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월부터 모든 신생아 1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급

일상생활|2018. 6. 25. 08:27

오늘 7월부터 서울시에서는 모든 신생아에게 1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 용품을 지급합니다. "출산축하용품지급" 조례는 작년 9월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요. 자치구에서 시행중인 출산장려금과 별로로 지급합니다. 신생아 3만 8천여명이 대상이며,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아이들에 대한 출산정책이 생겨나는데, 상당히 고무적인것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 시행시기 및 대상 아동 : 2018.7.1 이후 출생아동

- 접수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출산일로부터 3개월이내)

- 대상 : 현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한 아이와 세대원인 보호자


축하용품

 

10만원상당의 출산/육아관련세트


택1입니다.


1) 아기 수유세트

2) 아기 선강세트

3) 아기 외출세트


수령방법 : 즉시 수령 또는 택배수령


신생아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들이니, 출산하신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름다운 출산을 부모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의번호는 다산콜재단 12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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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주52시간 일하는 근로시간단축 나도 해당될까?

일상생활|2018. 6. 24. 11:38



그 동안  말도 많았던 근로시간단축안이 지난 2월 통과되어 이제 시행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이제 52시간만 일하는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사업장별로 시행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또한 가이드라인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그럼 , 내가 속한 회사도 이러한 법안에 적용될까 하는 궁금점이 생겨 찾아 보았습니다.

결론은 일단, 내가 속한 회사는 아직 시행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아 남았습니다. 그럼 어떠한 순서로 적용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자 : 2018년도 7월 1일 시행

50인~299인 사업자 : 2020년 1월 1일 시행

5인~50인 사업자 : 2022년 7월 1일 시행

예외사항 30인 미만사업자의 경우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 인정


직장인에 따라 적용되는 시점이 많이 틀립니다. 저의 경우에는 2022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가이드라인도 발표되었으나,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거 같습니다.예를 들면 근무 중 커피 흡연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근로시간 인정이라고 못을 박아 두었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


아직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직장인들에게는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빠른 시간내에 정착이 되었으며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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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회 로또 당첨번호 1/3/12/14/16/43 1등 및 담청점 - 보너스 10번

일상생활|2018. 6. 23. 21:56

812회 나눔로또당첨번호가 공개 되었습니다. 1, 3, 12, 14, 16, 43 보너스 10 이네요.

1등 되신분 축하드립니다.


당첨금액입니다.



1등 담청점입니다.


아마 1등 하신분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분들이겠네요. ^^

축하드리고, 담주에는 저도 한번 사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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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름 제주도 장마가 임박했네요

일상생활|2018. 6. 22. 22:47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이번주나 다음주에 예정이셨으면, 장마에 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주도에는 장마가 임박한거 같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26일과 27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으며,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주 제주도 남쪽 해상에 머물던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장마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후덥지근하고 온도가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비가 오면 좀 시원하게 해 줄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 네이버뉴스


좀 선선해 지겠지요.^^. 이제 주말만 지나면 장마가 시작되니 우산은 필수로 챙겨야 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제주도 장마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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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마지막 주말 이마트 휴무일/휴점일

카테고리 없음|2018. 6. 22. 13:39


이제 6월도 끝나가는 시점이고, 무척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들 궁금해 하시는 6월의 마지막주의 이마트 휴무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주에 이마트를 방문하여 괜히 힘만 빼실 까 싶어 미리 알려드립니다.


6월의 마지막 일요일은 6월 24일 입니다. 그럼 6월 24일 영업을 하지 않는 휴무 점포는 알아야 하겠지요.


▶ 06월 23일 (토)

[제주] 서귀포점, 신제주점, 제주점


특이하게 제주도는 토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 06월 24일 (일)

[서울] SSG 청담점, 가든5점, 가양점, 구로점, 마포점, 명일점, 목동점, 묵동점, 미아점, 상봉점, 성수점, 수색점, 수서점, 스타수퍼도곡점, 신도림점, 신월점, 양재점, 여의도점, 역삼점, 영등포점, 왕십리점, 용산점, 월계점, 은평점, 이문점, 이수점, 자양점, 창동점, 천호점, 청계천점, 하월곡점

[인천] 검단점, 계양점, 동인천점, 부평점, 송림점T, 연수점

[경기] 경기광주점, 고잔점, 광교점, 광명소하점, 광명점, 구성점T, 군포점T, 동백점, 동탄점, 보라점, 부천점, 분당점, 산본점, 서수원점, 성남점, 수원점, 수원점T, 수지점, 시화점, 안산점T, 용인점, 의정부점, 이천점, 죽전점, 중동점, 평택점, 화성봉담점, 흥덕점

[대전] 대전터미널점, 둔산점, 월평점T

[세종] 세종점

[충청] 서산점, 아산점, 천안서북점, 천안아산점T, 천안점, 천안터미널점, 펜타포트점 , 제천점, 청주점

[대구] 감삼점, 만촌점, 반야월점, 비산점T, 성서점, 월배점, 칠성점

[경상] 포항이동점, 포항점

[경상] 김해점, 마산점, 사천점, 양산점, 양산점T, 진주점, 창원점, 통영점

[울산] 울산점

[부산] SSG 마린시티점, 금정점, 문현점, 사상점, 서면점T, 서부산점, 연제점, 해운대점

[광주] 광산점, 광주점, 동광주점, 봉선점, 상무점

[전라] 군산점, 남원점, 익산점, 전주점

[전라] 목포점, 순천점, 여수점

[강원] 동해점, 속초점, 춘천점


마지막 일요일은 대다수의 이마트가 휴무일입니다. 괜한 걸음 하시어 헛탕치시는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 06월 25일 (월)

[인천] 인천점

[충청] 충주점


월요일에 쉬는 점포도 있습니다.


▶ 06월 27일 (수)

[인천] 인천공항점

[경기] SF하남T, 고양점T, 과천점, 김포점, 김포점T, 김포한강점, 남양주점, 다산점, 덕이점, 별내점, 안성점, 안양점, 양주점, 여주점, 오산점, 일산점, 진접점, 킨텍스점, 킨텍스점T, 파주운정점, 파주점, 평촌점, 포천점, 풍산점, 하남점, 화정점

[충청] 보령점

[경상] 경산점, 구미점, 김천점, 동구미점, 상주점, 안동점, 영천점

[강원] 강릉점, 원주점, 태백점


마지막 수요일에도 꽤 많은 점포가 휴무일입니다.


이렇게 6월 마지막 남은 기간의 이마트 휴무일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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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바뀌는 기초생활보장 주거비 기준변경 - 부양의무자기준폐지

일상생활|2018. 6. 22. 11:49

2018년도 10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93만명(63만 가구)의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구제에 나섰습니다.


이는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로 인해 손해는 안보게 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비를 신청한 빈곤층이 아들이나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일이 앞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여왔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해소하고자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45%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과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지원 상한액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 모두가 기본생활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빈곤계층에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다. 1961년부터 시행된 생활보호제도(생활보호법)를 대신하는 복지정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구성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으로 이루어진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자활 관련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 아래 매달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돈'을 받고 놀고 먹는 등 서구 복지국가에서 나타난 '복지병'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산적 복지' 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



▲ 2018년 주거급여 선정 금액



10월부터 바뀌는 정책이니 , 슬슬 준비하시어 해당되시는 분들은 법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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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변경 및 7월 시행 , 내 보험료는 변동없을듯

재테크생활|2018. 6. 21. 11:59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변경 및 7월 시행 , 내 보험료는 변동없을 것.모의 계산까지 해 보시죠 


다음달인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바뀝니다. 원래 취지는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589만 가구의 보험료는 내려가고, 고소득 직장인을 중심으로 84만 세대의 보험료는 오른다고 하는데, 그럼 내 보험료는 얼마나 변할까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상위 2%와 재산 소득 상위 3%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39만세대는 월평균 4만7천정도 인상되며, 상대적으로 저소득인 589만 세대는 월평균 2만 2천원이 즐어 듭니다.


또한, 월급이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이상의 직장인들도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바뀌는 점


- 지역가입자에 부과하던 성별/나이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18년만에 폐지

- 자동자 보험료에 부과하던 61%(181만세대)는 부과하지 않음

- 재산보험료를 내던 가입자 중 31%(191만세대)는 부과하지 않음

- 소득/재산이 많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 현재 피부양자 2003만명중에서 30만세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

- 직장가입자의 형재/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 단, 30세미만, 65세 이상, 장애인들은 유지


- 직장가입자중 총 1689만세대 중 1%인 15만세대만 보험료가 인상되며, 1674만세대는 변동 없음


1%에 속하지 못하는 저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또한, 건강관리공단에서는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함께, 바뀐 건강보험료에 맞춘 모의 보험료 계산 서비스를 공개하였습니다. 정말로 궁금하신 분들은 접속하시어 확인해 보시면 좀더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바로 가기 : http://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홈페이지 접속 후에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을 클릭


위의 화면을 통해 계산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단계 이며, 2022년 7월에 추가 개편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7월 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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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휴가철 미리 실시간 교통정보 확인법

일상생활|2018. 6. 21. 11:27

이제 6월도 지나 7월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휴가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을거 같은데, 휴가전 교통체증이 있으면 너무 힘드시죠. 휴가를 떠나기전에 미리미리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확인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처럼 떠나는 휴가에 너무 길이 밀리면 짜즈도 나기 일쑤인데 ,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해서 쾌적한 휴가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포탈사이트를 이용하는 법


워낙요즘에는 포탈사이트들이 준비를 많이 해서 여러가지 정보들을 서비스하다 보니 가장 편하게 이용하는 것은 포탈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이버 접속 : 실시간교통정보 검색


▲ 지역별 교통정보


▲ 주요도로별 실시간 교통정보

주요 도로별로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교통정보 앱을 이용한 실시간 교통정보확인 - 구글플레이에 접속 다운로드 


한국도로공사 공식 앱 다운 받기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roadplus.android2&hl=ko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여러가지 교통상황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들 지도어플은 설치하시지만, 교통정보확인에 대한 앱들은 많이들 안쓰시는거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한번 설치하시어 다가올 여름이 한 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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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알지만 찾을 때 모르는 우리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 - 빠른 연결

재테크생활|2018. 6. 21. 10:02

많이 사용하는 우리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하면 왜이리 멘트가 많이 나오는지 기다리려면 정말 속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카드 뿐만 아니라 모든 카드사에 전화를 하게 되면 거의 무조건 상담원 연결을 요청합니다.

단축번호를 외우기도 힘들고 , 상담원분들과 연결되면 거의 모든 서비스가 이용이 가능하게 되니, 그게 제일 편하긴합니다.




우선 카드회사랑 연락이 필요할시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우리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입니다.


신용카드 상담 : 1588-9955    해외지역 : 82-2-6958-9000


ARS 이용법


▲ 카드 기본 상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 전화번호 입니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 : 1577-9000



▲ 기타 주요 전화번호 


요약해 보면


일반 카드 상담  : 1588-9955 , 1599-9955

장기 카드 대출  : 1577-9000

카드 간편 신청  : 1599-0200

카드 연체 대금 조회 : 1599-6300


상담원 빠른 연결 방법


통화 후 여러가지 정보이용방법이나 연결멘트등으로 인해 장시간 기다림으로 스트레스를 받기가 일쑤입니다. 

그럴때는 


1588-9955 로 통화연결 후


 2  ▶  ▶  1


순서로 연결하면 바로 상담원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우리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빠른 연결을 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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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2018년 최저임금 계산기 사용법 및 월급 계산

재테크생활|2018. 6. 20. 20:08

2018년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는데, 현재 받는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계산기가 바로 최저임금계산기입니다.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17년 대비 무려 1060원이나 올라 7530원이 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 꽤 많은 폭으로 올려 고용인 측면에서는 반길 일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리 방가운 일은 아닐테지만, 이미 법은 시행이 되고 있으니 법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불이익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본인이 정말 정상적으로 월급 또는 시급을 받는지 한번쯤은 확인해 봐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번 포스팅에서는 정말 맞게 받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계산해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게습니다.


네이버 웹사이트에서 단순계산해보기


▲ 시급계산기




그림에서는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5일 근무를 하게되면 , 40시간인데 1주 

주휴시간을 보통 8시간으로 잡게 되어 총  48시간으로 잡아 한달이면 , 총 209 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총 1,573,770 원의 소득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휴시간이란 ,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음


하지만 위의 계산기에는 시간외 근로수당이라든지 연차수당등 회사에 따라 좀 다른 규정들이 있어, 좀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아래 설명드리는 최저임금 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산해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이용하기


최저임금계산기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합니다. 바로가기 : http://www.minimumwage.go.kr/

최저임금 위원회에 접속하는 방법





홈페이지에 최초 접속후에 오른쪽아래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가 있는데, 이를 클릭하여 순서에 따라 계산을 해 보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계산후에는 판정결과화면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귀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면 현재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경우 같은 페이지에 나오는 "전국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문의 후 이 후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규정을 어길 시 처벌 수이는 ?


만일 실제로 고용주가 위의 계산에 의한 정당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여, 이를 인지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게되면 고용주는 최저임금 위반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큰 업체일 경우는 이러한 위반이 큰 위협이 안 될수도 있지만, 작은 개인 사업자등과 같은 경우는 꽤 무거운 처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게되면 , 처음부터 처벌보다는 원만하게 고용주와 협의하는 자세도 초기에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2018년 최저임금 계산 및 월급계산, 위반시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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