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불루투스 이어폰 버리지 말자 - 불루투스 교체기

테크생활|2018. 5. 14. 09:46

LG , HBS-1100 서비스 다시보다



SKT초콜릿사이트에서 몇년전에 구입한 HBS-1100 , 약 18만원정도 구입한것 같습니다. 지금도 정품은 15만원정도에 팔리고 있는데, 어느정도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약 1년 정도 함께한 불루투스 이어폰이 며칠전부터 오른쪽이 안들리기 시작합니다.  세팅 문제인가 싶어 이것저것 해봤는 데 결국 소리가 들렸다 안들렸다 하는 부분이 있는것 보니 단선이 되었네요.


사실 단선이라는 것은 내구성에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 노후화에 따른 고장이 맞는 것이라 AS에 반신반의 하면서 AS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업체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너무 전화통화도 많고 한번 하면 1시간이 기본이라 어쩔수 없이 구입하게 된 불루투스 이어폰 . 사실 처음에는 삼성 써클을 구매했는데 그건 통화품질도 별로 였고 가장 큰 문제는 목에 걸어두명 자꾸 뒤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남을 줘 버렸습니다. 일단 목에 걸고 있는 동안은 절대 목에서 떨어지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써클을 대체한 효과는 크게 본거 같네요.


불루투스라는 특수성 때문에 음질이 우수하진 않지만 그래도 통화품질은 괜찮았던거 같습니다.


사실 한쪽만 들려도 통화하는데는 지장이 없지만 음악을 들을때는 절름발이이니 다시 사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18만원이면 고가이니 AS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엘지서비스 방문을 하니, 예전에 비해 융통성도 많이 좋아지고 서비스가 너무 많이 좋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직장관계로 토요일 오전을 이용하여 엘지서비스센터 방문하니,  원래는 as기간이 지나 77000원정도 납부하고 새걸로 교환해야 하지만 최대한 연장해서 이번까진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원래 불루투스 이어폰은 수리라는 게 없다고 합니다. 무조건 1대1 교체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고일기준으로 불루투스는 늦게 사는 사람이 많아 약 2달에서 3개월정도까지는 출고일이 지나도 교체를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교체 후에는 다시 6개월간 AS기간이 연장되어 그 사이 다시 문제가 생기면 또 교체를 해준다고 하니 얼마나 합리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체를 해 와서 1주일간 사용했는데, 교체한 이어셋이 문제가 생겼는데, 원래 스프링 방식으로 이어셋이 말려들어가서 평소에는 선이 보이지 말아야 하는데, 덜 말리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1주일을 기다려 AS에 방문을 했고 다시 한번 무상교체를 했습니다.


배터리도 새것으로 되었으니 이제 앞으로 향후 1~2년간은 또 아주 잘 쓰겠네요 ^^


AS하는 직원한테 물어보니, 이렇게 계속 AS로 교체해주면 결국 남는게 없겠다고 하니 이게 평생 무한정 교체해주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3~4회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 혹시 불루투스 이어폰이 고장나거나 들리지 않는다면 버리지 마시고 꼭 AS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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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신용불량)자로 잘 사는 법 - 2탄

신용생활|2018. 5. 11. 16:13

지난 글에는 채무불이행(신용불량)자로 잘 사는 법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만 기술하였는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가 시작되거나 연체를 막을 방법이 없어질것 같은 때가 옵니다. 더 이상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될 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나면 연체가 시작할 때쯤 되면, 돌아오는 이자가 이자를 낳아서 눈덩이 처럼 불어나서 감당히 안되는 수준은 아주 빠른 속도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도권의 도움을 받기로 했으면,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채무를 당장 갚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꼭 갚겠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결코, 도덕적 해이 라고 남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나쁜일이라 생각하선 안되며, 계획이 틀어져서 잠시 대책을 찾을 뿐,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최대한 보호 받고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1. 직장에 다닌다면, 우선적으로 통장을 변경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은 급여를 회사가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최대한 회사와 협의하여, 통장을 다른 통장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통장으로 변경해야 할까요?


대부분 카드사,은행권은 바로 법적인 절차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연체가 시작하고 1주일정도 지나면, 대부분 연체독촉 문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한달 이내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통장압류는 본압류와 가압류로 나누어지는데, 본압류의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기때문에 시간도 너무 걸려 잘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의 경우에는 신청 시 사유만 충분하다면, 대부분 법원에서 인가가 되기 때문에 시간도 적게 걸리고 절차가 간단해서 쉽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가압류의 경우 현금공탁금을 채권자가 법원에 넣어서 진행해야 하는데, 이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채권자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만일을 위해서 급여통장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은행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부분 채권자들은 통장에 가압류를 걸때 시중은행 대부분을 넣어서 진행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단위농협이 가장 좋습니다.

가끔 보면 우체국은 안전하다고 얘기하다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우체국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압류가 잘 됩니다. 단위 농협의 경우 농협은행과 다른데, 꼭 XX농협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통장을 개설 하시기 바랍니다.

농협은행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농협중앙회 소속이며,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2. 급여 압류를 피해야 합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이 그래도 쉽게 나오는 편이여서 , 금지명령이 받아들여 지면 급여 압류는 피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에는 "매월 지급되는 급여와 유체동산" 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따른 금지명령을 진행하게 되면 급여와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장 가압류를 금지하는 명령은 아니기 때문에 1)에서 언급한 통장을 변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개인회생이 아니고, 개인워크아웃을 준비한다면 3개월을 연체상태로 버터야 하는 데 , 이 기간이면 급여압류는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에 의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90일연체 이후 개인워크아웃 진행 전에 급여가 가압류 된다던지 하면 추후에 절차가 복잡해지니 최대한 지급명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제1금융권은 대출연체라고 해서 왠만해서는 지급명령등을 요청하지는 않고 요청하더라도 대부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진행하지만, 각종 카드사,지방은행, 2금융권,3금융권은 한두달 연체 독촉 후 채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지급명령 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아무리 빨라도 한달이내에는 잘 하지 않으나, 채무자가 전혀 전화연락이나 기타 연락두절하거나 한 상태가 되면 지급명령을 빨리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막을 순 없지만 3개월 연체 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지급명령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일단, 집으로 오는 법원서류는 모두 받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집에 있어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즉 폐문부재를 시켜야 합니다. 집으로 오는 모든 등기는 아니며, 꼭 법원에서 오는 등기는 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번 정도 더 폐문부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폐문부재 등으로 시간이 지나가는데 최소 한달 이상이 지나가 버립니다. 너무 많은 폐문부재를 하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채무자가 등기를 받지 않더라도 받은 거로 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깐 2번 정도 폐문부재를 한다음 세번째 정도에서는 등기를 받습니다. 이후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후 에 14일이내에 꼭 법원으로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기간동안은 또한 가압류 절차는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90일을 버터셔 이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 후 익일날 모든 법조치는 중단됩니다.


3. 지속적인 추심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것을 권고합니다. 잘못된 계획에 의해 채무가 과대해졌지만, 결코 법을 어긴일을 아니며, 안 갚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며, 단지 좀 늦게 갚겠다고 마음먹은 만큰 당당해 지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들은 당연히 문자로 독촉을 하며, 지속적으로 문자가 오겠지만, 내용만 잘 살피면 되는 것이고 힘든부분은 전화독촉입니다. 안 받으면 계속옵니다. 이것도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수행하는 것이니 문제는 아닙니다. 전화를 잘 받고 "지금 도저히 상황이 안되니 기다려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실제 없어서 못주는 것이지 있는데 안주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요즘은 법적으로 불법추심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어 추심원들도 최대한 조심하지만, 간혹 어기는 경우가 더러 있긴합니다. 이러경우는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방문추심도 오긴합니다만, 회사안으로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회사로 온다고 하면 회사근처 커피숍등에서 만나자고 하면 되고, 집으로 온다고 하면 집에 사람없다고 하면 됩니다.

추심원들도 나름 고충이 있는 직업입니다. 실적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그렇게 되는데, 만나면 지금은 없으니 준비중이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통장 및 급여 압류를 최대한 피하고, 제도권 절차를 이용하여,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의 경우 신청 후 인가까지 2달정도 소요되며, 개인회생의 경우 최소 3개월에서 1년이상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동안 내지 않은 돈으로 빠른 시간내에 갚아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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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개인회생이 유리할까? 아니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할까?

신용생활|2018. 5. 11. 11:01

연체로 인해 개인이 선택할 선택지가 정말 개인회생이 답일까? 아니면, 개인워크아웃이 좋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가 정답입니다.

 

 

 

 

인터넷 서핑을 하다오면 오로지 채무를 견디기 힘들어 제도권을 이용 시 대부분의 검색되는 내용은 무조건 개인회생이 유리하다는 내용 일색입니다. 워낙 많은 법무사들이 인터넷에서 열심히 개인회생이 좋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고, 개인회생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난립하면서 본인들의 수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회생이 좋다는 식의 홍보를 통해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임료도 너무 비싸서 과연 그러한 돈을 내고 진행하는 것이 맞는 지 꼼꼼히 살펴 봐야 합니다.

작은 법무사 사무실의 경우 채무사숫자에 따라 적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사이로 책정이 되고, 좀 크고 광고를 많이 업체는 기본 수임료 300정도에 성공보수도 요구하는 업체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잘 살펴 보면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본인에게 어떤게 유리한 제도인지 꼼꼼히 계산해 보고 진행 할 것을 권고합니다. 

 

개인회생

  • 법무사 / 변호사 혹은 직접신청가능 ( 서류복잡 )
  • 접수 후 금지명령을 받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채권추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금지 명령은 잘 나오나 혹 나오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며, 접수후 약 7~15일이내 금지명령이 나오는 편입니다.

  • 연체를 하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임료가 비쌉니다. ( 최소 100만원에서 500만원이상까지도 합니다. )
  • 부양가족 수의 인정범위가 적다 

- 배우자 불포함, 자녀 미성년자 까지만 포함, 대학생 자녀의 경우 불포함

  • 변제기간이 짧다 : 3년 ( 2018년 법개정으로 인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됨 ) 
     이부분은 아주 큰 장점입니다.
  • 본인의 소득이 없으면 신청불가합니다.
  • 채무인정범위가 아주 광대합니다.

- 지인/사채등도 증명만 가능하면 신청가능

  • 원금감면의 범위가 크다고 하지만, 그리 크지 않습니다.

- 공식적으로는 90%까지 감면된다고 선전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감면율은 50%를 넘기 힘듭니다. 

  • 신용카드를 다시 사용할수 있는 시점은 공식적으로 3년이 지나 변제가 완료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본인이 직접신청(누구나 신청가능할 정도로 서류는 쉽습니다) 
   - 간단한 수입확인정도에 그리 큰 서류가 없습니다.
  • 접수 후 익일 부터 모든 채권추심업무는 중단됩니다. ( 개인회생대비 금지명령의 기각될 염려가 없습니다.)
  • 반드시 연체를 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시 신청가능 , 프리워크아웃은 30일이상 연체시 신청가능 )

- 이 부분이 힘들지만 견딜만 합니다 ( 정 어려우면, 채무대리인제도를 이용해도 됩니다 )

  • 수임료가 아예 없습니다. ( 신청할 때 접수료만 5만원 부담합니다. )
  • 부양가족 인정범위가 넓다 - 소득없는 배우자포함, 대학생자녀 포함
  • 변제기간기 길다 : 최소 3년에서 최장 7년까지 산정된다.
     - 하지만 월 변제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 본인의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나 가족의 도움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소득이 없으면, 배우자 소득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채무인정범위가 좁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만 가능하나 아주 많은 업체가 등록되어 있어 확인해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채무기관이 협약기간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큰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 감면시 최대 50%까지 되나 ,원칙적으로는 원금감면이 없습니다. 

- 하지만, 연체기간이 오래 되었다면 (약 3개월~1년이상) 이 경우는 원금감면이 있습니다. 채권이 매각되거나 상각된 경우에는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채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 프리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원금감면이 없으며 또한 이자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 장기연체이신 붑들은 개인워크아웃이 훨씬 유리합니다.

 

 

  •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2년이 지나면 공공기록만 남고, 모든 연체기록은 삭제되며, 신용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은 가장 큰 차이는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3개월 연체로 인해 채무불이행에 반드시 등록되지만,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0일 이후 신청하게 되므로, 채무불이행 등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3년간 채무금액의 최소 5~10%정도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변제금이 산정되어 개인워크아웃대비 변제금은 상당히 높습니다.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

 

1. 미성년자 부양가족이 많고, 배우자가 일을 할수 없는 상황(거동이 불편한 경우등등)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변제금에 대부분이 결정되는 부분이 부양가족에 기초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등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변제금이 적게 책정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이외이 채무가 다수인경우 유리합니다.또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채무의 비중이 높을 경우 유리합니다.

 

3. 빠른 시간내에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싶은 경우, 3년이면 가능하기때문에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유리한 경우


1. 채무가 1000만원이하로 적은 경우에는 무조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수임료가 많아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2. 와이프가 무직인데도 불구하고, 경제능력이 있다는 보는 규정때문에 1인생계비밖에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3. 장기간 변제를 하지만, 변제금을 덜 내더라도 생활이 가능한 수준을 원하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4, 개인회생 선택시 소득이 많아 월변제금이 너무 많이 나올수 있는 상황이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5.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다면 무조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6. 수입이 많고 장기채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장기간 버틸수 있다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7. 개인회생의 경우 수입이 많으면 거의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수입하고 상관없이 채무의 기간에 따라 상각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채무가 오래 되고, 수입이 꽤 되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이밖에도 많은 조건들이 있으며, 개인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잘 판단하시어 진행바랍니다.

궁금한점은 댓글을 다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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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신용불량)자로 잘 사는 법

신용생활|2018. 5. 10. 18:06

연체가 시작되다보면 사람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 채권 추심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겁니다. 하지만, 대출 후 계획이 틀어진 상황이 물론 잘한 일은 아니지만, 크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 데 이런분을 보면 몹시 안타깝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을까요?


대출이 늘어나고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이자가 늘어나고, 현금서비스로 돌려막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준이 아닌 상태로 가게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고 거대한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때는 과감한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희망을 가져라


일단, 일은 터졌지만 아직 일을 할수 있는 나이라면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꼭 이 상황을 헤처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고산다고 합니다. 희망이 없으면 결코 이 상황을 벋어날 수 없습니다.


계획을 세워라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벋어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직업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노가다 라도 해야 합니다.




제도권을 이용한 신용회복


그 다음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신용회복 제도를 이용해서 채무불이행 탈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는 크게 두가지 정도로 개인의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첫번째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이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개인 회생이 있습니다. 둘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둘간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용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30일연체시에는 개인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하면 되고, 90일 연체시에는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연체전이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떠 도는 이야기은 대부분 개인회생이 유리한 것처럼 써 있지만, 결코 그렇치 않습니다. 그건 개인워크아웃은 개인이 직접신청하며, 돈이 5만원밖에 들지 않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게 되는데 수입료가 최소 1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까지 다양한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개인회생이 유리한 것처럼 써 놓지만 절대 그렇치 않습니다.


사람마다 어느 제도를 이용할 지는 상황에 따라 틀려지니,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추심을 견뎌라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을 선택하게 되면 , 연체가 시작되면서 추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추심을 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한 것이지요. 대출을 해 줬는데 안갚으니 독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30일 연체는 그나마 견디기 쉬우나 90일 연체는 정말 고된 일이지요. 하지만, 전화독촉이나 방문독촉은 그래도 견딜만한데, 동산압류라든지 급여 압류라든지가 들어 오게 되면 훨씬 더 어려운 국면이 생길 수 있으니 적절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추심원이 전화가 오면 잘 받아 주시도 하고 , 가끔은 피하기도 하면서 30일에서 90일을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가 있습니다.

연체를 하거나 채무불이행이 되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계획만 잘 세운다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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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2018. 5. 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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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는 본의 명의 핸드폰을 정말 못만들까? 그럼 할부는 ?

신용생활|2018. 5. 10. 13:39

채무불이행(신용불량)자는 정말 본인명의 핸드폰을 개통할 수 없을까요?

 

인터넷에 가끔 접속하면 채무불이행자는 본의 명의 핸드폰을 개통할 수도 없고, 또한, 할부는 절대 불가능한것으로 얘기해서 , 해당되는 분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아주 비싼 값에 아주 철지난 핸드폰을 구매하거나 가족 명의로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치 않습니다.

 

통신연체가 없으면 본인 명의로 핸드폰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새것같은 중고폰을 구매해서 사용해도 되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제한적이긴 하지만 1회선 정도는 할부로 구입도 가능합니다. 물론 서울보증보험에 채무가 모두 변제후에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안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구매절차를 통해 알아 보시는 것을 권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서울보증보험에 전화해서 할부가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서울보증보험사이트에 접속해서 직접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래 보증보험사이트의 링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보증보험 휴대폰관련문의 사이트 : https://www.sgic.co.kr/chp/iutf/hp/comn/security/CHPMEMB001RM0.m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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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에 연체가 있으면 할부개통은 완전히 불가능하지만, 정책적으로 1회선 정도는 할부회선을 열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일 연체중인데 핸드폰을 개통하고 싶은데, 대리점등에서 안된다고 하면 서울보증보험에 전화를 걸어서 1회선 만이라도 열어달라고 하면 보통 열어줍니다. 

 

그때 대리점이나 기타 경로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절차를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 보증 보험에 채무가 있는 지 확인한다.
  • 연체가 있을 시 확인하여 변제한다.
  • 없으면, 서울 보증 보험에 전화를 한다.
  • 휴대폰 할부 구입을 하려하니 할부 회선을 하나 열어달라고 한다.
  • 대리점에가서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한다.
근데, 각 통신사에서도 신용등급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LG계열 알뜰폰들은 많이 보는 것 같으니 그쪽 계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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