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위반에 따라 대호에이엘 거래 정지
재테크생활2018. 9. 5. 18:23
대호에이엘이 회계처리 기준위반 사유로 인해 인해 거래가 정지 되었습니다. 대호에이엘은 종속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과대계상된 자기자본은 2012년부터 2014년 3월 말까지 총 156억52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대호에이엘은 과징금 2억6천74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검찰 통보 등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5일 대호에이엘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통보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으며, 공시 시한은 6일 오후 6시이므로, 이전에 조회공시에 따른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는 “향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심의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매매거래정지 계속) 심의대상 제외로 결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항상 왜 이러한 정보는 2시49분 이렇게 장막에 보도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침일찍 발표해야 투자자들이 빨리 판단을 하여 결정을 하는데, 암튼, 내일 공시를 봐야 추후 진행상황을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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