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유자녀 가구, 청년 가구,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가 7월에 발표한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대해서 9월28일부터 대폭개선한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내용이 변경되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구입자금 : 신혼부부 소득제한 기준 현행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출한도 2억에서 2억2천만원으로 확대
또한, 신혼부부여부와 상관없이 자녀수별로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사인경우 대출한도를 2억4천만원으로 상향조정.
2. 전세자금 : 신혼부부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7천만원에서 2억으로, 수도권외일경우 1억3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확대
또한, 2자녀 이상일 경우는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 수도권외일경우 3억으로 완화합니다.
만일 3자녀이상이면서 보증금 4억원이하 주택이면 최저 1.0%의 금리로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3. 청년대출 버팀목전세대출은 만25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5천만원 및 60m이하 주택에 연 1.8%에서 2.7%금리로 3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예비세대주를 허용했다는 점이 특이사항입니다. 단, 대출실행 후 단독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연소득 2000만원히아 34세 이하 청년에 대해서는 보증금 5000만 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때 보증금의 80%, 3500만 원과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 이용도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 임차시 0.5% 우대금리를 신설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예비세대주포함)
-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대출금리
대출한도 : 35백만원 한도(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대출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기관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상과 같이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