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및 비용

신용생활|2018. 6. 4. 13:23

지난 번 포스팅에서 채무로 인해 채무불이행 상태로 들어갔을 때 , 법적으로 해결 시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할지 아니면 개인회생이 유리할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일 본인이 판단하기에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이번 포스팅에서 제시하는대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알아야 할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신용회복프로그램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번째는 프리워크아웃이며, 두번째는 개인워크아웃입니다.

둘간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니 그 차이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1. 프리워크아웃

이제도는 최소한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프리아웃조건은 30일 연체시 신청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채무불이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3개월이 필요한데, 연체 30일에 신청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신용불량)상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이자가 감면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갚아야 할 금액은 개인워크아웃보다 훨씬 많이 갚아야 합니다. 이자의 경우 원래 갚던 이자의 50%수준에서 산정이 되며, 최대 10%를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금 감면없이 이자까지 최대 10%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보다 이러한 점에서는 많이 불리합니다.

2.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최소한 3개월이상 연체를 시켜야만 신청자격이 되기 때문에 프리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지 않지만, 개인워크아웃은 무조건 채무불이행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 2년이 지나야 기록이 삭제 되지 때문에 여러가지 불이익은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워크아웃은 이자까지 갚아야 하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이자는 완전히 면제가 됩니다. 또한, 장기 채권의 경우 원금까지 삭감을 해 주게 되니, 이부분도 무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갚아나간 다면 프리워크아웃대비 많게는 반정도밖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도 모든 채무를 변제받을수 있습니다. 그 만큼 이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적용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3개월연체 후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전에 법적조치가 들어올 확율이 큰만큼 이에 대한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포스팅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만 잘 버텨내면, 신청 후 바로 다음날 모든 법조치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방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시간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상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오전 6시 정각에 신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워낙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신청과 동시에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여유있게 신용회복위원회 지사에 신청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서울에도 몇군데가 있고, 지방에도 많은 곳이 있으나, 신청은 본인이 주민등록증 거주지 또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직장 주소 근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타 지역으로 이동해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비는 5만원이며, 신청서류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민등록증, 직장인의 경우 급여를 증명하는 사본,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진술서 이정도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시 일반적인 채무상태라든지, 가족관계 등을 기록해서 제출하는데, 어차피 채무상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회를 통해서 알아보기 때문에 크게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이후에는 필요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받아서 보내 주면 됩니다.

 

이상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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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독촉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제도 비용은?

일상생활|2018. 6. 2. 08:52

연체중에 빚 독촉을 조금이나마 ,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하려 합니다. 연체가 시작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추심에 시달리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는 데, 이 때 이용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채무대리인 제도입니다.

이법은 도입된지는 꽤 되었지만,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용하려면 돈이 일부 들어가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이 되는데, 큰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한마디로  빚독촉을 대리인에게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현재는 대부업체에 관해서만 가능합니다. 2014년에 법률이 생긴 후 지속적으로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추심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되어 반대를 계속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추이는 지켜 볼만 하겠습니다.


채무자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는 채권자에게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하게 되는데, 이후에는 절대로 원래의 채무자에게는 추심행위가 금지됩니다. 모든 전화는 물론 우편물이 변호사사무실로 배달되니, 채무자는 독촉이 특히 심한 대부업체에 대한 추심은 벋어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이용하여 추심을 받지 않는 동안 다른 대안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준비해야 겠지요.


비용은 한달로 보통 계약이 되며, 채권자 하나당 3만원정도입니다. 이보다 더 비싼 비용을 요구하는 곳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은 절대로 처음부터 이용하실 필요는 없으며, 혹시라도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준비하는 분들은 자격요건이 최소 3개월이상 연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3개월간 빚독촉에서 벋어나고 싶은 경우 신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비용측면에서도 잘 살펴 봐야하는 데, 보통 채무 건당 얼마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출의 대부분이 대부업체이고 건수가 많다면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 고민하시어 진행바랍니다.


3만원이라고 해도 업체가 5개이상 넘어가면 10만원이 훌쩍 넘어가니 적은 금액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건수가 적은 경우에는 편하게 이용하시는 게 정신적 건강에 좋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수가 많을 경우, 대부분의 진행하는 사무실입장에선 계약을 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어느정도 비용협의가 가능하니, 무조건 달라는 대로 다 줄 필요는 없으니 잘 협의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정 기준은 무조건 싼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사실 변호사에게 이러한 법적인 권한을 준 것 뿐이지 변호사가 해주는 일은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임장만 채권자에게 통보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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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개인사채 대출의 무서움

일상생활|2018. 5. 14. 16:07

1금융권에서 3금융권까지 대출을 최대한 사용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찾는 순서가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목적이 꼭 급하게 써야할 의료비라든지 하는게 아니고, 대출을 갚기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모두 연체 시키고,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움 1 . 이자율



예전과는 다르게 개인사채도 대부분 관할 구청에 등록을 하는 영업방식을 사용하게 되므로, 불법이 아닌것 같지만 실제로는 불법이 맞습니다. 실제 이율은 24%라고 하기 때문에 법정최고금리를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빌릴 때 받는 금액에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20%의 선수수료를 떼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큰 금리를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을 빌린다고 가정하면, 수수료 20%를 제외하고 실제 받는 금액은 240만원입니다. 


24%의 금리를 적용해서 6개월간 빌린다고 가정하면,




매월 81,000원이 이자 + 원금 500,000 => 6개월 총 갚아야할 금액 : 3,432.000


그럼 실제 240만원을 빌려서 약 340만원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100만원의 이자를 주는 셈인데, 거의 6개월사용하고, 빌리돈의 50%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서움 2. 약속어음 공증



사채업자는 대출시 무조건 약속어음이라는 것을 발행합니다. 300만원을 대출을 일으키게 하면(실제로 240만원만 수령하지만) , 심한 경우에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700만원 가까운 약속어음을 공증사무실에 데려가서 쓰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당신은 지금 신용이 안좋은 상태이니 추후 약속을 지키지 않을경우 700만원에 대한 돈을 갚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약속어음을 발행한게 되면, 개인이 연체 혹은 채무불이행상태로 가게 되더라도 무조건 청구하게 되며, 또한, 사채업자가 약속어음을 악용하여, 부당청구할수도 있습니다. 돈이 급한 나머지 약속어음을 아무런 생각없이 써주게 되면 뒷감담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이미 공증된 약속어음은 이미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유체동산/급여/통장압류)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부당한 청구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돈을 빌릴 때 대부분의 사채업자는 은행을 통한 입금을 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현금으로 주며, 또한 대출계약서 역시 작성하기는 하나 채무자에게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혹시 대출금을 모두 갚았을때는 반드시 약속어음을 다시 돌려받아 폐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서움 3. 지인연락처 



대출시 반드시 지인들의 연락처를 기입하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자를 넣치 못하거나 원금회수가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지인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불법추심을 법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보기때문에 제3금융권이라 하더라도 불법추심은 거의 하지 않지만, 사채의 경우는 틀립니다.




부모님연락처라도 기입하게 되면 추후 원금회수가 어려워질경우 지인들을 통한 압박이 심해 지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래도 사채를 사용하실건가요?


대출에는 이보단 더한 일수도 있습니다. 일주일대출, 이주일대출... 말 안해도 어떨지 상상을 해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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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신용불량)자로 잘 사는 법 - 2탄

신용생활|2018. 5. 11. 16:13

지난 글에는 채무불이행(신용불량)자로 잘 사는 법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만 기술하였는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가 시작되거나 연체를 막을 방법이 없어질것 같은 때가 옵니다. 더 이상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될 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나면 연체가 시작할 때쯤 되면, 돌아오는 이자가 이자를 낳아서 눈덩이 처럼 불어나서 감당히 안되는 수준은 아주 빠른 속도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도권의 도움을 받기로 했으면,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채무를 당장 갚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꼭 갚겠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결코, 도덕적 해이 라고 남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나쁜일이라 생각하선 안되며, 계획이 틀어져서 잠시 대책을 찾을 뿐,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최대한 보호 받고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1. 직장에 다닌다면, 우선적으로 통장을 변경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은 급여를 회사가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최대한 회사와 협의하여, 통장을 다른 통장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통장으로 변경해야 할까요?


대부분 카드사,은행권은 바로 법적인 절차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연체가 시작하고 1주일정도 지나면, 대부분 연체독촉 문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한달 이내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통장압류는 본압류와 가압류로 나누어지는데, 본압류의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기때문에 시간도 너무 걸려 잘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의 경우에는 신청 시 사유만 충분하다면, 대부분 법원에서 인가가 되기 때문에 시간도 적게 걸리고 절차가 간단해서 쉽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가압류의 경우 현금공탁금을 채권자가 법원에 넣어서 진행해야 하는데, 이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채권자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만일을 위해서 급여통장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은행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부분 채권자들은 통장에 가압류를 걸때 시중은행 대부분을 넣어서 진행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단위농협이 가장 좋습니다.

가끔 보면 우체국은 안전하다고 얘기하다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우체국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압류가 잘 됩니다. 단위 농협의 경우 농협은행과 다른데, 꼭 XX농협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통장을 개설 하시기 바랍니다.

농협은행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농협중앙회 소속이며,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2. 급여 압류를 피해야 합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이 그래도 쉽게 나오는 편이여서 , 금지명령이 받아들여 지면 급여 압류는 피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에는 "매월 지급되는 급여와 유체동산" 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따른 금지명령을 진행하게 되면 급여와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장 가압류를 금지하는 명령은 아니기 때문에 1)에서 언급한 통장을 변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개인회생이 아니고, 개인워크아웃을 준비한다면 3개월을 연체상태로 버터야 하는 데 , 이 기간이면 급여압류는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에 의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90일연체 이후 개인워크아웃 진행 전에 급여가 가압류 된다던지 하면 추후에 절차가 복잡해지니 최대한 지급명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제1금융권은 대출연체라고 해서 왠만해서는 지급명령등을 요청하지는 않고 요청하더라도 대부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진행하지만, 각종 카드사,지방은행, 2금융권,3금융권은 한두달 연체 독촉 후 채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지급명령 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아무리 빨라도 한달이내에는 잘 하지 않으나, 채무자가 전혀 전화연락이나 기타 연락두절하거나 한 상태가 되면 지급명령을 빨리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막을 순 없지만 3개월 연체 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지급명령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일단, 집으로 오는 법원서류는 모두 받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집에 있어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즉 폐문부재를 시켜야 합니다. 집으로 오는 모든 등기는 아니며, 꼭 법원에서 오는 등기는 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번 정도 더 폐문부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폐문부재 등으로 시간이 지나가는데 최소 한달 이상이 지나가 버립니다. 너무 많은 폐문부재를 하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채무자가 등기를 받지 않더라도 받은 거로 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깐 2번 정도 폐문부재를 한다음 세번째 정도에서는 등기를 받습니다. 이후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후 에 14일이내에 꼭 법원으로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기간동안은 또한 가압류 절차는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90일을 버터셔 이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 후 익일날 모든 법조치는 중단됩니다.


3. 지속적인 추심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것을 권고합니다. 잘못된 계획에 의해 채무가 과대해졌지만, 결코 법을 어긴일을 아니며, 안 갚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며, 단지 좀 늦게 갚겠다고 마음먹은 만큰 당당해 지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들은 당연히 문자로 독촉을 하며, 지속적으로 문자가 오겠지만, 내용만 잘 살피면 되는 것이고 힘든부분은 전화독촉입니다. 안 받으면 계속옵니다. 이것도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수행하는 것이니 문제는 아닙니다. 전화를 잘 받고 "지금 도저히 상황이 안되니 기다려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실제 없어서 못주는 것이지 있는데 안주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요즘은 법적으로 불법추심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어 추심원들도 최대한 조심하지만, 간혹 어기는 경우가 더러 있긴합니다. 이러경우는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방문추심도 오긴합니다만, 회사안으로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회사로 온다고 하면 회사근처 커피숍등에서 만나자고 하면 되고, 집으로 온다고 하면 집에 사람없다고 하면 됩니다.

추심원들도 나름 고충이 있는 직업입니다. 실적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그렇게 되는데, 만나면 지금은 없으니 준비중이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통장 및 급여 압류를 최대한 피하고, 제도권 절차를 이용하여,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의 경우 신청 후 인가까지 2달정도 소요되며, 개인회생의 경우 최소 3개월에서 1년이상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동안 내지 않은 돈으로 빠른 시간내에 갚아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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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는 본의 명의 핸드폰을 정말 못만들까? 그럼 할부는 ?

신용생활|2018. 5. 10. 13:39

채무불이행(신용불량)자는 정말 본인명의 핸드폰을 개통할 수 없을까요?

 

인터넷에 가끔 접속하면 채무불이행자는 본의 명의 핸드폰을 개통할 수도 없고, 또한, 할부는 절대 불가능한것으로 얘기해서 , 해당되는 분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아주 비싼 값에 아주 철지난 핸드폰을 구매하거나 가족 명의로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치 않습니다.

 

통신연체가 없으면 본인 명의로 핸드폰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새것같은 중고폰을 구매해서 사용해도 되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제한적이긴 하지만 1회선 정도는 할부로 구입도 가능합니다. 물론 서울보증보험에 채무가 모두 변제후에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안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구매절차를 통해 알아 보시는 것을 권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서울보증보험에 전화해서 할부가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서울보증보험사이트에 접속해서 직접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래 보증보험사이트의 링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보증보험 휴대폰관련문의 사이트 : https://www.sgic.co.kr/chp/iutf/hp/comn/security/CHPMEMB001RM0.m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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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에 연체가 있으면 할부개통은 완전히 불가능하지만, 정책적으로 1회선 정도는 할부회선을 열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일 연체중인데 핸드폰을 개통하고 싶은데, 대리점등에서 안된다고 하면 서울보증보험에 전화를 걸어서 1회선 만이라도 열어달라고 하면 보통 열어줍니다. 

 

그때 대리점이나 기타 경로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절차를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 보증 보험에 채무가 있는 지 확인한다.
  • 연체가 있을 시 확인하여 변제한다.
  • 없으면, 서울 보증 보험에 전화를 한다.
  • 휴대폰 할부 구입을 하려하니 할부 회선을 하나 열어달라고 한다.
  • 대리점에가서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한다.
근데, 각 통신사에서도 신용등급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LG계열 알뜰폰들은 많이 보는 것 같으니 그쪽 계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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