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리는 경영계,노동계 - 주휴수당과 최저임금과의 시각차

일상생활|2018. 7. 17. 07:30


엇갈리는 경영계,노동계 - 주휴수당과 최저임금과의 시각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문제인정부는 공약중 하나인 1만원 최저시급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사실상 1만원이 넘는다고 하고 어떤게 맞는 것일까요?

먼저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다음백과사전이용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이다. 단,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즉, 위에서의 설명과 같이 일주일간 40시간 일하면 48시간의 일을 한 것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정해진 8350원에다가 1.2를 곱하면, 10020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1만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업주들이 주휴수당을 현재까지 지급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알바노조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90%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위에서의 규정과 같이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일을 해야 주기때문에 이 규정으로 인해,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면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 아직 선고는 나기 전이라 아직은 좀 더 지켜 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사마다, 이러한 시각차로 인해,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주휴수당은 이미 최저임금제도 도입때부터 "주휴수당지급"을 전재로 인상율을 결정해 온 것인데, 이미 와서 이를 가지고 논란을 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으로 실질임금은 어느 정도 오르긴 했으니 정말 다행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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