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 당하더라도 알고 당하자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가장 먼저 법조치 운운하면서 보내는 문자가 유체동산압류일 것입니다.
사실 유체동산 압류라는게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실익이 거의 없지만, 채무자 압박용으로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유체동산이랑 말그대로 유체동산 이동가능한 물건에 대한 압류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주로 집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이 대상품목이 됩니다.
TV등에서 보면 집에 차압들어왔다고 집 여기저기 빨간딱지를 붙여 놓은 것을 볼수 있는데 실상은 저렇게 빨간딱지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집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빨간딱지를 보면 마음도 무거워지고 그럴텐데 집행관들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대놓고 눈에 보이는 위치에 비표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위치에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TV라면 뒤에다 붙이고 소파바닥, 냉장고 뒤, 장농 뒤편 침대 뒷편,,,등이 주요 위치입니다. 딱 봐서 눈에 보이는 위치는 대부분 피해서 붙이는 게 일반적이라 보시면 되고, 계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되도록이면 법적조치이전에 감지하여 개인회생이나 이런부분을 통해 금지명령을 받거나 개인워크아웃을 통하면 막을 수 있지만, 이미 집행권이 발동하면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아래의 절차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일 딱지가 붙더라도 채권자와 협의가 되면 도중에 취하를 하게 되고 경매에 넘어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1. 배우자 우선 매수/배당 신청을 하자
만일 ,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경매를 당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집에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건들은 배우자와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아 우선배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배우자 우선 매수를 하게 되면 배우자가 물품을 구입을 구입이 가능하며, 경매시작가에 배우자매수가 가능합니다.
다른 경우는 경매를 브로커가 하라고 내버려 두고 배우자 우선 배당 신청을 하게 되면, 배우자는 낙찰가에서 50%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채권자가 가져가게 되고 채무금액에서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감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브로커가 사가게 되면 다시 이것을 재판매하려고 하는데, 실제 낙찰가보다 높은 금액에 팔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잘 협의하시어 사던지 아니면 가져가라고 하면 됩니다.
2. 매수관련 매매계약서를 준비하자
물건을 배우자가 사게 되도라도 타채무자가 또 다른 법절차에 의해 유체동산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럴경우에 대비하여, 배우자는 이 물건들은 이미 법원경매에 의해 배우자가 삿음을 증명할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둔상태에서 훗날 유체 동산 경매가 들어오면, 강제집행정지 및 제3자 이의의소를 통해 강제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전이라도 하더라도 최소한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들한테 미리 알려주게 되면 채권자들도 더 이상 경매 신청을 안할 가능성이 크니, 미리 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유체 동산 압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 부분은 실익이 없지만 그래도 잘못해서 물건이 다 넘어가게 되면 생활에 지장이 크게 되므로, 되도록 미리 미리 제도권 절차를 이용하여 극복해 나가시길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