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개정안에 주휴수당 포함시키면 10020원

재테크생활|2018. 8. 14. 13:10

지난 10일 고용노동부가 밝힌바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주급과 월급을 줄때 주휴수당이 포함하도록 한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8350원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액에 주휴수당까지 포함시키면, 10020원이 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1주일에 15시간 근무하게 되면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게 되어있으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며, 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20원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174만 5150원이며, 연봉으로 다시 계산하면, 2094만1800원이 됩니다.



그간에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애매하게 되어있는 것을 고용부에서 못을 박은 셈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선 반길만한 뉴스이니 경영계에서는 무척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고용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이 정상적 절차를 밟으면 올해 10월에 공포될텐데 월 환산액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고, 그 이전에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며 "행정법원에서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으니 곧 어떤식으로던 결판이 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올해만 해도 편의점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아직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와 함께 이러한 법이 잘 지켜질지는 약간 의문이 남습니다.

댓글()

엇갈리는 경영계,노동계 - 주휴수당과 최저임금과의 시각차

일상생활|2018. 7. 17. 07:30


엇갈리는 경영계,노동계 - 주휴수당과 최저임금과의 시각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문제인정부는 공약중 하나인 1만원 최저시급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사실상 1만원이 넘는다고 하고 어떤게 맞는 것일까요?

먼저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다음백과사전이용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이다. 단,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즉, 위에서의 설명과 같이 일주일간 40시간 일하면 48시간의 일을 한 것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정해진 8350원에다가 1.2를 곱하면, 10020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1만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업주들이 주휴수당을 현재까지 지급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알바노조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90%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위에서의 규정과 같이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일을 해야 주기때문에 이 규정으로 인해,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면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 아직 선고는 나기 전이라 아직은 좀 더 지켜 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사마다, 이러한 시각차로 인해,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주휴수당은 이미 최저임금제도 도입때부터 "주휴수당지급"을 전재로 인상율을 결정해 온 것인데, 이미 와서 이를 가지고 논란을 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으로 실질임금은 어느 정도 오르긴 했으니 정말 다행인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