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및 비용

신용생활|2018. 6. 4. 13:23

지난 번 포스팅에서 채무로 인해 채무불이행 상태로 들어갔을 때 , 법적으로 해결 시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할지 아니면 개인회생이 유리할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일 본인이 판단하기에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이번 포스팅에서 제시하는대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알아야 할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신용회복프로그램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번째는 프리워크아웃이며, 두번째는 개인워크아웃입니다.

둘간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니 그 차이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1. 프리워크아웃

이제도는 최소한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프리아웃조건은 30일 연체시 신청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채무불이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3개월이 필요한데, 연체 30일에 신청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신용불량)상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이자가 감면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갚아야 할 금액은 개인워크아웃보다 훨씬 많이 갚아야 합니다. 이자의 경우 원래 갚던 이자의 50%수준에서 산정이 되며, 최대 10%를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금 감면없이 이자까지 최대 10%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보다 이러한 점에서는 많이 불리합니다.

2.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최소한 3개월이상 연체를 시켜야만 신청자격이 되기 때문에 프리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지 않지만, 개인워크아웃은 무조건 채무불이행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 2년이 지나야 기록이 삭제 되지 때문에 여러가지 불이익은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워크아웃은 이자까지 갚아야 하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이자는 완전히 면제가 됩니다. 또한, 장기 채권의 경우 원금까지 삭감을 해 주게 되니, 이부분도 무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갚아나간 다면 프리워크아웃대비 많게는 반정도밖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도 모든 채무를 변제받을수 있습니다. 그 만큼 이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적용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3개월연체 후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전에 법적조치가 들어올 확율이 큰만큼 이에 대한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포스팅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만 잘 버텨내면, 신청 후 바로 다음날 모든 법조치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방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시간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상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오전 6시 정각에 신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워낙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신청과 동시에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여유있게 신용회복위원회 지사에 신청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서울에도 몇군데가 있고, 지방에도 많은 곳이 있으나, 신청은 본인이 주민등록증 거주지 또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직장 주소 근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타 지역으로 이동해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비는 5만원이며, 신청서류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민등록증, 직장인의 경우 급여를 증명하는 사본,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진술서 이정도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시 일반적인 채무상태라든지, 가족관계 등을 기록해서 제출하는데, 어차피 채무상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회를 통해서 알아보기 때문에 크게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이후에는 필요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받아서 보내 주면 됩니다.

 

이상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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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만별 개인 회생 수임료

신용생활|2018. 5. 31. 19:05

어쩌다 대출이 과도하게 생겨 힘들어질때 ,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이 블로그의 다른글에서 자세히 기록해 두었으니, 해당글을 읽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만일 선택지가 개인회생으로 선정하였을 때, 절대 고르지 말아야 할 수임료가 터무니 없이 비싼 곳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개인회생만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사무실이 수도없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무사들도 엄청난 광고비를 들여서 포탈사이트에 광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수임료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탈사이트에서 TV출연을 했다든지 아니면, 포탈사이트 상위에 광고를 하는 개인회생사이트는 이미 수임료가 너무나 비싸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실상, 개인이 혼자서 할수 있기는 하지만, 법원서류라는 것이 좀 복잡해서 작성이 어려운 것 뿐이지, 법무사들의 인맥이나 이런것을 활용하여, 회생을 빨리 해주거나 변제금을 적게 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변호사는 이름만 있을 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류업무만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무사 사무실에서 하는 역활은 맨처음 개인들의 기본서류를 취합 후 , 간단한 채무의 원인등을 작성하여 주며, 금지명령을 받기 위하여 각각의 채권자들을 확인 후 직접 방문을 하거나 팩스를 이용하여, 채무확인서를 발급받는 일을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채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하는일은 가장 중요한 역할인회생계획변제안이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회생기간중에 현재 소득이 얼마이니, 전체 몇년 기간안에 얼마를 변제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 절차만 끝나고 나면, 또 몇번의 실제적인 일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변제안을 제출한뒤 보정명령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한마디로 처음 변제안이 너무 조금만 갚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으로는 승인이 어려우니, 변제 계획안을 왜 이렇게 내었는지에 대한 소명을 하라든지 아니면, 좀더 갚는 것으로 계획안을 다시 작성해서 오라는 내용입니다.

보정계획안을 제출할때는 실제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을 뿐이고, 법무사는 그걸 취합해서 좀더 변제금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물론, 해당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몇백만원씩 들여서 진행할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 높은 수임료를 요구하는 법무사들은 몇가지 달콤한 제안을 하게 되는데, 최대한 변제금을 적게 내도록 해주겠다던지, 아니면, 최대한 빨리 회생이 개시되도록 해 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 늑장을 부리지 않고 열심히 하면 타 법무사들보다 빨리 진행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업무가 워낙 많고, 법적인 관계를 다루기 서류 주고 받고 기일정하고 하는 일이 빨리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변제금에 대해서는 사실 법무사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주 편하게 진행하려면 최대한 많은 변제금을 적어내어 보정없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경우 회생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달가운일이 아닙니다. 최대한 적게 변제 하도록 해 주는 법무사들이 있긴합니다. 물론 그럴경우 많은 보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 만나본 법무사들이 변제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여러가지 제시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경우, 주소를 옮겨서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것처럼 하여, 부양가족 수를 늘리다든지, 개인 채무가 있을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부분을 채권자로 넣어 추후 변제시 변제금이 그쪽 채권자들쪽에서 받아가게 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한 것이 성사 되었을 경우 성공보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에도 수임료 500만원에 성공보수 350만원을 요구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보면, 이러한 설명을 한뒤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합니다. 다음달이면 여러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고,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단점이 있으면 절대로 진행하면 큰일이 날것 처럼 이야기 합니다.


또한, 바로 계약하자고 하는 경우 돈이 없다고 하면, 심지어 자기들이 수임료를 대출해 주겠다고 까지 합니다. 이미 대출이 너무 많아 대출이 안되는 상황이지만, 그들도 사채업자와 마찬가지로 대출을 해주고 공증을 합니다. 약속어음은 대출이 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한다고 해도 별도로 갚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뻔히 아는 법률가들이 그와 같은 일이 하기도 합니다.


대출을 해서 수임료를 대신해준다는 업체는 절대로 피해야합니다.


일반적인 법무사 사무실은 채권자갯수로 수임료를 정하게 되는데, 보통 10개 미만일 경우 100만원 ~120만원 수준이며, 10~20개 일 경우 200만원수준에서 정해 집니다. 위에서 얘기한 비싼 업체들은 채권자수는 무관합니다. 실제로 채권자수에 의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송달료가 있으므로,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송달료 + @ 로 수입료가 정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협상을 잘하게 되면 20개정도 채권사라도 150만원정도에서도 가능한 업체가 많이 있으니, 발품을 팔아서 어느정도 법무사와 이야기를 해보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 보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의 진실성도 보고, 얼마나 일을 늑장을 부리지 않을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너무 비싼 곳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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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신용불량) 극복기

신용생활|2018. 5. 29. 14:54

틀어진 계획에 의하여 돈의 흐름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해 어느순간 대출이 순식간에 발생하여 채무불이행 상태로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때 포기 하지 않으면 길은 보이고,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4년도부터 새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약 40만명중 신용을 회복한 사람은 약 48%정도밖에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신용을 회복한 사람 중 약 70%는 채무를 변제해서 신용을 회복하였으며, 나머지 중 기타 제외하고 20%만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신용을 회복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간적으로 살펴보면 1년 이내가 약 60%이고 시간이 지난에 따라 점점 비율은 떨어져서 3년이상이 되게 되면 2.3%정도밖에 신용회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필자도 약 10년전에 채무불이행이 되었고, 3년간 채무불이행 상태로 있었으며, 이후 약 3년정도 있다가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같은 경우에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았고, 스스로 일대일로 채권사와 협의하여 채무를 조정받았습니다.


제가 이용한 방법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상태가 된 이후 엄청난 추심에 시달리게 되지만, 이때는 크게 몇가지만 주의하면 직장을 다니는데도 문제가 없으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이 된 이후 직장을 옮겼는데, 이 옮긴 직장정보를 채권사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만일 알리지 않았는데 채권사가 직장정보를 알다면 일단 불법적인 측면을 강하게 의심해 봐야 합니다. 채권사가 약 7~8개 정도 되었는데 , 직장정보를 아는 곳은 없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은 제대로 받을 수 있었으나, 추심은 지속적으로 당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정도 지나면 사실상 전화 추심은 많이 오지 않게 되고, 우편물만 지속적으로 보내 옵니다. 대부분의 카드회사 / 1금융권 / 사금융 다 마찬가지 입니다. 그 사이 모든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대부분 시중은행은 다 압류된다고 보면 됩니다.


당시 유일하게 압류되지 않은 통장이 새마을금고 하고 지역농협통장입니다. 이외 모든 금융권거래는 못하게 됩니다. 우체국도 당연히 압류대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압류되지 않은 통장인 지역농협통장을 이용해서 월급을 받고, 교통카드는 선불카드만 이용하고, 신용카드는 없이 체크카드만 이용하고 지냈습니다.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달라지는데 당연히 압류가 들어가고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보유하는 차에 대해서는 누구도 압류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이들 두려워하는 유체동산의 경우에도 딱 한번 당해 봤는데, 약 2년정도 지났을 때 였고, 그건 아주 오래전 사금융을 사용한 것때문이지 금융권에 의해서 유체동산 압류를 당한 것은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이도 협의하여 딱지까지만 붙였고 실제 경매에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금융권이나 카드사등은 유체동산 압류가 사실 협박용일뿐이며, 거의 실익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의 실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급명령도 다 받은상태이지만 그래도 직장정보를 모르니 월급과 농협통장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정도는 금방 지나갑니다. 그럼 거의 모든 채권들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금융권에서는 손실처리되고, 제3기관에서 싸게 매입 하면서 다시 한번 추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은 협박성 문서만 우편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우편물은 읽지도 않고 버려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로 계속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1~2년정도 전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가 지나가게 되면 어느정도 심리적 상실감도 회복이 되며,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지게 됩니다. 물론, 그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빚은 늘지 않고, 기존의 빚은 채권매각, 채권상각을 통해 가치가 줄어들게 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복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직장도 3년정도 재취업해서 안정적이니, 좀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회복을 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복을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볼수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워크아웃, 법원에서 하는 개인회생, 제가 시도한 개인협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회생만 알았지 개인워크아웃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였을거 같습니다.


개인협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뒤 채권사 별로 각각 대응했습니다. 일단 3년정도 지나게 되면, 기관별 내 담당자 찾는것도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는 금융사도 있지만, 그네들도 이미 포기한 상태가 되어 연락도 잘 안하게 됩니다. 


일단, 연락을 하면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부실채권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이지만 최소한 처음에는 원금은 모두 갚고, 이자는 모두 감면해 주겠다고 합니다. 사실 3년정도 지나게 되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습니다. 그걸 요구하면 절대 거래가 성사가 안되니 대부분 이자는 모두 없애주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원금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당시 협의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원금의 50%~60% 정도만 갚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기간도 적게는 5년 많게는 8년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 이럴경우 최소 5~8년동안 신용이 회복이 안될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계약 후 채무불이행에서 다 빼주겠다는 협의를 받아 냈습니다. 행복기금으로 넘어간 채권들도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부분 채권자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위임사를 통하는데, 여기도 50%수준이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몇가지 수고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면 변제율이 줄어드니 우선 주민등록주소지만이라도 잠깐 옮겨라든지 하는 코멘트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변제율이 10%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장기채권일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년간 묶혀둔 약7000만원정도 되는 채무를 약 3500만원으로 협의해서 갚고, 채무불이행 정보는 삭제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용카드를 만들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 정보는 5년정도 금융기관에 공유되는데 일단, 삭제 되고 나며, 2년정도만 지나면 신용카드는 개설을 해주는 곳들이 생깁니다. 하나만 개설을 하고 나면 그 뒤론 대부분 개설이 가능하게 되서 협의 후 2년 정도뒤엔 완전히 신용이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채무는 계속 갚아야 하지만, 그래도 원금채무만 갚아나가니 그래도 살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상태라면 개인적으로 협의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워크아웃이 장기연체채권일 경우 변제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였으면, 그 제도를 이용해서 신용회복을 진행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도 개인워크아웃도 2년만 지나게 되면 공공기록이 삭제되니 제가 진행했던 개인협의와 동일하게 신용회복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그러한 상태이 있는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위에서 제가 제시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꼭 신용을 회복하고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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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 추심 대응 방법

신용생활|2018. 5. 24. 14:45

어떠한 사유로든 연체 채무가 발생하면 채권 추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가끔 추심업체에서 불법 추심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어떠한 경우가 불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불법추심을 당하고 난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해당 추심원은 지속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일삼을 것이라 당연히 불법임을 고지하고 조치를 취하여 절대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가 불법추심에 해당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행위는 명백히 추심법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 , 부모님이나 기타 가족에게 연체에 금액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야기는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방문추심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문자나 기타 전화상으로 방문문자 없이 찾아오면 해당행위도 불법입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 이외의 시간에 전화나 방문을 하게 되면 해당행위도 불법입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방문시 집에 허가 없이 들어온다면 해당 행위 또한 불법입니다.

전화나 문자도 하루에 보낼수 있는 숫자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두번까지만 허용되며 그 이상의 독촉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받지 않은 전화 횟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건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성은 없으나, 해당행위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시정조치 요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부모 또는 지인에게 빌려서라도 갚아라 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불법행위입니다. 하지만 민원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한번으론 부족하며, 상습적으로 해야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전화상으로 협박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행위도 불법추심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항상 통화중에 녹음기능을 켜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지른다든지 하는 행위도 해당되니 채무자께서는 최대한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가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행위또한 불법입니다. 채권사는 추심시 항상 소속, 이름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밝히지 않고 채무이야기부터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초본상 마지막에 나온 주소로만 독촉장을 보내야지 이전 주소로 보내느것은 불법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인해 불법추심을 당했을 경우 대응하는 요령 중 가장 좋은 방법은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 것입니다.

 

민원을 통해 추후 진행하게될 회생이라든지 개인워크아웃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넣어서 조정이 될 경우, 워크아웃 동의요청, 추심금지, 지급명령취하 등 이러한 것으로 요구한뒤에 수용을 하게 되면 민원을 취하 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신용회복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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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기각사유

신용생활|2018. 5. 17. 10:47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채무상환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 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자격 요건이 있으며, 자격 요건이외에도 심의회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터 개인워크아웃 신청 후 기각되는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 

    즉, 한번 신청을 했다가 이자를 내지 못했든지 하는 사유로 폐지가 됬었다며 6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자

    이 경우는 1)번과 조금 다른 것으로 신용회복 신청 후 개시이전에 기각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기각이 될것 같으면, 신청하지 말고 기각사유를 해소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1년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이 부분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해당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꽤 그런 사람들이 많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장내역을 가지고 추적을 한다고 하며, 지인이나 와이프에게 채무를 일으킨 후 아무런 사유없이 이체를 해준다든지 하는 내역이 있으면 재산도피로 볼수 있습니다. 추후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는 다면 재산 은닉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4.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5. 금융질서 문란자

   금융질서 문란자란 대포통장을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혹은 카드깡등을 통해 카드를 통해 현금화했을때의 경우가 대부분이며, 문란자로 등록이 되게 되면 , 신용회복뿐 아니라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최고 12년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6.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신용회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채등을 말하는 것으로 전체 채무원금이 5000만원이고 , 협약되지 않은 곳의 채무가 1000만이라면 신청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의 회복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상적인 신용을 갖도록 하는게 목적인데, 협약기관 이외의 채무가 다수 존재한다면, 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추후 신용이 안 좋아질 확율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7.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최근 채무의 중요성을 보는 이유는 고의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최근대출을 많이 일으킨 것으로 보는 관점이 큽니다. 쉽게 설명하면, 전체 채무가 3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000만원이 최근에 발생한 채무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규정에도 나와있듯이 , 그 채무의 원인이 다른 채무를 갚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면(입출금내역등이 소명) 채무에서 제외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중에 하나가 현금서비스인데, 이 부분이 최근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인데 , 일반적으로 현금서비스는 매달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출내역에 현금서비스의 경우 카드최초 가입일 등을 기준으로 보는 때가 많습니다.

 

8.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9.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10.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재산 및 수입이 많으며 신청할 필요가 없겠지요. 기존 재산은 지키고 채무만 변제받는 것은 도덕적해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위의 사항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신청할때 이미 걸러지는 내용이며, 이후 심의 위원회라든지 기타 채권자등과 문제로 인해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나 채권자에 문제로 기각되는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채권자 50%이상의 부동의 일 경우

 

신용회복은 강제 절차가 아니므로,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도 다행인것인 동의율이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1금융권, 카드사 등은 거의 동의를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며, 간혹 사금융 채권들을 보유한 채권사에서 부동의 하게 되면 기각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이 전체금액이라고 가정하면, 2500만원을 가진 채권자만 동의하면 나머지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들까지 포함되어 승이이 됩니다. 대부분의 채무가 1금융권 및 카드채무라면 크게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2. 도박/경매의 사유로 인한 채무

 

채무증가의 원인이 도박이나 스포츠토토라든지 경매에 있으면, 심의위워회에서 기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통장자료에 의해 공개되니, 이러한 부분이 있으며 신청하더라도 거의 기각이 될 확율이 높습니다. 다만, 주식거래 손실로 인한 채무의 증가는 조금 다른데 주식은 합법적인 투자실패로 보기때문에 크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증권사를 통해 수익율 및 거래내역등을 첨부 자료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기각이 되는 사유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이러한 기각사유를 꼼꼼히 살피어 신청하시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방문록에 쓰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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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신용불량)자로 잘 사는 법 - 2탄

신용생활|2018. 5. 11. 16:13

지난 글에는 채무불이행(신용불량)자로 잘 사는 법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만 기술하였는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가 시작되거나 연체를 막을 방법이 없어질것 같은 때가 옵니다. 더 이상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될 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나면 연체가 시작할 때쯤 되면, 돌아오는 이자가 이자를 낳아서 눈덩이 처럼 불어나서 감당히 안되는 수준은 아주 빠른 속도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도권의 도움을 받기로 했으면,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채무를 당장 갚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꼭 갚겠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결코, 도덕적 해이 라고 남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나쁜일이라 생각하선 안되며, 계획이 틀어져서 잠시 대책을 찾을 뿐,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최대한 보호 받고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1. 직장에 다닌다면, 우선적으로 통장을 변경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은 급여를 회사가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최대한 회사와 협의하여, 통장을 다른 통장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통장으로 변경해야 할까요?


대부분 카드사,은행권은 바로 법적인 절차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연체가 시작하고 1주일정도 지나면, 대부분 연체독촉 문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한달 이내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통장압류는 본압류와 가압류로 나누어지는데, 본압류의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기때문에 시간도 너무 걸려 잘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의 경우에는 신청 시 사유만 충분하다면, 대부분 법원에서 인가가 되기 때문에 시간도 적게 걸리고 절차가 간단해서 쉽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가압류의 경우 현금공탁금을 채권자가 법원에 넣어서 진행해야 하는데, 이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채권자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만일을 위해서 급여통장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은행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부분 채권자들은 통장에 가압류를 걸때 시중은행 대부분을 넣어서 진행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단위농협이 가장 좋습니다.

가끔 보면 우체국은 안전하다고 얘기하다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우체국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압류가 잘 됩니다. 단위 농협의 경우 농협은행과 다른데, 꼭 XX농협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통장을 개설 하시기 바랍니다.

농협은행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농협중앙회 소속이며,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2. 급여 압류를 피해야 합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이 그래도 쉽게 나오는 편이여서 , 금지명령이 받아들여 지면 급여 압류는 피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에는 "매월 지급되는 급여와 유체동산" 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따른 금지명령을 진행하게 되면 급여와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장 가압류를 금지하는 명령은 아니기 때문에 1)에서 언급한 통장을 변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개인회생이 아니고, 개인워크아웃을 준비한다면 3개월을 연체상태로 버터야 하는 데 , 이 기간이면 급여압류는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에 의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90일연체 이후 개인워크아웃 진행 전에 급여가 가압류 된다던지 하면 추후에 절차가 복잡해지니 최대한 지급명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제1금융권은 대출연체라고 해서 왠만해서는 지급명령등을 요청하지는 않고 요청하더라도 대부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진행하지만, 각종 카드사,지방은행, 2금융권,3금융권은 한두달 연체 독촉 후 채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지급명령 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아무리 빨라도 한달이내에는 잘 하지 않으나, 채무자가 전혀 전화연락이나 기타 연락두절하거나 한 상태가 되면 지급명령을 빨리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막을 순 없지만 3개월 연체 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지급명령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일단, 집으로 오는 법원서류는 모두 받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집에 있어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즉 폐문부재를 시켜야 합니다. 집으로 오는 모든 등기는 아니며, 꼭 법원에서 오는 등기는 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번 정도 더 폐문부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폐문부재 등으로 시간이 지나가는데 최소 한달 이상이 지나가 버립니다. 너무 많은 폐문부재를 하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채무자가 등기를 받지 않더라도 받은 거로 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깐 2번 정도 폐문부재를 한다음 세번째 정도에서는 등기를 받습니다. 이후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후 에 14일이내에 꼭 법원으로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기간동안은 또한 가압류 절차는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90일을 버터셔 이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 후 익일날 모든 법조치는 중단됩니다.


3. 지속적인 추심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것을 권고합니다. 잘못된 계획에 의해 채무가 과대해졌지만, 결코 법을 어긴일을 아니며, 안 갚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며, 단지 좀 늦게 갚겠다고 마음먹은 만큰 당당해 지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들은 당연히 문자로 독촉을 하며, 지속적으로 문자가 오겠지만, 내용만 잘 살피면 되는 것이고 힘든부분은 전화독촉입니다. 안 받으면 계속옵니다. 이것도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수행하는 것이니 문제는 아닙니다. 전화를 잘 받고 "지금 도저히 상황이 안되니 기다려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실제 없어서 못주는 것이지 있는데 안주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요즘은 법적으로 불법추심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어 추심원들도 최대한 조심하지만, 간혹 어기는 경우가 더러 있긴합니다. 이러경우는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방문추심도 오긴합니다만, 회사안으로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회사로 온다고 하면 회사근처 커피숍등에서 만나자고 하면 되고, 집으로 온다고 하면 집에 사람없다고 하면 됩니다.

추심원들도 나름 고충이 있는 직업입니다. 실적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그렇게 되는데, 만나면 지금은 없으니 준비중이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통장 및 급여 압류를 최대한 피하고, 제도권 절차를 이용하여,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의 경우 신청 후 인가까지 2달정도 소요되며, 개인회생의 경우 최소 3개월에서 1년이상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동안 내지 않은 돈으로 빠른 시간내에 갚아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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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개인회생이 유리할까? 아니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할까?

신용생활|2018. 5. 11. 11:01

연체로 인해 개인이 선택할 선택지가 정말 개인회생이 답일까? 아니면, 개인워크아웃이 좋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가 정답입니다.

 

 

 

 

인터넷 서핑을 하다오면 오로지 채무를 견디기 힘들어 제도권을 이용 시 대부분의 검색되는 내용은 무조건 개인회생이 유리하다는 내용 일색입니다. 워낙 많은 법무사들이 인터넷에서 열심히 개인회생이 좋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고, 개인회생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난립하면서 본인들의 수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회생이 좋다는 식의 홍보를 통해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임료도 너무 비싸서 과연 그러한 돈을 내고 진행하는 것이 맞는 지 꼼꼼히 살펴 봐야 합니다.

작은 법무사 사무실의 경우 채무사숫자에 따라 적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사이로 책정이 되고, 좀 크고 광고를 많이 업체는 기본 수임료 300정도에 성공보수도 요구하는 업체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잘 살펴 보면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본인에게 어떤게 유리한 제도인지 꼼꼼히 계산해 보고 진행 할 것을 권고합니다. 

 

개인회생

  • 법무사 / 변호사 혹은 직접신청가능 ( 서류복잡 )
  • 접수 후 금지명령을 받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채권추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금지 명령은 잘 나오나 혹 나오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며, 접수후 약 7~15일이내 금지명령이 나오는 편입니다.

  • 연체를 하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임료가 비쌉니다. ( 최소 100만원에서 500만원이상까지도 합니다. )
  • 부양가족 수의 인정범위가 적다 

- 배우자 불포함, 자녀 미성년자 까지만 포함, 대학생 자녀의 경우 불포함

  • 변제기간이 짧다 : 3년 ( 2018년 법개정으로 인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됨 ) 
     이부분은 아주 큰 장점입니다.
  • 본인의 소득이 없으면 신청불가합니다.
  • 채무인정범위가 아주 광대합니다.

- 지인/사채등도 증명만 가능하면 신청가능

  • 원금감면의 범위가 크다고 하지만, 그리 크지 않습니다.

- 공식적으로는 90%까지 감면된다고 선전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감면율은 50%를 넘기 힘듭니다. 

  • 신용카드를 다시 사용할수 있는 시점은 공식적으로 3년이 지나 변제가 완료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본인이 직접신청(누구나 신청가능할 정도로 서류는 쉽습니다) 
   - 간단한 수입확인정도에 그리 큰 서류가 없습니다.
  • 접수 후 익일 부터 모든 채권추심업무는 중단됩니다. ( 개인회생대비 금지명령의 기각될 염려가 없습니다.)
  • 반드시 연체를 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시 신청가능 , 프리워크아웃은 30일이상 연체시 신청가능 )

- 이 부분이 힘들지만 견딜만 합니다 ( 정 어려우면, 채무대리인제도를 이용해도 됩니다 )

  • 수임료가 아예 없습니다. ( 신청할 때 접수료만 5만원 부담합니다. )
  • 부양가족 인정범위가 넓다 - 소득없는 배우자포함, 대학생자녀 포함
  • 변제기간기 길다 : 최소 3년에서 최장 7년까지 산정된다.
     - 하지만 월 변제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 본인의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나 가족의 도움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소득이 없으면, 배우자 소득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채무인정범위가 좁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만 가능하나 아주 많은 업체가 등록되어 있어 확인해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채무기관이 협약기간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큰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 감면시 최대 50%까지 되나 ,원칙적으로는 원금감면이 없습니다. 

- 하지만, 연체기간이 오래 되었다면 (약 3개월~1년이상) 이 경우는 원금감면이 있습니다. 채권이 매각되거나 상각된 경우에는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채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 프리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원금감면이 없으며 또한 이자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 장기연체이신 붑들은 개인워크아웃이 훨씬 유리합니다.

 

 

  •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2년이 지나면 공공기록만 남고, 모든 연체기록은 삭제되며, 신용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은 가장 큰 차이는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3개월 연체로 인해 채무불이행에 반드시 등록되지만,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0일 이후 신청하게 되므로, 채무불이행 등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3년간 채무금액의 최소 5~10%정도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변제금이 산정되어 개인워크아웃대비 변제금은 상당히 높습니다.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

 

1. 미성년자 부양가족이 많고, 배우자가 일을 할수 없는 상황(거동이 불편한 경우등등)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변제금에 대부분이 결정되는 부분이 부양가족에 기초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등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변제금이 적게 책정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이외이 채무가 다수인경우 유리합니다.또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채무의 비중이 높을 경우 유리합니다.

 

3. 빠른 시간내에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싶은 경우, 3년이면 가능하기때문에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유리한 경우


1. 채무가 1000만원이하로 적은 경우에는 무조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수임료가 많아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2. 와이프가 무직인데도 불구하고, 경제능력이 있다는 보는 규정때문에 1인생계비밖에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3. 장기간 변제를 하지만, 변제금을 덜 내더라도 생활이 가능한 수준을 원하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4, 개인회생 선택시 소득이 많아 월변제금이 너무 많이 나올수 있는 상황이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5.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다면 무조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6. 수입이 많고 장기채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장기간 버틸수 있다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7. 개인회생의 경우 수입이 많으면 거의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수입하고 상관없이 채무의 기간에 따라 상각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채무가 오래 되고, 수입이 꽤 되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이밖에도 많은 조건들이 있으며, 개인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잘 판단하시어 진행바랍니다.

궁금한점은 댓글을 다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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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신용불량)자로 잘 사는 법

신용생활|2018. 5. 10. 18:06

연체가 시작되다보면 사람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 채권 추심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겁니다. 하지만, 대출 후 계획이 틀어진 상황이 물론 잘한 일은 아니지만, 크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 데 이런분을 보면 몹시 안타깝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을까요?


대출이 늘어나고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이자가 늘어나고, 현금서비스로 돌려막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준이 아닌 상태로 가게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고 거대한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때는 과감한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희망을 가져라


일단, 일은 터졌지만 아직 일을 할수 있는 나이라면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꼭 이 상황을 헤처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고산다고 합니다. 희망이 없으면 결코 이 상황을 벋어날 수 없습니다.


계획을 세워라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벋어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직업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노가다 라도 해야 합니다.




제도권을 이용한 신용회복


그 다음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신용회복 제도를 이용해서 채무불이행 탈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는 크게 두가지 정도로 개인의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첫번째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이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개인 회생이 있습니다. 둘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둘간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용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30일연체시에는 개인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하면 되고, 90일 연체시에는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연체전이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떠 도는 이야기은 대부분 개인회생이 유리한 것처럼 써 있지만, 결코 그렇치 않습니다. 그건 개인워크아웃은 개인이 직접신청하며, 돈이 5만원밖에 들지 않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게 되는데 수입료가 최소 1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까지 다양한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개인회생이 유리한 것처럼 써 놓지만 절대 그렇치 않습니다.


사람마다 어느 제도를 이용할 지는 상황에 따라 틀려지니,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추심을 견뎌라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을 선택하게 되면 , 연체가 시작되면서 추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추심을 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한 것이지요. 대출을 해 줬는데 안갚으니 독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30일 연체는 그나마 견디기 쉬우나 90일 연체는 정말 고된 일이지요. 하지만, 전화독촉이나 방문독촉은 그래도 견딜만한데, 동산압류라든지 급여 압류라든지가 들어 오게 되면 훨씬 더 어려운 국면이 생길 수 있으니 적절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추심원이 전화가 오면 잘 받아 주시도 하고 , 가끔은 피하기도 하면서 30일에서 90일을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가 있습니다.

연체를 하거나 채무불이행이 되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계획만 잘 세운다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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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는 본의 명의 핸드폰을 정말 못만들까? 그럼 할부는 ?

신용생활|2018. 5. 10. 13:39

채무불이행(신용불량)자는 정말 본인명의 핸드폰을 개통할 수 없을까요?

 

인터넷에 가끔 접속하면 채무불이행자는 본의 명의 핸드폰을 개통할 수도 없고, 또한, 할부는 절대 불가능한것으로 얘기해서 , 해당되는 분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아주 비싼 값에 아주 철지난 핸드폰을 구매하거나 가족 명의로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치 않습니다.

 

통신연체가 없으면 본인 명의로 핸드폰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새것같은 중고폰을 구매해서 사용해도 되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제한적이긴 하지만 1회선 정도는 할부로 구입도 가능합니다. 물론 서울보증보험에 채무가 모두 변제후에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안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구매절차를 통해 알아 보시는 것을 권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서울보증보험에 전화해서 할부가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서울보증보험사이트에 접속해서 직접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래 보증보험사이트의 링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보증보험 휴대폰관련문의 사이트 : https://www.sgic.co.kr/chp/iutf/hp/comn/security/CHPMEMB001RM0.m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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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에 연체가 있으면 할부개통은 완전히 불가능하지만, 정책적으로 1회선 정도는 할부회선을 열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일 연체중인데 핸드폰을 개통하고 싶은데, 대리점등에서 안된다고 하면 서울보증보험에 전화를 걸어서 1회선 만이라도 열어달라고 하면 보통 열어줍니다. 

 

그때 대리점이나 기타 경로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절차를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 보증 보험에 채무가 있는 지 확인한다.
  • 연체가 있을 시 확인하여 변제한다.
  • 없으면, 서울 보증 보험에 전화를 한다.
  • 휴대폰 할부 구입을 하려하니 할부 회선을 하나 열어달라고 한다.
  • 대리점에가서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한다.
근데, 각 통신사에서도 신용등급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LG계열 알뜰폰들은 많이 보는 것 같으니 그쪽 계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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