원에서 조회 하는 이용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

신용생활|2018. 7. 18. 11:28


나의사건검색 - 대법원 , 쉽게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대소사에 휘말리거나 , 채무불이행정보 진행사항 등 법적인 조치등을 당하거나 진행사항을 체크할때 항상 들여다 봐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법원의 나의사건검색사이트입니다. 미리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무불이행이나, 기타 사건이 진행중이라면 더더욱 자주 접속해서 사건진행 현황을 조회해 봐야 합니다. 사용하는 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사건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중에 하나는 알거나 ,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건 번호를 알고있거나 , 아니면 모를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지참하고 있어야 합니다.





1.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 나의사건검색화면


사건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비교적 검색방법이 간단합니다.

맨처음 조회하실 법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건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실 사람의 이름을 두자이상 입력하시고, 자동입력방지를 위해 왼쪽에 보이는 숫자를 입력한 후 검색을 누르면 됩니다.

검색 후에는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 정보만 가지고는 사건의 진행사항을 모두 열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세보기를 눌러 모든 진행상황을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합니다. 상세보기를 누르면 탭이 바뀌는데, 전체를 선택하면 전체 진행상황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화면은 전체를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건번호만 가지고 전체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건번호를 모를때는 공인인증서로 확인


사건번호를 알 경우에는 위의 절차대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사건이 진행될 경우에는 사건번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압류같은 경우는 모르게 진행되는 수도 있으니 , 항상 만반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를경우에도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주민등록번호공인인증서입니다.



사건번호로 검색우측에 보면, 공인인증서로 검색이라는 탭이 따로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되어있고, 입력을 하고 인증서확인을 누르면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넣으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소지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확인을 합니다.

맨 처음 공인인증을 하고 나면 아무것도 검색이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검색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법원명을 선택하시고, 사건종류를 클릭합니다.



이제부터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건검색은 두가지로 가능합니다.

1) 법원명을 넣을 경우, 이때는 사건종류를 클릭하면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여러개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해당분류를 세개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사건들은 독촉, 재산조회, 기타집행, 전자독촉으로 많이 올리기때문에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된는 분야를 세개를 선택한뒤에 검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만일 검색결과가 없다면 다시 다른 사건들을 체크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번 반복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다면 , 진행중인 사건이 없는 것입니다.

2) 법원명을 안 넣고 , 전체를 선택할 경우 이때는 사건 종류를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본인에게 진행 중인 사건을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몇년전에 진행된 사건들도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진행상황을 꼼꼼히 체크하시는게 앞으로 닥칠 문제에 대해서 미리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나의사건검색-대법원이용하는 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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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

신용생활|2018. 6. 11. 13:16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초기에 준비해야할 기본 서류가 꽤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며칠씩 걸리는 일은 아니며, 조금만 발품을 판다면 몇시간 정도면 대부분 준비가 가능하니,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시 필요한 기본 서류를 미리 미리 준비해서 원하는 법무사사무실로 가져 가면 아무래도 왔다갔다 하면서 소요되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 준비중이신 분들은 미리 기본서류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꼭 구청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서류가 있으니, 되도록이면 구청에 방문하여 한번에 다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시간 절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는 인터넷으로도 발급가능하지만, 꼭 구청을 가야 할 경우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마다 요청하는 서류는 일부 틀릴 수 있으나, 대부분은 동일합니다. 경우에 따라 생략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기본 서류는 동일합니다.

다만, 직장인의 경우와 자영업자와는 일부 서류가 틀릴 수 있으니, 본인에 맞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잘 살펴보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증명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구청에서 발급받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최근 5년 , 본인 배우자 포함 )
  •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 재산은닉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 인감증명서 ( 채권자 수 + 2~3부 추가)
  • 자동차가 있을지 자동차 등록원부(갑구/을구)
  • 부동산이 있을 시 부동산등기부등본


위의 서류와 인감도장만 준비하면 접수는 가능하지만, 이후 보정시 또 제출을 요청받게 된는 경우가 있으니  바쁘면 기본 서류만 준비해도 가능합니다.

부채증명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법무사사무실에서 알아서 채권사에 팩스 또는 방문으로 받아내기 때문에 채권사 목록만 정확하게 안다면 크게 채권사에 대해서는 준비해야 할 사항은 없으며, 부채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만 정확히 알려주면 됩니다.


직장

  • 1년미만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급여입금되는 통장 사본
  • 재직증명서

영업소득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서
  • 영업장부


기타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무상거주 확인서
  • 인감증명
  • 보험가입조회서 - 팩스발급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팩스발급
  • 연금 가입내역서 - 팩스 발급
  • 장애인등록증( 해당사실이 있을 경우)
  • 기초수급자증명서( 해당사실이 있을 경우)
  • 진술서 ( 대부분, 법무사와 같이 작성하며, 구두로 설명해 주어도 됩니다 )

대부분은 위의 서류만 발급하면 되며, 많아 보이지만, 실제 구청에 방문하여 발급하고 전화로 팩스 신청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므로, 실제 시간은 그리 올래 걸리지는 않으니, 서류 발급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시 필요한 서류에 알아 보았습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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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도 신청가능 개인워크아웃

신용생활|2018. 6. 10. 18:21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가끔 무직상태인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질문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신청자격이라든지 원금탕감/부양가족 같이 중요한 부분이 개인회생에 비해 좀더 많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본인의 소득이 없으면 절대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이 없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으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라든지 일용직 조금이라도 소득을 증명할 방법이 있다면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월급을 현금으로 받더라도 "소득진술서"를 작성하여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소득이 없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 소득 증명이 안되어서 신청이 안되시는 분들은 꼭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현금 소득도 소득인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개인회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을 못받지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배우자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게 되어 최저생계비 산정에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경우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만 포함시킬 수 있지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대학생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가 아니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가뜩이나 대학생 자녀로 인해 허리가 휘고 있는데 부양가족으로도 인정을 못 받는다면 고통은 두배가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 부양가족을 많게는 세명을 더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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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으로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00만원이며, 4인가족 최저생계비는 270만원입니다. 최소 4명이면 이정도는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개인회생은 너무 불합리한 잣대를 갖다대어 운영을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좀 더 많이 유연한편입니다. 실제 대학생자녀와 소득없는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지는 이점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의 경우 상담원과의 교감이 상당히 중요하며, 최대한 기본 최저생계비외에 아들용돈이라든지 부모님 용돈이라든지 하는 불가피하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다 인정을 해 주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조율을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이러한 사항을 아시고 상담원분들과 이야기를 잘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왔지만, 최대한 변제금을 줄여서 난관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꼭 참고하시어 개인워크아웃진행을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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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및 비용

신용생활|2018. 6. 4. 13:23

지난 번 포스팅에서 채무로 인해 채무불이행 상태로 들어갔을 때 , 법적으로 해결 시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할지 아니면 개인회생이 유리할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일 본인이 판단하기에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이번 포스팅에서 제시하는대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알아야 할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신용회복프로그램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번째는 프리워크아웃이며, 두번째는 개인워크아웃입니다.

둘간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니 그 차이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1. 프리워크아웃

이제도는 최소한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프리아웃조건은 30일 연체시 신청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채무불이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3개월이 필요한데, 연체 30일에 신청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신용불량)상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이자가 감면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갚아야 할 금액은 개인워크아웃보다 훨씬 많이 갚아야 합니다. 이자의 경우 원래 갚던 이자의 50%수준에서 산정이 되며, 최대 10%를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금 감면없이 이자까지 최대 10%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보다 이러한 점에서는 많이 불리합니다.

2.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최소한 3개월이상 연체를 시켜야만 신청자격이 되기 때문에 프리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지 않지만, 개인워크아웃은 무조건 채무불이행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 2년이 지나야 기록이 삭제 되지 때문에 여러가지 불이익은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워크아웃은 이자까지 갚아야 하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이자는 완전히 면제가 됩니다. 또한, 장기 채권의 경우 원금까지 삭감을 해 주게 되니, 이부분도 무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갚아나간 다면 프리워크아웃대비 많게는 반정도밖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도 모든 채무를 변제받을수 있습니다. 그 만큼 이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적용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3개월연체 후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전에 법적조치가 들어올 확율이 큰만큼 이에 대한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포스팅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만 잘 버텨내면, 신청 후 바로 다음날 모든 법조치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방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시간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상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오전 6시 정각에 신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워낙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신청과 동시에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여유있게 신용회복위원회 지사에 신청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서울에도 몇군데가 있고, 지방에도 많은 곳이 있으나, 신청은 본인이 주민등록증 거주지 또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직장 주소 근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타 지역으로 이동해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비는 5만원이며, 신청서류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민등록증, 직장인의 경우 급여를 증명하는 사본,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진술서 이정도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시 일반적인 채무상태라든지, 가족관계 등을 기록해서 제출하는데, 어차피 채무상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회를 통해서 알아보기 때문에 크게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이후에는 필요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받아서 보내 주면 됩니다.

 

이상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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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만별 개인 회생 수임료

신용생활|2018. 5. 31. 19:05

어쩌다 대출이 과도하게 생겨 힘들어질때 ,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이 블로그의 다른글에서 자세히 기록해 두었으니, 해당글을 읽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만일 선택지가 개인회생으로 선정하였을 때, 절대 고르지 말아야 할 수임료가 터무니 없이 비싼 곳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개인회생만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사무실이 수도없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무사들도 엄청난 광고비를 들여서 포탈사이트에 광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수임료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탈사이트에서 TV출연을 했다든지 아니면, 포탈사이트 상위에 광고를 하는 개인회생사이트는 이미 수임료가 너무나 비싸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실상, 개인이 혼자서 할수 있기는 하지만, 법원서류라는 것이 좀 복잡해서 작성이 어려운 것 뿐이지, 법무사들의 인맥이나 이런것을 활용하여, 회생을 빨리 해주거나 변제금을 적게 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변호사는 이름만 있을 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류업무만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무사 사무실에서 하는 역활은 맨처음 개인들의 기본서류를 취합 후 , 간단한 채무의 원인등을 작성하여 주며, 금지명령을 받기 위하여 각각의 채권자들을 확인 후 직접 방문을 하거나 팩스를 이용하여, 채무확인서를 발급받는 일을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채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하는일은 가장 중요한 역할인회생계획변제안이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회생기간중에 현재 소득이 얼마이니, 전체 몇년 기간안에 얼마를 변제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 절차만 끝나고 나면, 또 몇번의 실제적인 일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변제안을 제출한뒤 보정명령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한마디로 처음 변제안이 너무 조금만 갚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으로는 승인이 어려우니, 변제 계획안을 왜 이렇게 내었는지에 대한 소명을 하라든지 아니면, 좀더 갚는 것으로 계획안을 다시 작성해서 오라는 내용입니다.

보정계획안을 제출할때는 실제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을 뿐이고, 법무사는 그걸 취합해서 좀더 변제금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물론, 해당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몇백만원씩 들여서 진행할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 높은 수임료를 요구하는 법무사들은 몇가지 달콤한 제안을 하게 되는데, 최대한 변제금을 적게 내도록 해주겠다던지, 아니면, 최대한 빨리 회생이 개시되도록 해 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 늑장을 부리지 않고 열심히 하면 타 법무사들보다 빨리 진행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업무가 워낙 많고, 법적인 관계를 다루기 서류 주고 받고 기일정하고 하는 일이 빨리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변제금에 대해서는 사실 법무사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주 편하게 진행하려면 최대한 많은 변제금을 적어내어 보정없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경우 회생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달가운일이 아닙니다. 최대한 적게 변제 하도록 해 주는 법무사들이 있긴합니다. 물론 그럴경우 많은 보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 만나본 법무사들이 변제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여러가지 제시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경우, 주소를 옮겨서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것처럼 하여, 부양가족 수를 늘리다든지, 개인 채무가 있을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부분을 채권자로 넣어 추후 변제시 변제금이 그쪽 채권자들쪽에서 받아가게 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한 것이 성사 되었을 경우 성공보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에도 수임료 500만원에 성공보수 350만원을 요구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보면, 이러한 설명을 한뒤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합니다. 다음달이면 여러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고,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단점이 있으면 절대로 진행하면 큰일이 날것 처럼 이야기 합니다.


또한, 바로 계약하자고 하는 경우 돈이 없다고 하면, 심지어 자기들이 수임료를 대출해 주겠다고 까지 합니다. 이미 대출이 너무 많아 대출이 안되는 상황이지만, 그들도 사채업자와 마찬가지로 대출을 해주고 공증을 합니다. 약속어음은 대출이 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한다고 해도 별도로 갚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뻔히 아는 법률가들이 그와 같은 일이 하기도 합니다.


대출을 해서 수임료를 대신해준다는 업체는 절대로 피해야합니다.


일반적인 법무사 사무실은 채권자갯수로 수임료를 정하게 되는데, 보통 10개 미만일 경우 100만원 ~120만원 수준이며, 10~20개 일 경우 200만원수준에서 정해 집니다. 위에서 얘기한 비싼 업체들은 채권자수는 무관합니다. 실제로 채권자수에 의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송달료가 있으므로,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송달료 + @ 로 수입료가 정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협상을 잘하게 되면 20개정도 채권사라도 150만원정도에서도 가능한 업체가 많이 있으니, 발품을 팔아서 어느정도 법무사와 이야기를 해보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 보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의 진실성도 보고, 얼마나 일을 늑장을 부리지 않을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너무 비싼 곳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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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채무불이행)이 되면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것

일상생활|2018. 5. 25. 09:43

 신용불량(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면 여러 측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생활을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터넷에 알려진 잘못된 정보로 인해 쓸데 없는 돈을 들여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 알고 보면 명확히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며,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미리 이러한 것들은 알고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은행거래를 못한다? 그렇치 않습니다.


아닙니다. 채무불이행과 은행거래는 무관합니다. 얼마든지 은행과 거래가 가능하며 신용불량과 예적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안됩니다. 일단 시중은행에서는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신규로 은행계좌를 만든 것도 가능하고 대출이외의 모든거래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유의 할 점이 있는데, 해당은행에 채무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되었다면 해당은행에서 지급정지를 걸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없는 은행에 신규로 계좌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둘째, 카드 거래를 못한다? 그렇치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정도 맞고 어느정도 틀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신용카드는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는 만들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용카드를 쓰다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씀씀이가 줄어들어서 더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신용카드는 만들지 못할까요? 만일 신용회복위워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인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2년간 성실하게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국민카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카드간 협의에 의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 2년간 개인워크아웃으로 잘 변제한다면 소액이지만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세째, 취업이 안 된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입사서류에 신용정보조회동의서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으며, 자금을 담당하는 일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절대 요구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신용정보조회동의 없이 신용을 조회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취업시 채무불이행 상태라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 자격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업후 회사일을 할때 국가 과제 등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부분 국가과제는 정부자금 지원시 지원대상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지를 고려하며, 국가에서 신용정보조회동의를 받아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별하여 정부자금을 지원을 합니다. 이건 고려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째, 내 명의로 휴대폰을 못 만든다? 아닙니다.


통신사에 연체가 많지 않다면 , 휴대폰 할부는 안될지라도 본인명의로 휴대폰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알뜰폰 등에서는 신용등급에 따라 가입자체가 안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메이저 통신사에는 통신연체만 없다면 휴대폰 가입은 가능합니다. 할부도 가능하기도 한데, 이 부분은 제가 쓴 다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해외여행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은 법적으로 불법인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결격사유는 절대 아닙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형사소송중이 아니면, 절대 해외로 나가는 것을 재지할 수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되니 안심하고 즐겁게 다녀오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여러 가지 잘 알지 못하거나 헷갈려 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용불량(채무불이행)이 절대 범죄는 아니니, 잘 알고 계시다가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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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실패 - 어디서 멈처야 할까

일상생활|2018. 5. 24. 15:39

소소한 주식투자 실패로 인해 채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자칫하다간 이로인해 인생이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이번편에서는 어떠한 과정으로 그러한 단계로 가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보통 소액으로 주식투자를 하게 됩니다.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으로 시작합니다. 투자방식 또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 운좋게 투자금액대비 적게는 10%내외 많게는 100%까지도 수익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속하면 좋은 데 실상은 그렇치 않습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상황에 의해 정보력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은 몇몇의 5%미만 이외에는 대부분 손실은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기업가치등을 연구하고 장기적으로 적금 붓듯이 투자를 한다면 실패하는 확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투자를 한다면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정말 센스와 마인드콘트롤이 필요하며, 적절한 손절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손실이 늘어납니다.


이럴경우, 투자금의 재투입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500만원투자 후 원금 500만원을 다 손실처리했다고 치면, 처음에는 너무 몰라서 그런것으로 생각되며, 다시 한번 투자한다면 꼭 성공을 거둘거라는 막연한 생각에 휩싸이게 됩니다. 두번째까지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 여기서도 적절한 이익이 안나오고 손실이 생긴다면, 이제는 그만두어야 할 시기입니다. 이 정도에서만 멈처도 인생이 크게 바뀌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만두지 못한다면 이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은 주식투자에 재능이 없는 것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그만 두어야 합니다.

이때 멈추지 못한다면 인생은 이번 주식투자 실패한번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전체를 실패하게 되는 과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 상황에서 여유돈이 없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직장인이라면 처음에는 당연히 1금융권을 이용하게 됩니다. 시중은행을 통해 적절한 금리를 주고 대출을 하게 됩니다. 약 3~7%정도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 연봉의 약 30% 정도 되는 수준까지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의 1금융권 신용대출 한도를 다 소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이때 멈처도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좀더 노력해서 살면 주식없이 만해할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웃거리는 부분이 이자는 좀 높지만, 아주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잠시만 받으면 되지 쉽게 생각하지만 , 이제 이미 주식투자로는 성공하기 어려운상태가 되어 현금서비스 한도가 소진되고 또 다른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고, 그러다 현금서비스 돌려막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멈쳐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또 다른 대출을 생각하게 됩니다.


카드론 한도까지 모두 소진되고 나면, 이제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는 대출을 쉽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이제 티브등에서 엄청나게 선전을 하는 3금융권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3금융권 어떠한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부분은 24% 최고의 이자율을 내야 합니다. 예전에는 법정최고 금리가 39% 였지만 그나마 내린게 24%인데, 이도 정말 높은 이자입니다. 3금융권을 통해 다시 연봉의 70%가까히 신용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한도를 늘려준다는 명목으로 질 좋은 1금융권을 대환시키면서 거의 연봉의 100%가깝게 대출을 해줍니다.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이제 신용대출만 5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자만 갚아도 생활이 허덕이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제 제도권에선 더이상 대출받을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3금융권같은 경우에는 3곳정도만 이용하게 되면 서로 대출정보를 공유해서 더 이상 대출실행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까지 가게 되면 더 이상 보이는게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그 무섭다는 개인사채를 이용하게 됩니다. 선이자 20%를 주고 연이자 24%의 금리를 주고 연봉이상의 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빌릴 곳이 없습니다. 그럼 휴대폰 내구제, 정수기 내구제 이런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회복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채무불이행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과정중에서는 나는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디 단계에 있어도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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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기각사유

신용생활|2018. 5. 17. 10:47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채무상환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 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자격 요건이 있으며, 자격 요건이외에도 심의회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터 개인워크아웃 신청 후 기각되는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 

    즉, 한번 신청을 했다가 이자를 내지 못했든지 하는 사유로 폐지가 됬었다며 6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자

    이 경우는 1)번과 조금 다른 것으로 신용회복 신청 후 개시이전에 기각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기각이 될것 같으면, 신청하지 말고 기각사유를 해소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1년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이 부분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해당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꽤 그런 사람들이 많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장내역을 가지고 추적을 한다고 하며, 지인이나 와이프에게 채무를 일으킨 후 아무런 사유없이 이체를 해준다든지 하는 내역이 있으면 재산도피로 볼수 있습니다. 추후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는 다면 재산 은닉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4.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5. 금융질서 문란자

   금융질서 문란자란 대포통장을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혹은 카드깡등을 통해 카드를 통해 현금화했을때의 경우가 대부분이며, 문란자로 등록이 되게 되면 , 신용회복뿐 아니라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최고 12년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6.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신용회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채등을 말하는 것으로 전체 채무원금이 5000만원이고 , 협약되지 않은 곳의 채무가 1000만이라면 신청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의 회복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상적인 신용을 갖도록 하는게 목적인데, 협약기관 이외의 채무가 다수 존재한다면, 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추후 신용이 안 좋아질 확율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7.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최근 채무의 중요성을 보는 이유는 고의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최근대출을 많이 일으킨 것으로 보는 관점이 큽니다. 쉽게 설명하면, 전체 채무가 3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000만원이 최근에 발생한 채무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규정에도 나와있듯이 , 그 채무의 원인이 다른 채무를 갚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면(입출금내역등이 소명) 채무에서 제외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중에 하나가 현금서비스인데, 이 부분이 최근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인데 , 일반적으로 현금서비스는 매달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출내역에 현금서비스의 경우 카드최초 가입일 등을 기준으로 보는 때가 많습니다.

 

8.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9.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10.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재산 및 수입이 많으며 신청할 필요가 없겠지요. 기존 재산은 지키고 채무만 변제받는 것은 도덕적해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위의 사항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신청할때 이미 걸러지는 내용이며, 이후 심의 위원회라든지 기타 채권자등과 문제로 인해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나 채권자에 문제로 기각되는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채권자 50%이상의 부동의 일 경우

 

신용회복은 강제 절차가 아니므로,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도 다행인것인 동의율이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1금융권, 카드사 등은 거의 동의를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며, 간혹 사금융 채권들을 보유한 채권사에서 부동의 하게 되면 기각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이 전체금액이라고 가정하면, 2500만원을 가진 채권자만 동의하면 나머지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들까지 포함되어 승이이 됩니다. 대부분의 채무가 1금융권 및 카드채무라면 크게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2. 도박/경매의 사유로 인한 채무

 

채무증가의 원인이 도박이나 스포츠토토라든지 경매에 있으면, 심의위워회에서 기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통장자료에 의해 공개되니, 이러한 부분이 있으며 신청하더라도 거의 기각이 될 확율이 높습니다. 다만, 주식거래 손실로 인한 채무의 증가는 조금 다른데 주식은 합법적인 투자실패로 보기때문에 크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증권사를 통해 수익율 및 거래내역등을 첨부 자료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기각이 되는 사유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이러한 기각사유를 꼼꼼히 살피어 신청하시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방문록에 쓰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흥미롭게 읽은 글 ]

 

1. 신용불량자도 가능한 신용카드 만드는 방법

2. 신용불량자는 정말 본의 명의의 핸드폰을 못만들까? 그럼 할부는 ?

3. 서민울리는 신용카드 소지자 대출 정확한 정보

4. 신용불량이 되면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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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신용불량)자로 잘 사는 법 - 2탄

신용생활|2018. 5. 11. 16:13

지난 글에는 채무불이행(신용불량)자로 잘 사는 법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만 기술하였는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가 시작되거나 연체를 막을 방법이 없어질것 같은 때가 옵니다. 더 이상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될 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나면 연체가 시작할 때쯤 되면, 돌아오는 이자가 이자를 낳아서 눈덩이 처럼 불어나서 감당히 안되는 수준은 아주 빠른 속도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도권의 도움을 받기로 했으면,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채무를 당장 갚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꼭 갚겠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결코, 도덕적 해이 라고 남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나쁜일이라 생각하선 안되며, 계획이 틀어져서 잠시 대책을 찾을 뿐,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최대한 보호 받고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1. 직장에 다닌다면, 우선적으로 통장을 변경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은 급여를 회사가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최대한 회사와 협의하여, 통장을 다른 통장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통장으로 변경해야 할까요?


대부분 카드사,은행권은 바로 법적인 절차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연체가 시작하고 1주일정도 지나면, 대부분 연체독촉 문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한달 이내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통장압류는 본압류와 가압류로 나누어지는데, 본압류의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기때문에 시간도 너무 걸려 잘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의 경우에는 신청 시 사유만 충분하다면, 대부분 법원에서 인가가 되기 때문에 시간도 적게 걸리고 절차가 간단해서 쉽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가압류의 경우 현금공탁금을 채권자가 법원에 넣어서 진행해야 하는데, 이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채권자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만일을 위해서 급여통장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은행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부분 채권자들은 통장에 가압류를 걸때 시중은행 대부분을 넣어서 진행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단위농협이 가장 좋습니다.

가끔 보면 우체국은 안전하다고 얘기하다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우체국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압류가 잘 됩니다. 단위 농협의 경우 농협은행과 다른데, 꼭 XX농협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통장을 개설 하시기 바랍니다.

농협은행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농협중앙회 소속이며,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2. 급여 압류를 피해야 합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이 그래도 쉽게 나오는 편이여서 , 금지명령이 받아들여 지면 급여 압류는 피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에는 "매월 지급되는 급여와 유체동산" 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따른 금지명령을 진행하게 되면 급여와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장 가압류를 금지하는 명령은 아니기 때문에 1)에서 언급한 통장을 변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개인회생이 아니고, 개인워크아웃을 준비한다면 3개월을 연체상태로 버터야 하는 데 , 이 기간이면 급여압류는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에 의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90일연체 이후 개인워크아웃 진행 전에 급여가 가압류 된다던지 하면 추후에 절차가 복잡해지니 최대한 지급명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제1금융권은 대출연체라고 해서 왠만해서는 지급명령등을 요청하지는 않고 요청하더라도 대부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진행하지만, 각종 카드사,지방은행, 2금융권,3금융권은 한두달 연체 독촉 후 채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지급명령 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아무리 빨라도 한달이내에는 잘 하지 않으나, 채무자가 전혀 전화연락이나 기타 연락두절하거나 한 상태가 되면 지급명령을 빨리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막을 순 없지만 3개월 연체 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지급명령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일단, 집으로 오는 법원서류는 모두 받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집에 있어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즉 폐문부재를 시켜야 합니다. 집으로 오는 모든 등기는 아니며, 꼭 법원에서 오는 등기는 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번 정도 더 폐문부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폐문부재 등으로 시간이 지나가는데 최소 한달 이상이 지나가 버립니다. 너무 많은 폐문부재를 하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채무자가 등기를 받지 않더라도 받은 거로 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깐 2번 정도 폐문부재를 한다음 세번째 정도에서는 등기를 받습니다. 이후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후 에 14일이내에 꼭 법원으로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기간동안은 또한 가압류 절차는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90일을 버터셔 이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 후 익일날 모든 법조치는 중단됩니다.


3. 지속적인 추심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것을 권고합니다. 잘못된 계획에 의해 채무가 과대해졌지만, 결코 법을 어긴일을 아니며, 안 갚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며, 단지 좀 늦게 갚겠다고 마음먹은 만큰 당당해 지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들은 당연히 문자로 독촉을 하며, 지속적으로 문자가 오겠지만, 내용만 잘 살피면 되는 것이고 힘든부분은 전화독촉입니다. 안 받으면 계속옵니다. 이것도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수행하는 것이니 문제는 아닙니다. 전화를 잘 받고 "지금 도저히 상황이 안되니 기다려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실제 없어서 못주는 것이지 있는데 안주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요즘은 법적으로 불법추심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어 추심원들도 최대한 조심하지만, 간혹 어기는 경우가 더러 있긴합니다. 이러경우는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방문추심도 오긴합니다만, 회사안으로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회사로 온다고 하면 회사근처 커피숍등에서 만나자고 하면 되고, 집으로 온다고 하면 집에 사람없다고 하면 됩니다.

추심원들도 나름 고충이 있는 직업입니다. 실적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그렇게 되는데, 만나면 지금은 없으니 준비중이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통장 및 급여 압류를 최대한 피하고, 제도권 절차를 이용하여,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의 경우 신청 후 인가까지 2달정도 소요되며, 개인회생의 경우 최소 3개월에서 1년이상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동안 내지 않은 돈으로 빠른 시간내에 갚아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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