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기각사유

신용생활|2018. 5. 17. 10:47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채무상환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 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자격 요건이 있으며, 자격 요건이외에도 심의회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터 개인워크아웃 신청 후 기각되는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 

    즉, 한번 신청을 했다가 이자를 내지 못했든지 하는 사유로 폐지가 됬었다며 6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자

    이 경우는 1)번과 조금 다른 것으로 신용회복 신청 후 개시이전에 기각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기각이 될것 같으면, 신청하지 말고 기각사유를 해소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1년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이 부분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해당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꽤 그런 사람들이 많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장내역을 가지고 추적을 한다고 하며, 지인이나 와이프에게 채무를 일으킨 후 아무런 사유없이 이체를 해준다든지 하는 내역이 있으면 재산도피로 볼수 있습니다. 추후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는 다면 재산 은닉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4.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5. 금융질서 문란자

   금융질서 문란자란 대포통장을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혹은 카드깡등을 통해 카드를 통해 현금화했을때의 경우가 대부분이며, 문란자로 등록이 되게 되면 , 신용회복뿐 아니라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최고 12년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6.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신용회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채등을 말하는 것으로 전체 채무원금이 5000만원이고 , 협약되지 않은 곳의 채무가 1000만이라면 신청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의 회복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상적인 신용을 갖도록 하는게 목적인데, 협약기관 이외의 채무가 다수 존재한다면, 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추후 신용이 안 좋아질 확율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7.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최근 채무의 중요성을 보는 이유는 고의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최근대출을 많이 일으킨 것으로 보는 관점이 큽니다. 쉽게 설명하면, 전체 채무가 3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000만원이 최근에 발생한 채무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규정에도 나와있듯이 , 그 채무의 원인이 다른 채무를 갚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면(입출금내역등이 소명) 채무에서 제외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중에 하나가 현금서비스인데, 이 부분이 최근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인데 , 일반적으로 현금서비스는 매달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출내역에 현금서비스의 경우 카드최초 가입일 등을 기준으로 보는 때가 많습니다.

 

8.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9.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10.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재산 및 수입이 많으며 신청할 필요가 없겠지요. 기존 재산은 지키고 채무만 변제받는 것은 도덕적해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위의 사항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신청할때 이미 걸러지는 내용이며, 이후 심의 위원회라든지 기타 채권자등과 문제로 인해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나 채권자에 문제로 기각되는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채권자 50%이상의 부동의 일 경우

 

신용회복은 강제 절차가 아니므로,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도 다행인것인 동의율이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1금융권, 카드사 등은 거의 동의를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며, 간혹 사금융 채권들을 보유한 채권사에서 부동의 하게 되면 기각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이 전체금액이라고 가정하면, 2500만원을 가진 채권자만 동의하면 나머지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들까지 포함되어 승이이 됩니다. 대부분의 채무가 1금융권 및 카드채무라면 크게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2. 도박/경매의 사유로 인한 채무

 

채무증가의 원인이 도박이나 스포츠토토라든지 경매에 있으면, 심의위워회에서 기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통장자료에 의해 공개되니, 이러한 부분이 있으며 신청하더라도 거의 기각이 될 확율이 높습니다. 다만, 주식거래 손실로 인한 채무의 증가는 조금 다른데 주식은 합법적인 투자실패로 보기때문에 크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증권사를 통해 수익율 및 거래내역등을 첨부 자료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기각이 되는 사유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이러한 기각사유를 꼼꼼히 살피어 신청하시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방문록에 쓰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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