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한번 취업을 하면 오래 다녀야 겠지만, 피치못할 연유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혜택을 받아 직장을 그만둔 뒤에 일정 기간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나이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를 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자기가 받을 실업급여의 반정도를 목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지와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요건은??
아래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청구시점 및 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다음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으로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 실업인정을 1회이상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아래 사항은 많이 하는 질문을 요약한 내용이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Question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자영업에 해당하나요?
Answer. 네.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됩니다.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 (예 :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퇴사후 재취업이후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며, 퇴사자 분들은 빠리 재취업에 성공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