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사건검색 - 대법원에서 조회 하는 이용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

신용생활|2018. 7. 18. 11:28


나의사건검색 - 대법원 , 쉽게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대소사에 휘말리거나 , 채무불이행정보 진행사항 등 법적인 조치등을 당하거나 진행사항을 체크할때 항상 들여다 봐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법원의 나의사건검색사이트입니다. 미리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무불이행이나, 기타 사건이 진행중이라면 더더욱 자주 접속해서 사건진행 현황을 조회해 봐야 합니다. 사용하는 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사건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중에 하나는 알거나 ,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건 번호를 알고있거나 , 아니면 모를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지참하고 있어야 합니다.





1.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 나의사건검색화면


사건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비교적 검색방법이 간단합니다.

맨처음 조회하실 법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건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실 사람의 이름을 두자이상 입력하시고, 자동입력방지를 위해 왼쪽에 보이는 숫자를 입력한 후 검색을 누르면 됩니다.

검색 후에는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 정보만 가지고는 사건의 진행사항을 모두 열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세보기를 눌러 모든 진행상황을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합니다. 상세보기를 누르면 탭이 바뀌는데, 전체를 선택하면 전체 진행상황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화면은 전체를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건번호만 가지고 전체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건번호를 모를때는 공인인증서로 확인


사건번호를 알 경우에는 위의 절차대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사건이 진행될 경우에는 사건번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압류같은 경우는 모르게 진행되는 수도 있으니 , 항상 만반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를경우에도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주민등록번호공인인증서입니다.



사건번호로 검색우측에 보면, 공인인증서로 검색이라는 탭이 따로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되어있고, 입력을 하고 인증서확인을 누르면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넣으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소지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확인을 합니다.

맨 처음 공인인증을 하고 나면 아무것도 검색이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검색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법원명을 선택하시고, 사건종류를 클릭합니다.



이제부터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건검색은 두가지로 가능합니다.

1) 법원명을 넣을 경우, 이때는 사건종류를 클릭하면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여러개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해당분류를 세개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사건들은 독촉, 재산조회, 기타집행, 전자독촉으로 많이 올리기때문에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된는 분야를 세개를 선택한뒤에 검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만일 검색결과가 없다면 다시 다른 사건들을 체크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번 반복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다면 , 진행중인 사건이 없는 것입니다.

2) 법원명을 안 넣고 , 전체를 선택할 경우 이때는 사건 종류를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본인에게 진행 중인 사건을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몇년전에 진행된 사건들도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진행상황을 꼼꼼히 체크하시는게 앞으로 닥칠 문제에 대해서 미리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나의사건검색-대법원이용하는 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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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

신용생활|2018. 6. 11. 13:16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초기에 준비해야할 기본 서류가 꽤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며칠씩 걸리는 일은 아니며, 조금만 발품을 판다면 몇시간 정도면 대부분 준비가 가능하니,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시 필요한 기본 서류를 미리 미리 준비해서 원하는 법무사사무실로 가져 가면 아무래도 왔다갔다 하면서 소요되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 준비중이신 분들은 미리 기본서류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꼭 구청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서류가 있으니, 되도록이면 구청에 방문하여 한번에 다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시간 절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는 인터넷으로도 발급가능하지만, 꼭 구청을 가야 할 경우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마다 요청하는 서류는 일부 틀릴 수 있으나, 대부분은 동일합니다. 경우에 따라 생략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기본 서류는 동일합니다.

다만, 직장인의 경우와 자영업자와는 일부 서류가 틀릴 수 있으니, 본인에 맞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잘 살펴보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증명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구청에서 발급받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최근 5년 , 본인 배우자 포함 )
  •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 재산은닉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 인감증명서 ( 채권자 수 + 2~3부 추가)
  • 자동차가 있을지 자동차 등록원부(갑구/을구)
  • 부동산이 있을 시 부동산등기부등본


위의 서류와 인감도장만 준비하면 접수는 가능하지만, 이후 보정시 또 제출을 요청받게 된는 경우가 있으니  바쁘면 기본 서류만 준비해도 가능합니다.

부채증명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법무사사무실에서 알아서 채권사에 팩스 또는 방문으로 받아내기 때문에 채권사 목록만 정확하게 안다면 크게 채권사에 대해서는 준비해야 할 사항은 없으며, 부채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만 정확히 알려주면 됩니다.


직장

  • 1년미만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급여입금되는 통장 사본
  • 재직증명서

영업소득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서
  • 영업장부


기타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무상거주 확인서
  • 인감증명
  • 보험가입조회서 - 팩스발급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팩스발급
  • 연금 가입내역서 - 팩스 발급
  • 장애인등록증( 해당사실이 있을 경우)
  • 기초수급자증명서( 해당사실이 있을 경우)
  • 진술서 ( 대부분, 법무사와 같이 작성하며, 구두로 설명해 주어도 됩니다 )

대부분은 위의 서류만 발급하면 되며, 많아 보이지만, 실제 구청에 방문하여 발급하고 전화로 팩스 신청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므로, 실제 시간은 그리 올래 걸리지는 않으니, 서류 발급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시 필요한 서류에 알아 보았습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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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만별 개인 회생 수임료

신용생활|2018. 5. 31. 19:05

어쩌다 대출이 과도하게 생겨 힘들어질때 ,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이 블로그의 다른글에서 자세히 기록해 두었으니, 해당글을 읽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만일 선택지가 개인회생으로 선정하였을 때, 절대 고르지 말아야 할 수임료가 터무니 없이 비싼 곳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개인회생만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사무실이 수도없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무사들도 엄청난 광고비를 들여서 포탈사이트에 광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수임료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탈사이트에서 TV출연을 했다든지 아니면, 포탈사이트 상위에 광고를 하는 개인회생사이트는 이미 수임료가 너무나 비싸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실상, 개인이 혼자서 할수 있기는 하지만, 법원서류라는 것이 좀 복잡해서 작성이 어려운 것 뿐이지, 법무사들의 인맥이나 이런것을 활용하여, 회생을 빨리 해주거나 변제금을 적게 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변호사는 이름만 있을 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류업무만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무사 사무실에서 하는 역활은 맨처음 개인들의 기본서류를 취합 후 , 간단한 채무의 원인등을 작성하여 주며, 금지명령을 받기 위하여 각각의 채권자들을 확인 후 직접 방문을 하거나 팩스를 이용하여, 채무확인서를 발급받는 일을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채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하는일은 가장 중요한 역할인회생계획변제안이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회생기간중에 현재 소득이 얼마이니, 전체 몇년 기간안에 얼마를 변제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 절차만 끝나고 나면, 또 몇번의 실제적인 일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변제안을 제출한뒤 보정명령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한마디로 처음 변제안이 너무 조금만 갚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으로는 승인이 어려우니, 변제 계획안을 왜 이렇게 내었는지에 대한 소명을 하라든지 아니면, 좀더 갚는 것으로 계획안을 다시 작성해서 오라는 내용입니다.

보정계획안을 제출할때는 실제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을 뿐이고, 법무사는 그걸 취합해서 좀더 변제금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물론, 해당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몇백만원씩 들여서 진행할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 높은 수임료를 요구하는 법무사들은 몇가지 달콤한 제안을 하게 되는데, 최대한 변제금을 적게 내도록 해주겠다던지, 아니면, 최대한 빨리 회생이 개시되도록 해 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 늑장을 부리지 않고 열심히 하면 타 법무사들보다 빨리 진행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업무가 워낙 많고, 법적인 관계를 다루기 서류 주고 받고 기일정하고 하는 일이 빨리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변제금에 대해서는 사실 법무사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주 편하게 진행하려면 최대한 많은 변제금을 적어내어 보정없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경우 회생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달가운일이 아닙니다. 최대한 적게 변제 하도록 해 주는 법무사들이 있긴합니다. 물론 그럴경우 많은 보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 만나본 법무사들이 변제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여러가지 제시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경우, 주소를 옮겨서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것처럼 하여, 부양가족 수를 늘리다든지, 개인 채무가 있을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부분을 채권자로 넣어 추후 변제시 변제금이 그쪽 채권자들쪽에서 받아가게 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한 것이 성사 되었을 경우 성공보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에도 수임료 500만원에 성공보수 350만원을 요구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보면, 이러한 설명을 한뒤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합니다. 다음달이면 여러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고,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단점이 있으면 절대로 진행하면 큰일이 날것 처럼 이야기 합니다.


또한, 바로 계약하자고 하는 경우 돈이 없다고 하면, 심지어 자기들이 수임료를 대출해 주겠다고 까지 합니다. 이미 대출이 너무 많아 대출이 안되는 상황이지만, 그들도 사채업자와 마찬가지로 대출을 해주고 공증을 합니다. 약속어음은 대출이 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한다고 해도 별도로 갚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뻔히 아는 법률가들이 그와 같은 일이 하기도 합니다.


대출을 해서 수임료를 대신해준다는 업체는 절대로 피해야합니다.


일반적인 법무사 사무실은 채권자갯수로 수임료를 정하게 되는데, 보통 10개 미만일 경우 100만원 ~120만원 수준이며, 10~20개 일 경우 200만원수준에서 정해 집니다. 위에서 얘기한 비싼 업체들은 채권자수는 무관합니다. 실제로 채권자수에 의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송달료가 있으므로,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송달료 + @ 로 수입료가 정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협상을 잘하게 되면 20개정도 채권사라도 150만원정도에서도 가능한 업체가 많이 있으니, 발품을 팔아서 어느정도 법무사와 이야기를 해보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 보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의 진실성도 보고, 얼마나 일을 늑장을 부리지 않을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너무 비싼 곳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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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 추심 대응 방법

신용생활|2018. 5. 24. 14:45

어떠한 사유로든 연체 채무가 발생하면 채권 추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가끔 추심업체에서 불법 추심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어떠한 경우가 불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불법추심을 당하고 난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해당 추심원은 지속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일삼을 것이라 당연히 불법임을 고지하고 조치를 취하여 절대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가 불법추심에 해당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행위는 명백히 추심법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 , 부모님이나 기타 가족에게 연체에 금액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야기는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방문추심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문자나 기타 전화상으로 방문문자 없이 찾아오면 해당행위도 불법입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 이외의 시간에 전화나 방문을 하게 되면 해당행위도 불법입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방문시 집에 허가 없이 들어온다면 해당 행위 또한 불법입니다.

전화나 문자도 하루에 보낼수 있는 숫자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두번까지만 허용되며 그 이상의 독촉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받지 않은 전화 횟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건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성은 없으나, 해당행위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시정조치 요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부모 또는 지인에게 빌려서라도 갚아라 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불법행위입니다. 하지만 민원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한번으론 부족하며, 상습적으로 해야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전화상으로 협박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행위도 불법추심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항상 통화중에 녹음기능을 켜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지른다든지 하는 행위도 해당되니 채무자께서는 최대한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가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행위또한 불법입니다. 채권사는 추심시 항상 소속, 이름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밝히지 않고 채무이야기부터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초본상 마지막에 나온 주소로만 독촉장을 보내야지 이전 주소로 보내느것은 불법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인해 불법추심을 당했을 경우 대응하는 요령 중 가장 좋은 방법은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 것입니다.

 

민원을 통해 추후 진행하게될 회생이라든지 개인워크아웃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넣어서 조정이 될 경우, 워크아웃 동의요청, 추심금지, 지급명령취하 등 이러한 것으로 요구한뒤에 수용을 하게 되면 민원을 취하 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신용회복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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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 당하더라도 알고 당하자

일상생활|2018. 5. 15. 13:19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가장 먼저 법조치 운운하면서 보내는 문자가 유체동산압류일 것입니다.


사실 유체동산 압류라는게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실익이 거의 없지만, 채무자 압박용으로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유체동산이랑 말그대로 유체동산 이동가능한 물건에 대한 압류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주로 집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이 대상품목이 됩니다.


TV등에서 보면 집에 차압들어왔다고 집 여기저기 빨간딱지를 붙여 놓은 것을 볼수 있는데 실상은 저렇게 빨간딱지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집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빨간딱지를 보면 마음도 무거워지고 그럴텐데 집행관들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대놓고 눈에 보이는 위치에 비표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위치에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TV라면 뒤에다 붙이고 소파바닥, 냉장고 뒤, 장농 뒤편 침대 뒷편,,,등이 주요 위치입니다. 딱 봐서 눈에 보이는 위치는 대부분 피해서 붙이는 게 일반적이라 보시면 되고, 계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되도록이면 법적조치이전에 감지하여 개인회생이나 이런부분을 통해 금지명령을 받거나 개인워크아웃을 통하면 막을 수 있지만, 이미 집행권이 발동하면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아래의 절차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일 딱지가 붙더라도 채권자와 협의가 되면 도중에 취하를 하게 되고 경매에 넘어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1. 배우자 우선 매수/배당 신청을 하자


만일 ,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경매를 당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집에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건들은 배우자와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아 우선배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배우자 우선 매수를 하게 되면 배우자가 물품을 구입을 구입이 가능하며, 경매시작가에 배우자매수가 가능합니다. 

다른 경우는 경매를 브로커가 하라고 내버려 두고 배우자 우선 배당 신청을 하게 되면, 배우자는 낙찰가에서 50%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채권자가 가져가게 되고 채무금액에서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감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브로커가 사가게 되면 다시 이것을 재판매하려고 하는데, 실제 낙찰가보다 높은 금액에 팔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잘 협의하시어 사던지 아니면 가져가라고 하면 됩니다.



2. 매수관련 매매계약서를 준비하자


물건을 배우자가 사게 되도라도 타채무자가 또 다른 법절차에 의해 유체동산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럴경우에 대비하여, 배우자는 이 물건들은 이미 법원경매에 의해 배우자가 삿음을 증명할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둔상태에서 훗날 유체 동산 경매가 들어오면, 강제집행정지 및 제3자 이의의소를 통해 강제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전이라도 하더라도 최소한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들한테 미리 알려주게 되면 채권자들도 더 이상 경매 신청을 안할 가능성이 크니, 미리 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유체 동산 압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 부분은 실익이 없지만 그래도 잘못해서 물건이 다 넘어가게 되면 생활에 지장이 크게 되므로, 되도록 미리 미리 제도권 절차를 이용하여 극복해 나가시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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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대환 대출의 함정을 아십니까

일상생활|2018. 5. 15. 09:14

만일 당신이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준비중이라면 카드 연체시 카드사에서 권유하는 대환대출을 절대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체로 인해 카드가 연체되지 시작하면, 카드사에서느 처음에는 지속적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도 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카드사에서는 대환대출이라는 것을 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대환대출이라는 것은 함정이 있습니다. 대환대출은 카드할부또는 일시불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해서 카드사에서 대출로 다시 바꿔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장기로 다시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카드사에서는 일단 어느정도 우선 변제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카드 일시불 할부 포함해서 채무원금이 1000만원이라고 하면, 약 200만원정도 우선 변제 후 800만원에 대해서 전환대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800만원에 더 포함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800만원에다가 대출계약 당시 까지의 연체이자가 모두 포함되어 계약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체이자는 상당히 쎄기 때문에 약 한두달이 경과 되었다면, 100만원정도를 다시 포함해서 900만원이 다시 원금처리되어 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 200만원을 변제하였음에도 900만원이 다시 원금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시 채무원금의 상승이 되는 것입니다. 1000만원이 채무원금이 되어야 하나, 재대출시 포함된 연체이자로 인해 다시 원금이 상승된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대환대출 자체가 고금리이기 때문에 절대 메릿트가 없는 것입니다.

 

카드사에서는 대환대출을 해줄때 이미 리스크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원금을 재조정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의 제시를 통해 원금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 절대 채무자를 위해 시행하는 절차는 아닌 것입니다.

 

또한, 혹시라도 계약을 한다면, 계약서를 몇번이고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카드사 대환대출은 여러 꼼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원금을 몇년에 갚아야 할지 이자는 어떻게 되는 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대환대출이라는 것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흥미롭게 읽은 글 ] 

 

1. 신용불량자도 가능한 신용카드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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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개인회생이 유리할까? 아니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할까?

신용생활|2018. 5. 11. 11:01

연체로 인해 개인이 선택할 선택지가 정말 개인회생이 답일까? 아니면, 개인워크아웃이 좋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가 정답입니다.

 

 

 

 

인터넷 서핑을 하다오면 오로지 채무를 견디기 힘들어 제도권을 이용 시 대부분의 검색되는 내용은 무조건 개인회생이 유리하다는 내용 일색입니다. 워낙 많은 법무사들이 인터넷에서 열심히 개인회생이 좋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고, 개인회생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난립하면서 본인들의 수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회생이 좋다는 식의 홍보를 통해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임료도 너무 비싸서 과연 그러한 돈을 내고 진행하는 것이 맞는 지 꼼꼼히 살펴 봐야 합니다.

작은 법무사 사무실의 경우 채무사숫자에 따라 적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사이로 책정이 되고, 좀 크고 광고를 많이 업체는 기본 수임료 300정도에 성공보수도 요구하는 업체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잘 살펴 보면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본인에게 어떤게 유리한 제도인지 꼼꼼히 계산해 보고 진행 할 것을 권고합니다. 

 

개인회생

  • 법무사 / 변호사 혹은 직접신청가능 ( 서류복잡 )
  • 접수 후 금지명령을 받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채권추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금지 명령은 잘 나오나 혹 나오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며, 접수후 약 7~15일이내 금지명령이 나오는 편입니다.

  • 연체를 하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임료가 비쌉니다. ( 최소 100만원에서 500만원이상까지도 합니다. )
  • 부양가족 수의 인정범위가 적다 

- 배우자 불포함, 자녀 미성년자 까지만 포함, 대학생 자녀의 경우 불포함

  • 변제기간이 짧다 : 3년 ( 2018년 법개정으로 인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됨 ) 
     이부분은 아주 큰 장점입니다.
  • 본인의 소득이 없으면 신청불가합니다.
  • 채무인정범위가 아주 광대합니다.

- 지인/사채등도 증명만 가능하면 신청가능

  • 원금감면의 범위가 크다고 하지만, 그리 크지 않습니다.

- 공식적으로는 90%까지 감면된다고 선전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감면율은 50%를 넘기 힘듭니다. 

  • 신용카드를 다시 사용할수 있는 시점은 공식적으로 3년이 지나 변제가 완료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본인이 직접신청(누구나 신청가능할 정도로 서류는 쉽습니다) 
   - 간단한 수입확인정도에 그리 큰 서류가 없습니다.
  • 접수 후 익일 부터 모든 채권추심업무는 중단됩니다. ( 개인회생대비 금지명령의 기각될 염려가 없습니다.)
  • 반드시 연체를 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시 신청가능 , 프리워크아웃은 30일이상 연체시 신청가능 )

- 이 부분이 힘들지만 견딜만 합니다 ( 정 어려우면, 채무대리인제도를 이용해도 됩니다 )

  • 수임료가 아예 없습니다. ( 신청할 때 접수료만 5만원 부담합니다. )
  • 부양가족 인정범위가 넓다 - 소득없는 배우자포함, 대학생자녀 포함
  • 변제기간기 길다 : 최소 3년에서 최장 7년까지 산정된다.
     - 하지만 월 변제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 본인의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나 가족의 도움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소득이 없으면, 배우자 소득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채무인정범위가 좁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만 가능하나 아주 많은 업체가 등록되어 있어 확인해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채무기관이 협약기간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큰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 감면시 최대 50%까지 되나 ,원칙적으로는 원금감면이 없습니다. 

- 하지만, 연체기간이 오래 되었다면 (약 3개월~1년이상) 이 경우는 원금감면이 있습니다. 채권이 매각되거나 상각된 경우에는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채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 프리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원금감면이 없으며 또한 이자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 장기연체이신 붑들은 개인워크아웃이 훨씬 유리합니다.

 

 

  •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2년이 지나면 공공기록만 남고, 모든 연체기록은 삭제되며, 신용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은 가장 큰 차이는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3개월 연체로 인해 채무불이행에 반드시 등록되지만,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0일 이후 신청하게 되므로, 채무불이행 등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3년간 채무금액의 최소 5~10%정도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변제금이 산정되어 개인워크아웃대비 변제금은 상당히 높습니다.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

 

1. 미성년자 부양가족이 많고, 배우자가 일을 할수 없는 상황(거동이 불편한 경우등등)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변제금에 대부분이 결정되는 부분이 부양가족에 기초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등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변제금이 적게 책정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이외이 채무가 다수인경우 유리합니다.또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채무의 비중이 높을 경우 유리합니다.

 

3. 빠른 시간내에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싶은 경우, 3년이면 가능하기때문에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유리한 경우


1. 채무가 1000만원이하로 적은 경우에는 무조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수임료가 많아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2. 와이프가 무직인데도 불구하고, 경제능력이 있다는 보는 규정때문에 1인생계비밖에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3. 장기간 변제를 하지만, 변제금을 덜 내더라도 생활이 가능한 수준을 원하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4, 개인회생 선택시 소득이 많아 월변제금이 너무 많이 나올수 있는 상황이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5.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다면 무조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6. 수입이 많고 장기채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장기간 버틸수 있다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7. 개인회생의 경우 수입이 많으면 거의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수입하고 상관없이 채무의 기간에 따라 상각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채무가 오래 되고, 수입이 꽤 되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이밖에도 많은 조건들이 있으며, 개인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잘 판단하시어 진행바랍니다.

궁금한점은 댓글을 다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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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채무불이행(신용불량)자로 잘 사는 법

신용생활|2018. 5. 10. 18:06

연체가 시작되다보면 사람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 채권 추심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겁니다. 하지만, 대출 후 계획이 틀어진 상황이 물론 잘한 일은 아니지만, 크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 데 이런분을 보면 몹시 안타깝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을까요?


대출이 늘어나고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이자가 늘어나고, 현금서비스로 돌려막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준이 아닌 상태로 가게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고 거대한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때는 과감한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희망을 가져라


일단, 일은 터졌지만 아직 일을 할수 있는 나이라면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꼭 이 상황을 헤처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고산다고 합니다. 희망이 없으면 결코 이 상황을 벋어날 수 없습니다.


계획을 세워라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벋어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직업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노가다 라도 해야 합니다.




제도권을 이용한 신용회복


그 다음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신용회복 제도를 이용해서 채무불이행 탈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는 크게 두가지 정도로 개인의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첫번째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이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개인 회생이 있습니다. 둘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둘간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용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30일연체시에는 개인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하면 되고, 90일 연체시에는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연체전이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떠 도는 이야기은 대부분 개인회생이 유리한 것처럼 써 있지만, 결코 그렇치 않습니다. 그건 개인워크아웃은 개인이 직접신청하며, 돈이 5만원밖에 들지 않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게 되는데 수입료가 최소 1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까지 다양한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개인회생이 유리한 것처럼 써 놓지만 절대 그렇치 않습니다.


사람마다 어느 제도를 이용할 지는 상황에 따라 틀려지니,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추심을 견뎌라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을 선택하게 되면 , 연체가 시작되면서 추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추심을 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한 것이지요. 대출을 해 줬는데 안갚으니 독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30일 연체는 그나마 견디기 쉬우나 90일 연체는 정말 고된 일이지요. 하지만, 전화독촉이나 방문독촉은 그래도 견딜만한데, 동산압류라든지 급여 압류라든지가 들어 오게 되면 훨씬 더 어려운 국면이 생길 수 있으니 적절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추심원이 전화가 오면 잘 받아 주시도 하고 , 가끔은 피하기도 하면서 30일에서 90일을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가 있습니다.

연체를 하거나 채무불이행이 되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계획만 잘 세운다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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