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독촉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제도 비용은?
연체중에 빚 독촉을 조금이나마 ,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하려 합니다. 연체가 시작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추심에 시달리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는 데, 이 때 이용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채무대리인 제도입니다.
이법은 도입된지는 꽤 되었지만,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용하려면 돈이 일부 들어가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이 되는데, 큰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한마디로 빚독촉을 대리인에게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현재는 대부업체에 관해서만 가능합니다. 2014년에 법률이 생긴 후 지속적으로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추심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되어 반대를 계속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추이는 지켜 볼만 하겠습니다.
채무자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는 채권자에게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하게 되는데, 이후에는 절대로 원래의 채무자에게는 추심행위가 금지됩니다. 모든 전화는 물론 우편물이 변호사사무실로 배달되니, 채무자는 독촉이 특히 심한 대부업체에 대한 추심은 벋어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이용하여 추심을 받지 않는 동안 다른 대안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준비해야 겠지요.
비용은 한달로 보통 계약이 되며, 채권자 하나당 3만원정도입니다. 이보다 더 비싼 비용을 요구하는 곳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은 절대로 처음부터 이용하실 필요는 없으며, 혹시라도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준비하는 분들은 자격요건이 최소 3개월이상 연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3개월간 빚독촉에서 벋어나고 싶은 경우 신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비용측면에서도 잘 살펴 봐야하는 데, 보통 채무 건당 얼마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출의 대부분이 대부업체이고 건수가 많다면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 고민하시어 진행바랍니다.
3만원이라고 해도 업체가 5개이상 넘어가면 10만원이 훌쩍 넘어가니 적은 금액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건수가 적은 경우에는 편하게 이용하시는 게 정신적 건강에 좋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수가 많을 경우, 대부분의 진행하는 사무실입장에선 계약을 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어느정도 비용협의가 가능하니, 무조건 달라는 대로 다 줄 필요는 없으니 잘 협의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정 기준은 무조건 싼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사실 변호사에게 이러한 법적인 권한을 준 것 뿐이지 변호사가 해주는 일은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임장만 채권자에게 통보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