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는 채무불이행(신용불량)자로 잘 사는 법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만 기술하였는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가 시작되거나 연체를 막을 방법이 없어질것 같은 때가 옵니다. 더 이상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될 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나면 연체가 시작할 때쯤 되면, 돌아오는 이자가 이자를 낳아서 눈덩이 처럼 불어나서 감당히 안되는 수준은 아주 빠른 속도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도권의 도움을 받기로 했으면,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채무를 당장 갚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꼭 갚겠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결코, 도덕적 해이 라고 남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나쁜일이라 생각하선 안되며, 계획이 틀어져서 잠시 대책을 찾을 뿐,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최대한 보호 받고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1. 직장에 다닌다면, 우선적으로 통장을 변경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은 급여를 회사가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최대한 회사와 협의하여, 통장을 다른 통장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통장으로 변경해야 할까요?
대부분 카드사,은행권은 바로 법적인 절차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연체가 시작하고 1주일정도 지나면, 대부분 연체독촉 문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한달 이내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통장압류는 본압류와 가압류로 나누어지는데, 본압류의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기때문에 시간도 너무 걸려 잘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의 경우에는 신청 시 사유만 충분하다면, 대부분 법원에서 인가가 되기 때문에 시간도 적게 걸리고 절차가 간단해서 쉽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가압류의 경우 현금공탁금을 채권자가 법원에 넣어서 진행해야 하는데, 이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채권자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만일을 위해서 급여통장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은행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부분 채권자들은 통장에 가압류를 걸때 시중은행 대부분을 넣어서 진행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단위농협이 가장 좋습니다.
가끔 보면 우체국은 안전하다고 얘기하다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우체국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압류가 잘 됩니다. 단위 농협의 경우 농협은행과 다른데, 꼭 XX농협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통장을 개설 하시기 바랍니다.
농협은행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농협중앙회 소속이며,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2. 급여 압류를 피해야 합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이 그래도 쉽게 나오는 편이여서 , 금지명령이 받아들여 지면 급여 압류는 피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에는 "매월 지급되는 급여와 유체동산" 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따른 금지명령을 진행하게 되면 급여와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장 가압류를 금지하는 명령은 아니기 때문에 1)에서 언급한 통장을 변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개인회생이 아니고, 개인워크아웃을 준비한다면 3개월을 연체상태로 버터야 하는 데 , 이 기간이면 급여압류는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에 의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90일연체 이후 개인워크아웃 진행 전에 급여가 가압류 된다던지 하면 추후에 절차가 복잡해지니 최대한 지급명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제1금융권은 대출연체라고 해서 왠만해서는 지급명령등을 요청하지는 않고 요청하더라도 대부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진행하지만, 각종 카드사,지방은행, 2금융권,3금융권은 한두달 연체 독촉 후 채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지급명령 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아무리 빨라도 한달이내에는 잘 하지 않으나, 채무자가 전혀 전화연락이나 기타 연락두절하거나 한 상태가 되면 지급명령을 빨리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막을 순 없지만 3개월 연체 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지급명령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일단, 집으로 오는 법원서류는 모두 받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집에 있어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즉 폐문부재를 시켜야 합니다. 집으로 오는 모든 등기는 아니며, 꼭 법원에서 오는 등기는 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번 정도 더 폐문부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폐문부재 등으로 시간이 지나가는데 최소 한달 이상이 지나가 버립니다. 너무 많은 폐문부재를 하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채무자가 등기를 받지 않더라도 받은 거로 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깐 2번 정도 폐문부재를 한다음 세번째 정도에서는 등기를 받습니다. 이후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후 에 14일이내에 꼭 법원으로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기간동안은 또한 가압류 절차는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90일을 버터셔 이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 후 익일날 모든 법조치는 중단됩니다.
3. 지속적인 추심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것을 권고합니다. 잘못된 계획에 의해 채무가 과대해졌지만, 결코 법을 어긴일을 아니며, 안 갚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며, 단지 좀 늦게 갚겠다고 마음먹은 만큰 당당해 지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들은 당연히 문자로 독촉을 하며, 지속적으로 문자가 오겠지만, 내용만 잘 살피면 되는 것이고 힘든부분은 전화독촉입니다. 안 받으면 계속옵니다. 이것도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수행하는 것이니 문제는 아닙니다. 전화를 잘 받고 "지금 도저히 상황이 안되니 기다려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실제 없어서 못주는 것이지 있는데 안주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요즘은 법적으로 불법추심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어 추심원들도 최대한 조심하지만, 간혹 어기는 경우가 더러 있긴합니다. 이러경우는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방문추심도 오긴합니다만, 회사안으로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회사로 온다고 하면 회사근처 커피숍등에서 만나자고 하면 되고, 집으로 온다고 하면 집에 사람없다고 하면 됩니다.
추심원들도 나름 고충이 있는 직업입니다. 실적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그렇게 되는데, 만나면 지금은 없으니 준비중이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통장 및 급여 압류를 최대한 피하고, 제도권 절차를 이용하여,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의 경우 신청 후 인가까지 2달정도 소요되며, 개인회생의 경우 최소 3개월에서 1년이상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동안 내지 않은 돈으로 빠른 시간내에 갚아나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