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개인회생이 유리할까? 아니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할까?
연체로 인해 개인이 선택할 선택지가 정말 개인회생이 답일까? 아니면, 개인워크아웃이 좋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가 정답입니다.
인터넷 서핑을 하다오면 오로지 채무를 견디기 힘들어 제도권을 이용 시 대부분의 검색되는 내용은 무조건 개인회생이 유리하다는 내용 일색입니다. 워낙 많은 법무사들이 인터넷에서 열심히 개인회생이 좋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고, 개인회생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난립하면서 본인들의 수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회생이 좋다는 식의 홍보를 통해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임료도 너무 비싸서 과연 그러한 돈을 내고 진행하는 것이 맞는 지 꼼꼼히 살펴 봐야 합니다.
작은 법무사 사무실의 경우 채무사숫자에 따라 적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사이로 책정이 되고, 좀 크고 광고를 많이 업체는 기본 수임료 300정도에 성공보수도 요구하는 업체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잘 살펴 보면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본인에게 어떤게 유리한 제도인지 꼼꼼히 계산해 보고 진행 할 것을 권고합니다.
개인회생
- 법무사 / 변호사 혹은 직접신청가능 ( 서류복잡 )
- 접수 후 금지명령을 받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채권추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금지 명령은 잘 나오나 혹 나오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며, 접수후 약 7~15일이내 금지명령이 나오는 편입니다.
- 연체를 하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임료가 비쌉니다. ( 최소 100만원에서 500만원이상까지도 합니다. )
- 부양가족 수의 인정범위가 적다
- 배우자 불포함, 자녀 미성년자 까지만 포함, 대학생 자녀의 경우 불포함
- 변제기간이 짧다 : 3년 ( 2018년 법개정으로 인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됨 )
- 본인의 소득이 없으면 신청불가합니다.
- 채무인정범위가 아주 광대합니다.
- 지인/사채등도 증명만 가능하면 신청가능
- 원금감면의 범위가 크다고 하지만, 그리 크지 않습니다.
- 공식적으로는 90%까지 감면된다고 선전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감면율은 50%를 넘기 힘듭니다.
- 신용카드를 다시 사용할수 있는 시점은 공식적으로 3년이 지나 변제가 완료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본인이 직접신청(누구나 신청가능할 정도로 서류는 쉽습니다)
- 접수 후 익일 부터 모든 채권추심업무는 중단됩니다. ( 개인회생대비 금지명령의 기각될 염려가 없습니다.)
- 반드시 연체를 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시 신청가능 , 프리워크아웃은 30일이상 연체시 신청가능 )
- 이 부분이 힘들지만 견딜만 합니다 ( 정 어려우면, 채무대리인제도를 이용해도 됩니다 )
- 수임료가 아예 없습니다. ( 신청할 때 접수료만 5만원 부담합니다. )
- 부양가족 인정범위가 넓다 - 소득없는 배우자포함, 대학생자녀 포함
- 변제기간기 길다 : 최소 3년에서 최장 7년까지 산정된다.
- 본인의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나 가족의 도움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채무인정범위가 좁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만 가능하나 아주 많은 업체가 등록되어 있어 확인해 보면 됩니다.
- 감면시 최대 50%까지 되나 ,원칙적으로는 원금감면이 없습니다.
- 하지만, 연체기간이 오래 되었다면 (약 3개월~1년이상) 이 경우는 원금감면이 있습니다. 채권이 매각되거나 상각된 경우에는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채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 프리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원금감면이 없으며 또한 이자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 장기연체이신 붑들은 개인워크아웃이 훨씬 유리합니다.
-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2년이 지나면 공공기록만 남고, 모든 연체기록은 삭제되며, 신용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은 가장 큰 차이는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3개월 연체로 인해 채무불이행에 반드시 등록되지만,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0일 이후 신청하게 되므로, 채무불이행 등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3년간 채무금액의 최소 5~10%정도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변제금이 산정되어 개인워크아웃대비 변제금은 상당히 높습니다.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
1. 미성년자 부양가족이 많고, 배우자가 일을 할수 없는 상황(거동이 불편한 경우등등)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변제금에 대부분이 결정되는 부분이 부양가족에 기초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등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변제금이 적게 책정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이외이 채무가 다수인경우 유리합니다.또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채무의 비중이 높을 경우 유리합니다.
3. 빠른 시간내에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싶은 경우, 3년이면 가능하기때문에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유리한 경우
1. 채무가 1000만원이하로 적은 경우에는 무조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수임료가 많아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2. 와이프가 무직인데도 불구하고, 경제능력이 있다는 보는 규정때문에 1인생계비밖에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3. 장기간 변제를 하지만, 변제금을 덜 내더라도 생활이 가능한 수준을 원하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4, 개인회생 선택시 소득이 많아 월변제금이 너무 많이 나올수 있는 상황이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5.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다면 무조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6. 수입이 많고 장기채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장기간 버틸수 있다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7. 개인회생의 경우 수입이 많으면 거의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수입하고 상관없이 채무의 기간에 따라 상각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채무가 오래 되고, 수입이 꽤 되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이밖에도 많은 조건들이 있으며, 개인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잘 판단하시어 진행바랍니다.
궁금한점은 댓글을 다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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