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강화 안내

일상생활|2018. 10. 31. 19:55

2019년도 부터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관한 규정이 크게 강화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아래 국민안전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올해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바뀌는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 정지에 대한 단속 수치를 현행 0.05%에서 0.03%로 낮아집니다.


이는 기존에 소주 한두잔 정도를 마시면 나오는 수치인데 , 이제는 소주 한잔만 마셔도 안된다는 취지의 법안이 됩니다.


2. 현행 3회 음주운전시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를 2회 위반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1회만 위반하여도 면허가 취소될 예정입니다.




3. 음주운전시 차량 압수 기준이 강화됩니다.


기존에 사망사고가 나면 차량을 압수를 하였는데, 이제는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비롯하여 최근 5년가 3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차량을 압수할수 있도록 수정됩니다.또한, 기존에는 최근 5년간 4회이상으로 되어 있던 규정을 5년간 3회이상으로 변경이 됩니다.


4.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제한


기존에 의무교육을 받으면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하는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이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운전운전은 거의 살인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술을 한잔이라도 드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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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 운전시 범칙금 3만원 부과, 안전보 착용 의무화

일상생활|2018. 9. 27. 08:18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젠 일상으로 복귀했는데, 새로운 뉴스가 있네요. 익일인 9월 28일부터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도로 교통법이 개정되어 이전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이제는 경찰이 일반도로 뿐만 아니라 한강변 자전거 도로등에서서도 단속을 한다고 하니, 자전거 동호회 분들이나 일반 용도로 운행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음주 후에는 자전거 이용을 하면 알 될 것 같습니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시에 부과가 되며 범칙금은 3만원입니다. 법에는 20만원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지만, 시행령에서 범칙금 3만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불응시에는 범칙금이 10만원이 부과되니 혹시라도 음주를 했을 때는 꼭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속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처벌에 대한 규정은 검토하지 않으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사항이라 크게 제약은 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본인의 안전에 관계된 일이니 되도록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상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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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 예측 및 음주운전 포함시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

일상생활|2018. 7. 24. 11:38

오는 2018년 8월 15일은 제73주년 광복절이면서 정부수립 70주년 기념일입니다. 예전에도 50주년, 60주년에 각각 대규모의 특별사면을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70주년 광복절에도 대규모의 특사가 예상됩니다.


1998년에 김대중정부 당시 50주년에는 특별사면 3424명과 특별감형 13명, 특별복권 1402명 등 총 4839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때는 2008년에 50주년 경축이란 명목하에 퍼주기 식으로 34만명이나 사면을 해 주었습니다. 


과연 문재인정부에서는 이번에 어떠한 기치에 가치를 두고 특별사면을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번 정부는 정부수립에 가치를 두고 있는 정권입니다.


즉, 정부수립 70주념에 의의를 두는 만큼 이에 대한 의미를 바탕으로 사면을 실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무 자료에 의하면, 취임 후 12월 30일 단행된 신년특사때, 특별사면 6182명, 특별감형 245명, 특별복권 17명이 전부 였습니다. 정치인중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전의원은 다시 미투 운동에 휘말려 정치생명이 오락가락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165만건이나 있었지만, 대부분은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 삭제등이며, 음주운전,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경찰 폭행, 사망교통사고 등의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권이 교체 후에 이제 막 교도서 생활을 시작하는 국정농단 세력들도 많지만 국민정서를 고려하면 , 국정농단세력은 대부분 특사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입니다. 다만 통진당 사건으로 수감중인 이석기 전의원의 경우는 관심이 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관련자 특별사면 가능성은 ?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예전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민대통합의 명분과 대통령취임 기념등의 명목하에 수많은 음주운전처분을 받은 분들의 벌점이나 면허취소등을 사면해 주었으나, 이제 음주운전은 사회통념상 범죄라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포함될 가능성도 낮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한차례 시행한 특별사면에서도 음주운전관련자에 대해서는 사면을 해주지 않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관용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간혹, 카페를 돌아다니다 보면 음주운전에 의한 면허취소가 되신 분들중에 다시 무면허로 걸려서 있다가 무면허 결격기간 해제에 의해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음주운전에 무면허까지 걸리면 법적으로 상당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절대로 시도해 보지 말아야 할 행위입니다.


단순도로교통법 위반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관대한 편이나 이미 문재인 정부때 한차례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도 장담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예전에 경우에는 대상자인 경우 확인방법은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개별적으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먼저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정지처분을 받은 대상은 우편으로 통지도하며, 경찰민원 콜센터에서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민원 콜센터 번호 182

인터넷 사이버 경찰청 주소 - http://www.police.go.kr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 - http://www.efi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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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하반기 바뀌는 정책 - 기초연금, 아동수당, 52시간 근무, 음주정책등

일상생활|2018. 7. 2. 09:08

하반기 부터 여러정책이 바뀌는 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그중 첫번째는 노동시간단축이며,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다음은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잉 기존 월 20만원에서 25만으로 인상되어 지급이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정책도 많이 수정되며, 아동수당이 신설됩니다.




1. 노동시간 단축


7월1일부터 노동근무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변경됩니다.


7월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단축 나도 해당할까 참조하세요.


2. 기초연금 인상


9월부터 기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연금인상 -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3. 아동수당


9월부터 6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관련 문답정리 참고


4. 음주운전


모든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위반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전거 운전시에도 0.05 혈중알콜농도 이상이라고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불응시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5. 장애인 연금 기초 급여액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6. 7월부터 도서비/공연관람비도 소득 공제가 가능


7월부터 도서비 공연관람비도 소득공제 가능



7.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변경


10월 바뀌는 기초생활보장 주거비 기준변경 - 부양의무자기준폐지



참 많이 바뀝니다. 모두 다 생활경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어 해당시 꼭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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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법규정 - 음주운전 방조죄 벌금 무거워

일상생활|2018. 6. 15. 13:51

음주운전-방조죄


음주운전 방조죄 


올해부터는 음주음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상당히 무겁게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주운전뿐만 아니라 도심내 차량 제한 속도도 현행 60Km에서 50Km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올해부터는 단속기준을 혈중알콜농도를 기존 0.05%에서 0.03%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주한잔만 마셔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운전을 업으로 하는 택시운전기사 분들은 음주운전은 단 1회만 적발되도 종사자격을 취소한다고 하니, 생업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음주시 운행을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2종 면허 합격 기준도 80점으로 강화한다고 하니, 아직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취득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오늘 얘기하려는 것은 음주운전 방조죄입니다. 당연히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지만, 이제는 옆에 있던 동승자도 같이 처벌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방조죄라는 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지라 어떤 경우가 방조죄에 해당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 술취한 것을 알고, 운전하는 것을 지켜본 행위가 있을 시에 방조죄에 해당
  • 술을 취한 사람에게 차 키를 준 경우
  •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여게서 술을 판매한 업주
  •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그럼 음주음전 방조죄가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벌금은 500만원 이하 또는 1년6개월 이하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사고가 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독려했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과중한 벌금을 선고 받습니다.

음주운전-처벌




혹시라도 주변에서 음주 후 운전을 해서 집으로 가려는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토록 권고 하거나, 차를 두고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가장 안 좋은 경우는 음주운전 사실을 뻔히 알면서 , 옆에 동승해서 가게되면 본인이 술마시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음주 취소나 정지시에 대통령령에 의해 사면을 많이 시켜 주기도 했지만, 이제는 특별사면에 절대 사면을 시켜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용서가 안되는 범죄로 인식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음주운전 방조죄는 실시하고 있으며, 처벌 규정 강화에 대한 부분은 아직 법제정이 완전히 이루어 지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올해안해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미리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시고, 이제는 음주운전도 하시면 안되며, 특히 방조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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