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2018년 최저임금 계산기 사용법 및 월급 계산
2018년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는데, 현재 받는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계산기가 바로 최저임금계산기입니다.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17년 대비 무려 1060원이나 올라 7530원이 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 꽤 많은 폭으로 올려 고용인 측면에서는 반길 일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리 방가운 일은 아닐테지만, 이미 법은 시행이 되고 있으니 법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불이익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본인이 정말 정상적으로 월급 또는 시급을 받는지 한번쯤은 확인해 봐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번 포스팅에서는 정말 맞게 받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계산해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게습니다.
네이버 웹사이트에서 단순계산해보기
▲ 시급계산기
그림에서는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5일 근무를 하게되면 , 40시간인데 1주
주휴시간을 보통 8시간으로 잡게 되어 총 48시간으로 잡아 한달이면 , 총 209 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총 1,573,770 원의 소득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휴시간이란 ,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음
하지만 위의 계산기에는 시간외 근로수당이라든지 연차수당등 회사에 따라 좀 다른 규정들이 있어, 좀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아래 설명드리는 최저임금 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산해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이용하기
최저임금계산기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합니다. 바로가기 : http://www.minimumwage.go.kr/
최저임금 위원회에 접속하는 방법
홈페이지에 최초 접속후에 오른쪽아래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가 있는데, 이를 클릭하여 순서에 따라 계산을 해 보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계산후에는 판정결과화면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귀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면 현재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경우 같은 페이지에 나오는 "전국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문의 후 이 후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규정을 어길 시 처벌 수이는 ?
만일 실제로 고용주가 위의 계산에 의한 정당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여, 이를 인지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게되면 고용주는 최저임금 위반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큰 업체일 경우는 이러한 위반이 큰 위협이 안 될수도 있지만, 작은 개인 사업자등과 같은 경우는 꽤 무거운 처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게되면 , 처음부터 처벌보다는 원만하게 고용주와 협의하는 자세도 초기에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2018년 최저임금 계산 및 월급계산, 위반시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