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개정안에 주휴수당 포함시키면 10020원

재테크생활|2018. 8. 14. 13:10

지난 10일 고용노동부가 밝힌바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주급과 월급을 줄때 주휴수당이 포함하도록 한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8350원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액에 주휴수당까지 포함시키면, 10020원이 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1주일에 15시간 근무하게 되면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게 되어있으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며, 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20원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174만 5150원이며, 연봉으로 다시 계산하면, 2094만1800원이 됩니다.



그간에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애매하게 되어있는 것을 고용부에서 못을 박은 셈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선 반길만한 뉴스이니 경영계에서는 무척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고용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이 정상적 절차를 밟으면 올해 10월에 공포될텐데 월 환산액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고, 그 이전에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며 "행정법원에서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으니 곧 어떤식으로던 결판이 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올해만 해도 편의점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아직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와 함께 이러한 법이 잘 지켜질지는 약간 의문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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