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바뀌는 기초생활보장 주거비 기준변경 - 부양의무자기준폐지
2018년도 10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93만명(63만 가구)의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구제에 나섰습니다.
이는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로 인해 손해는 안보게 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비를 신청한 빈곤층이 아들이나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일이 앞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여왔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해소하고자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45%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과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지원 상한액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 모두가 기본생활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빈곤계층에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다. 1961년부터 시행된 생활보호제도(생활보호법)를 대신하는 복지정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구성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으로 이루어진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자활 관련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 아래 매달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돈'을 받고 놀고 먹는 등 서구 복지국가에서 나타난 '복지병'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산적 복지' 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
▲ 2018년 주거급여 선정 금액
10월부터 바뀌는 정책이니 , 슬슬 준비하시어 해당되시는 분들은 법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