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및 비용
지난 번 포스팅에서 채무로 인해 채무불이행 상태로 들어갔을 때 , 법적으로 해결 시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할지 아니면 개인회생이 유리할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일 본인이 판단하기에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이번 포스팅에서 제시하는대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알아야 할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신용회복프로그램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번째는 프리워크아웃이며, 두번째는 개인워크아웃입니다.
둘간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니 그 차이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1. 프리워크아웃
이제도는 최소한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프리아웃조건은 30일 연체시 신청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채무불이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3개월이 필요한데, 연체 30일에 신청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신용불량)상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이자가 감면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갚아야 할 금액은 개인워크아웃보다 훨씬 많이 갚아야 합니다. 이자의 경우 원래 갚던 이자의 50%수준에서 산정이 되며, 최대 10%를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금 감면없이 이자까지 최대 10%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보다 이러한 점에서는 많이 불리합니다.
2.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최소한 3개월이상 연체를 시켜야만 신청자격이 되기 때문에 프리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지 않지만, 개인워크아웃은 무조건 채무불이행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 2년이 지나야 기록이 삭제 되지 때문에 여러가지 불이익은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워크아웃은 이자까지 갚아야 하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이자는 완전히 면제가 됩니다. 또한, 장기 채권의 경우 원금까지 삭감을 해 주게 되니, 이부분도 무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갚아나간 다면 프리워크아웃대비 많게는 반정도밖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도 모든 채무를 변제받을수 있습니다. 그 만큼 이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적용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3개월연체 후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전에 법적조치가 들어올 확율이 큰만큼 이에 대한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포스팅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만 잘 버텨내면, 신청 후 바로 다음날 모든 법조치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방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시간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상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오전 6시 정각에 신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워낙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신청과 동시에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여유있게 신용회복위원회 지사에 신청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서울에도 몇군데가 있고, 지방에도 많은 곳이 있으나, 신청은 본인이 주민등록증 거주지 또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직장 주소 근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타 지역으로 이동해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비는 5만원이며, 신청서류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민등록증, 직장인의 경우 급여를 증명하는 사본,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진술서 이정도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시 일반적인 채무상태라든지, 가족관계 등을 기록해서 제출하는데, 어차피 채무상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회를 통해서 알아보기 때문에 크게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이후에는 필요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받아서 보내 주면 됩니다.
이상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