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년만에 사라질 위수령 폐지 입법 임박
일상생활2018. 7. 5. 10:26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위수령이 68년만에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인 8월 13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수령은 치안 유지 목적으로 육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것(대통령령 제17945호)으로 그동안 병사들을 옥죄는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수령은 경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해 군사정권 시절 군부대가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근거 법령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실제 1965년 한일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직후 등 시위를 막기 위해 위수령이 세 차례 발동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당시 군이 위수령 사용을 검토했었다는 논란이 일어난 점도 폐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고 치안 유지는 경찰력으로 가능하며 위헌소지도 많다"며 폐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할것은 위수령폐지와 군인의 외박시 위수지역하곤 개념이 다르니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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