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 한번뿐인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2018년들에서 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여러가지 주택마련에 대한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그중 하나가 신혼부부 특별공급물량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2018년도 주거계획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세대 기준으로 85m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에 대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7년 이내일 것
2)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일 것
2. 신혼부부 특별 공급 공급비율
1)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20%
2)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또는 1.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국민임대주택은 제외) : 30%
3)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5%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됨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
1) 일순위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수가 많은 부부
-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선정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