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신용생활|2018. 6. 26. 11:39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가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상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윈원회 사이버지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부에가서 신청시에도 사이버지부에서 미리 방문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예약 없이 가도 되지만,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예약자들에게 밀려서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사이버지부를 통해서 예약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의 신용에 관련된 것은 거의 모두 취급을 합니다.

각각의 대해서 주요 업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회복지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안정적 채무상환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신 분의 실제 상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채무조정을 하게 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환기간 연장

- 무담보 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3년이내 거치후 20년이내 분할상환

 

* 단,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조정

 

변제기유예

실업,휴업,폐업,재난 등으로 인하여 변제기 유예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2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6개월 단위 지원, 유예기간 이자율 2%)  단,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의 경우는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유예기간 이자율 3%) 

 

* 담보채무는 변제기 유예 미적용

 

채무감면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이자는 전액,  원금은 채무성격 및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채무원금을 상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변제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0~60%, 사회취약계층인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

 

- 담보채무는 연체이자만 감면가능(원금 및 약정이자는 미감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연체이자 전액 감면 및 조정이자율은 신청당시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단, 조정이자율이 5%미만인 경우 5%를 적용하며, 약정이자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약정이자율을 조정이자율로 합니다.

2. 개인회생/파산지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채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 대한 상담과 신청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및 파산과는 별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개인회생시에는 수임료가 많이 들어가지만 신용회복윈원회를 통하면 거의 수임료를 아낄수 있습니다.

 

3. 소액금융지원

 

사이버지부내에서 일정 자격이 되면 소액으로 대출을 지원을 해줍니다.

 

4. 보증지원

 

대학생ㆍ청년 햇살론은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 저소득 청년층에게용보증지원을 통하여 생활자금대출 및 고금리 전환대출을 은행권에서 저금리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5. 신용카드지원

 

성실상환자의 소액신용카드 지원사업이란?

통상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상환하여도 신용등급 등의 영향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채무조정을 성실히 변제하신 분들이 금융생활이 편리하도록 신용카드사와 제휴,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https://cyber.ccrs.or.kr/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댓글()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및 비용

신용생활|2018. 6. 4. 13:23

지난 번 포스팅에서 채무로 인해 채무불이행 상태로 들어갔을 때 , 법적으로 해결 시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할지 아니면 개인회생이 유리할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일 본인이 판단하기에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이번 포스팅에서 제시하는대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알아야 할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신용회복프로그램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번째는 프리워크아웃이며, 두번째는 개인워크아웃입니다.

둘간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니 그 차이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1. 프리워크아웃

이제도는 최소한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프리아웃조건은 30일 연체시 신청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채무불이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3개월이 필요한데, 연체 30일에 신청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신용불량)상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이자가 감면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갚아야 할 금액은 개인워크아웃보다 훨씬 많이 갚아야 합니다. 이자의 경우 원래 갚던 이자의 50%수준에서 산정이 되며, 최대 10%를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금 감면없이 이자까지 최대 10%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보다 이러한 점에서는 많이 불리합니다.

2.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최소한 3개월이상 연체를 시켜야만 신청자격이 되기 때문에 프리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지 않지만, 개인워크아웃은 무조건 채무불이행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 2년이 지나야 기록이 삭제 되지 때문에 여러가지 불이익은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워크아웃은 이자까지 갚아야 하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이자는 완전히 면제가 됩니다. 또한, 장기 채권의 경우 원금까지 삭감을 해 주게 되니, 이부분도 무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갚아나간 다면 프리워크아웃대비 많게는 반정도밖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도 모든 채무를 변제받을수 있습니다. 그 만큼 이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적용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3개월연체 후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전에 법적조치가 들어올 확율이 큰만큼 이에 대한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포스팅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만 잘 버텨내면, 신청 후 바로 다음날 모든 법조치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방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시간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상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오전 6시 정각에 신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워낙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신청과 동시에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여유있게 신용회복위원회 지사에 신청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서울에도 몇군데가 있고, 지방에도 많은 곳이 있으나, 신청은 본인이 주민등록증 거주지 또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직장 주소 근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타 지역으로 이동해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비는 5만원이며, 신청서류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민등록증, 직장인의 경우 급여를 증명하는 사본,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진술서 이정도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시 일반적인 채무상태라든지, 가족관계 등을 기록해서 제출하는데, 어차피 채무상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회를 통해서 알아보기 때문에 크게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이후에는 필요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받아서 보내 주면 됩니다.

 

이상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진짜 개인회생이 유리할까? 아니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할까?

신용생활|2018. 5. 11. 11:01

연체로 인해 개인이 선택할 선택지가 정말 개인회생이 답일까? 아니면, 개인워크아웃이 좋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가 정답입니다.

 

 

 

 

인터넷 서핑을 하다오면 오로지 채무를 견디기 힘들어 제도권을 이용 시 대부분의 검색되는 내용은 무조건 개인회생이 유리하다는 내용 일색입니다. 워낙 많은 법무사들이 인터넷에서 열심히 개인회생이 좋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고, 개인회생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난립하면서 본인들의 수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회생이 좋다는 식의 홍보를 통해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임료도 너무 비싸서 과연 그러한 돈을 내고 진행하는 것이 맞는 지 꼼꼼히 살펴 봐야 합니다.

작은 법무사 사무실의 경우 채무사숫자에 따라 적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사이로 책정이 되고, 좀 크고 광고를 많이 업체는 기본 수임료 300정도에 성공보수도 요구하는 업체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잘 살펴 보면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본인에게 어떤게 유리한 제도인지 꼼꼼히 계산해 보고 진행 할 것을 권고합니다. 

 

개인회생

  • 법무사 / 변호사 혹은 직접신청가능 ( 서류복잡 )
  • 접수 후 금지명령을 받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채권추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금지 명령은 잘 나오나 혹 나오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며, 접수후 약 7~15일이내 금지명령이 나오는 편입니다.

  • 연체를 하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임료가 비쌉니다. ( 최소 100만원에서 500만원이상까지도 합니다. )
  • 부양가족 수의 인정범위가 적다 

- 배우자 불포함, 자녀 미성년자 까지만 포함, 대학생 자녀의 경우 불포함

  • 변제기간이 짧다 : 3년 ( 2018년 법개정으로 인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됨 ) 
     이부분은 아주 큰 장점입니다.
  • 본인의 소득이 없으면 신청불가합니다.
  • 채무인정범위가 아주 광대합니다.

- 지인/사채등도 증명만 가능하면 신청가능

  • 원금감면의 범위가 크다고 하지만, 그리 크지 않습니다.

- 공식적으로는 90%까지 감면된다고 선전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감면율은 50%를 넘기 힘듭니다. 

  • 신용카드를 다시 사용할수 있는 시점은 공식적으로 3년이 지나 변제가 완료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본인이 직접신청(누구나 신청가능할 정도로 서류는 쉽습니다) 
   - 간단한 수입확인정도에 그리 큰 서류가 없습니다.
  • 접수 후 익일 부터 모든 채권추심업무는 중단됩니다. ( 개인회생대비 금지명령의 기각될 염려가 없습니다.)
  • 반드시 연체를 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시 신청가능 , 프리워크아웃은 30일이상 연체시 신청가능 )

- 이 부분이 힘들지만 견딜만 합니다 ( 정 어려우면, 채무대리인제도를 이용해도 됩니다 )

  • 수임료가 아예 없습니다. ( 신청할 때 접수료만 5만원 부담합니다. )
  • 부양가족 인정범위가 넓다 - 소득없는 배우자포함, 대학생자녀 포함
  • 변제기간기 길다 : 최소 3년에서 최장 7년까지 산정된다.
     - 하지만 월 변제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 본인의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나 가족의 도움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소득이 없으면, 배우자 소득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채무인정범위가 좁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만 가능하나 아주 많은 업체가 등록되어 있어 확인해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채무기관이 협약기간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큰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 감면시 최대 50%까지 되나 ,원칙적으로는 원금감면이 없습니다. 

- 하지만, 연체기간이 오래 되었다면 (약 3개월~1년이상) 이 경우는 원금감면이 있습니다. 채권이 매각되거나 상각된 경우에는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채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 프리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원금감면이 없으며 또한 이자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 장기연체이신 붑들은 개인워크아웃이 훨씬 유리합니다.

 

 

  •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2년이 지나면 공공기록만 남고, 모든 연체기록은 삭제되며, 신용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은 가장 큰 차이는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3개월 연체로 인해 채무불이행에 반드시 등록되지만,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0일 이후 신청하게 되므로, 채무불이행 등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3년간 채무금액의 최소 5~10%정도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변제금이 산정되어 개인워크아웃대비 변제금은 상당히 높습니다.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

 

1. 미성년자 부양가족이 많고, 배우자가 일을 할수 없는 상황(거동이 불편한 경우등등)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변제금에 대부분이 결정되는 부분이 부양가족에 기초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등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변제금이 적게 책정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이외이 채무가 다수인경우 유리합니다.또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채무의 비중이 높을 경우 유리합니다.

 

3. 빠른 시간내에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싶은 경우, 3년이면 가능하기때문에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유리한 경우


1. 채무가 1000만원이하로 적은 경우에는 무조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수임료가 많아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2. 와이프가 무직인데도 불구하고, 경제능력이 있다는 보는 규정때문에 1인생계비밖에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3. 장기간 변제를 하지만, 변제금을 덜 내더라도 생활이 가능한 수준을 원하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4, 개인회생 선택시 소득이 많아 월변제금이 너무 많이 나올수 있는 상황이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5.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다면 무조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6. 수입이 많고 장기채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장기간 버틸수 있다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7. 개인회생의 경우 수입이 많으면 거의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수입하고 상관없이 채무의 기간에 따라 상각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채무가 오래 되고, 수입이 꽤 되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이밖에도 많은 조건들이 있으며, 개인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잘 판단하시어 진행바랍니다.

궁금한점은 댓글을 다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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