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 운전시 범칙금 3만원 부과, 안전보 착용 의무화

일상생활|2018. 9. 27. 08:18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젠 일상으로 복귀했는데, 새로운 뉴스가 있네요. 익일인 9월 28일부터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도로 교통법이 개정되어 이전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이제는 경찰이 일반도로 뿐만 아니라 한강변 자전거 도로등에서서도 단속을 한다고 하니, 자전거 동호회 분들이나 일반 용도로 운행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음주 후에는 자전거 이용을 하면 알 될 것 같습니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시에 부과가 되며 범칙금은 3만원입니다. 법에는 20만원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지만, 시행령에서 범칙금 3만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불응시에는 범칙금이 10만원이 부과되니 혹시라도 음주를 했을 때는 꼭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속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처벌에 대한 규정은 검토하지 않으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사항이라 크게 제약은 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본인의 안전에 관계된 일이니 되도록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상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