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개인사채 대출의 무서움

일상생활|2018. 5. 14. 16:07

1금융권에서 3금융권까지 대출을 최대한 사용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찾는 순서가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목적이 꼭 급하게 써야할 의료비라든지 하는게 아니고, 대출을 갚기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모두 연체 시키고,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움 1 . 이자율



예전과는 다르게 개인사채도 대부분 관할 구청에 등록을 하는 영업방식을 사용하게 되므로, 불법이 아닌것 같지만 실제로는 불법이 맞습니다. 실제 이율은 24%라고 하기 때문에 법정최고금리를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빌릴 때 받는 금액에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20%의 선수수료를 떼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큰 금리를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을 빌린다고 가정하면, 수수료 20%를 제외하고 실제 받는 금액은 240만원입니다. 


24%의 금리를 적용해서 6개월간 빌린다고 가정하면,




매월 81,000원이 이자 + 원금 500,000 => 6개월 총 갚아야할 금액 : 3,432.000


그럼 실제 240만원을 빌려서 약 340만원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100만원의 이자를 주는 셈인데, 거의 6개월사용하고, 빌리돈의 50%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서움 2. 약속어음 공증



사채업자는 대출시 무조건 약속어음이라는 것을 발행합니다. 300만원을 대출을 일으키게 하면(실제로 240만원만 수령하지만) , 심한 경우에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700만원 가까운 약속어음을 공증사무실에 데려가서 쓰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당신은 지금 신용이 안좋은 상태이니 추후 약속을 지키지 않을경우 700만원에 대한 돈을 갚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약속어음을 발행한게 되면, 개인이 연체 혹은 채무불이행상태로 가게 되더라도 무조건 청구하게 되며, 또한, 사채업자가 약속어음을 악용하여, 부당청구할수도 있습니다. 돈이 급한 나머지 약속어음을 아무런 생각없이 써주게 되면 뒷감담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이미 공증된 약속어음은 이미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유체동산/급여/통장압류)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부당한 청구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돈을 빌릴 때 대부분의 사채업자는 은행을 통한 입금을 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현금으로 주며, 또한 대출계약서 역시 작성하기는 하나 채무자에게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혹시 대출금을 모두 갚았을때는 반드시 약속어음을 다시 돌려받아 폐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서움 3. 지인연락처 



대출시 반드시 지인들의 연락처를 기입하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자를 넣치 못하거나 원금회수가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지인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불법추심을 법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보기때문에 제3금융권이라 하더라도 불법추심은 거의 하지 않지만, 사채의 경우는 틀립니다.




부모님연락처라도 기입하게 되면 추후 원금회수가 어려워질경우 지인들을 통한 압박이 심해 지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래도 사채를 사용하실건가요?


대출에는 이보단 더한 일수도 있습니다. 일주일대출, 이주일대출... 말 안해도 어떨지 상상을 해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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