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0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규모를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자격도 완화하여 30일부터 새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청년 전월세대출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34세미만 청년들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금융상품입니다.

대출금액
바뀐제도는 기존 60평방미터 이하, 보증금 5000만원에 대해서 3500만원까지 대출해 주었지만, 앞으론느 보증금 1억원 이하주택대상이며 한도도 5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지원자격
기존에는 2018년도 3월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 처음 정규직으로 취업한 대상이였으나, 시기를 2017년12월1일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로 완하하였습니다.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35백만원 이하인 자
4. 2017.12.0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자
대출금리
- 연 1.2 %(고정금리)
대출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18.7.31(화) 신규접수분까지는 대출신청시기를 5개월 이내로 한시적 허용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은행 전세대출 대환 및 이자지원(`18.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적용)
대환대출 : `17.12.1 이후 취업자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로 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대환 허용(단,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출조건 부합해야함)
이자지원 : `18.3.15 이후 취업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중 은행 전세대출 이용에 따라 납부한 이자 중 일부금액을 차주에게 지원(은행 전세대출 금리 – 1.2%와 2.0% 중 적은 금리 적용)
대출신청절차

필요서류
중소기업 취업청년
-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 소속기업이 발급한 재직증명서(입사일자 포함)
-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자료(홈택스 출력화면 등)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17.12.01 이후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 이외의 대출서류는 버팀목전세대출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확인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중소기업확인서가 있어야 했아나, 이제는 신청자의 상호를 기반으로 중견기업,대기업,공기업에 속하지 않으면 가능해졌습니다.
보증보험 상품확대
또한,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상품도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상품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신청방법
해당상품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 농협, 기업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포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