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가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상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윈원회 사이버지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부에가서 신청시에도 사이버지부에서 미리 방문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예약 없이 가도 되지만,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예약자들에게 밀려서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사이버지부를 통해서 예약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의 신용에 관련된 것은 거의 모두 취급을 합니다.
각각의 대해서 주요 업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회복지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안정적 채무상환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신 분의 실제 상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채무조정을 하게 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환기간 연장
- 무담보 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3년이내 거치후 20년이내 분할상환
* 단,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조정
변제기유예
실업,휴업,폐업,재난 등으로 인하여 변제기 유예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2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6개월 단위 지원, 유예기간 이자율 2%) 단,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의 경우는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유예기간 이자율 3%)
* 담보채무는 변제기 유예 미적용
채무감면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이자는 전액, 원금은 채무성격 및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채무원금을 상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변제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0~60%, 사회취약계층인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
- 담보채무는 연체이자만 감면가능(원금 및 약정이자는 미감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연체이자 전액 감면 및 조정이자율은 신청당시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단, 조정이자율이 5%미만인 경우 5%를 적용하며, 약정이자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약정이자율을 조정이자율로 합니다.
2. 개인회생/파산지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채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 대한 상담과 신청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및 파산과는 별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개인회생시에는 수임료가 많이 들어가지만 신용회복윈원회를 통하면 거의 수임료를 아낄수 있습니다.
3. 소액금융지원
사이버지부내에서 일정 자격이 되면 소액으로 대출을 지원을 해줍니다.
4. 보증지원
대학생ㆍ청년 햇살론은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 저소득 청년층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하여 생활자금대출 및 고금리 전환대출을 은행권에서 저금리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5. 신용카드지원
성실상환자의 소액신용카드 지원사업이란?
통상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상환하여도 신용등급 등의 영향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채무조정을 성실히 변제하신 분들이 금융생활이 편리하도록 신용카드사와 제휴,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https://cyber.ccrs.or.kr/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