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채무불이행)이 되면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것

일상생활|2018. 5. 25. 09:43

 신용불량(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면 여러 측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생활을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터넷에 알려진 잘못된 정보로 인해 쓸데 없는 돈을 들여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 알고 보면 명확히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며,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미리 이러한 것들은 알고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은행거래를 못한다? 그렇치 않습니다.


아닙니다. 채무불이행과 은행거래는 무관합니다. 얼마든지 은행과 거래가 가능하며 신용불량과 예적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안됩니다. 일단 시중은행에서는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신규로 은행계좌를 만든 것도 가능하고 대출이외의 모든거래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유의 할 점이 있는데, 해당은행에 채무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되었다면 해당은행에서 지급정지를 걸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없는 은행에 신규로 계좌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둘째, 카드 거래를 못한다? 그렇치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정도 맞고 어느정도 틀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신용카드는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는 만들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용카드를 쓰다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씀씀이가 줄어들어서 더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신용카드는 만들지 못할까요? 만일 신용회복위워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인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2년간 성실하게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국민카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카드간 협의에 의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 2년간 개인워크아웃으로 잘 변제한다면 소액이지만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세째, 취업이 안 된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입사서류에 신용정보조회동의서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으며, 자금을 담당하는 일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절대 요구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신용정보조회동의 없이 신용을 조회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취업시 채무불이행 상태라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 자격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업후 회사일을 할때 국가 과제 등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부분 국가과제는 정부자금 지원시 지원대상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지를 고려하며, 국가에서 신용정보조회동의를 받아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별하여 정부자금을 지원을 합니다. 이건 고려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째, 내 명의로 휴대폰을 못 만든다? 아닙니다.


통신사에 연체가 많지 않다면 , 휴대폰 할부는 안될지라도 본인명의로 휴대폰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알뜰폰 등에서는 신용등급에 따라 가입자체가 안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메이저 통신사에는 통신연체만 없다면 휴대폰 가입은 가능합니다. 할부도 가능하기도 한데, 이 부분은 제가 쓴 다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해외여행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은 법적으로 불법인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결격사유는 절대 아닙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형사소송중이 아니면, 절대 해외로 나가는 것을 재지할 수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되니 안심하고 즐겁게 다녀오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여러 가지 잘 알지 못하거나 헷갈려 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용불량(채무불이행)이 절대 범죄는 아니니, 잘 알고 계시다가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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