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초기에 준비해야할 기본 서류가 꽤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며칠씩 걸리는 일은 아니며, 조금만 발품을 판다면 몇시간 정도면 대부분 준비가 가능하니,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시 필요한 기본 서류를 미리 미리 준비해서 원하는 법무사사무실로 가져 가면 아무래도 왔다갔다 하면서 소요되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 준비중이신 분들은 미리 기본서류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꼭 구청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서류가 있으니, 되도록이면 구청에 방문하여 한번에 다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시간 절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는 인터넷으로도 발급가능하지만, 꼭 구청을 가야 할 경우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마다 요청하는 서류는 일부 틀릴 수 있으나, 대부분은 동일합니다. 경우에 따라 생략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기본 서류는 동일합니다.
다만, 직장인의 경우와 자영업자와는 일부 서류가 틀릴 수 있으니, 본인에 맞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잘 살펴보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증명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구청에서 발급받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최근 5년 , 본인 배우자 포함 )
-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 재산은닉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 인감증명서 ( 채권자 수 + 2~3부 추가)
- 자동차가 있을지 자동차 등록원부(갑구/을구)
- 부동산이 있을 시 부동산등기부등본
위의 서류와 인감도장만 준비하면 접수는 가능하지만, 이후 보정시 또 제출을 요청받게 된는 경우가 있으니 바쁘면 기본 서류만 준비해도 가능합니다.
부채증명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법무사사무실에서 알아서 채권사에 팩스 또는 방문으로 받아내기 때문에 채권사 목록만 정확하게 안다면 크게 채권사에 대해서는 준비해야 할 사항은 없으며, 부채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만 정확히 알려주면 됩니다.
직장
- 1년미만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급여입금되는 통장 사본
- 재직증명서
영업소득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서
- 영업장부
기타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무상거주 확인서
- 인감증명
- 보험가입조회서 - 팩스발급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팩스발급
- 연금 가입내역서 - 팩스 발급
- 장애인등록증( 해당사실이 있을 경우)
- 기초수급자증명서( 해당사실이 있을 경우)
- 진술서 ( 대부분, 법무사와 같이 작성하며, 구두로 설명해 주어도 됩니다 )
대부분은 위의 서류만 발급하면 되며, 많아 보이지만, 실제 구청에 방문하여 발급하고 전화로 팩스 신청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므로, 실제 시간은 그리 올래 걸리지는 않으니, 서류 발급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시 필요한 서류에 알아 보았습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