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도 준다는 2018년 실업급여 계산기

재테크생활|2018. 6. 28. 10:35

예전에는 비자발적으로 직업을 잃은 경우에만 지급하던 실업급여를 ,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퇴사시에도 6개월이상 실직중이면 주겠다는 실업급여로 인해 관심이 많아 지는 이때 그럼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 지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예상 금액을 체크해 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모의 계산인 만큼 어느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으나, 어느 정도 실업급여 예상금액은 계산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 수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연령/고용보험가입기간/근무일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수급기간



30세미만일경우, 최소 90일에서 180일까지 수급이 가능

30세~ 50세 : 최소 90일에서 210일까지 수급가능

50세 이상 :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상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모의 계산을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합니다.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바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나이를 입력하고 , 총 직장에서 고용보험에에 가입된 기간을 넣으면, 월 평균 급여를 넣으라고 나옵니다. 

이상태에서 결과보기를 누르시면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이외에도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산이 가능하니, 고용보험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간단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실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통해 남은 달수에서 일정부분만 제외하고 받을 수 있으니, 빠른 취업을 통해 조기재취업 수당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18년도 실업급여 계산기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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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어론 대부업체 알고 이용하세요

재테크생활|2018. 6. 25. 12:13

▶ 큐어론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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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변경 및 7월 시행 , 내 보험료는 변동없을듯

재테크생활|2018. 6. 21. 11:59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변경 및 7월 시행 , 내 보험료는 변동없을 것.모의 계산까지 해 보시죠 


다음달인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바뀝니다. 원래 취지는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589만 가구의 보험료는 내려가고, 고소득 직장인을 중심으로 84만 세대의 보험료는 오른다고 하는데, 그럼 내 보험료는 얼마나 변할까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상위 2%와 재산 소득 상위 3%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39만세대는 월평균 4만7천정도 인상되며, 상대적으로 저소득인 589만 세대는 월평균 2만 2천원이 즐어 듭니다.


또한, 월급이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이상의 직장인들도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바뀌는 점


- 지역가입자에 부과하던 성별/나이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18년만에 폐지

- 자동자 보험료에 부과하던 61%(181만세대)는 부과하지 않음

- 재산보험료를 내던 가입자 중 31%(191만세대)는 부과하지 않음

- 소득/재산이 많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 현재 피부양자 2003만명중에서 30만세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

- 직장가입자의 형재/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 단, 30세미만, 65세 이상, 장애인들은 유지


- 직장가입자중 총 1689만세대 중 1%인 15만세대만 보험료가 인상되며, 1674만세대는 변동 없음


1%에 속하지 못하는 저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또한, 건강관리공단에서는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함께, 바뀐 건강보험료에 맞춘 모의 보험료 계산 서비스를 공개하였습니다. 정말로 궁금하신 분들은 접속하시어 확인해 보시면 좀더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바로 가기 : http://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홈페이지 접속 후에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을 클릭


위의 화면을 통해 계산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단계 이며, 2022년 7월에 추가 개편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7월 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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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알지만 찾을 때 모르는 우리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 - 빠른 연결

재테크생활|2018. 6. 21. 10:02

많이 사용하는 우리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하면 왜이리 멘트가 많이 나오는지 기다리려면 정말 속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카드 뿐만 아니라 모든 카드사에 전화를 하게 되면 거의 무조건 상담원 연결을 요청합니다.

단축번호를 외우기도 힘들고 , 상담원분들과 연결되면 거의 모든 서비스가 이용이 가능하게 되니, 그게 제일 편하긴합니다.




우선 카드회사랑 연락이 필요할시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우리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입니다.


신용카드 상담 : 1588-9955    해외지역 : 82-2-6958-9000


ARS 이용법


▲ 카드 기본 상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 전화번호 입니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 : 1577-9000



▲ 기타 주요 전화번호 


요약해 보면


일반 카드 상담  : 1588-9955 , 1599-9955

장기 카드 대출  : 1577-9000

카드 간편 신청  : 1599-0200

카드 연체 대금 조회 : 1599-6300


상담원 빠른 연결 방법


통화 후 여러가지 정보이용방법이나 연결멘트등으로 인해 장시간 기다림으로 스트레스를 받기가 일쑤입니다. 

그럴때는 


1588-9955 로 통화연결 후


 2  ▶  ▶  1


순서로 연결하면 바로 상담원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우리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빠른 연결을 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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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2018년 최저임금 계산기 사용법 및 월급 계산

재테크생활|2018. 6. 20. 20:08

2018년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는데, 현재 받는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계산기가 바로 최저임금계산기입니다.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17년 대비 무려 1060원이나 올라 7530원이 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 꽤 많은 폭으로 올려 고용인 측면에서는 반길 일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리 방가운 일은 아닐테지만, 이미 법은 시행이 되고 있으니 법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불이익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본인이 정말 정상적으로 월급 또는 시급을 받는지 한번쯤은 확인해 봐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번 포스팅에서는 정말 맞게 받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계산해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게습니다.


네이버 웹사이트에서 단순계산해보기


▲ 시급계산기




그림에서는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5일 근무를 하게되면 , 40시간인데 1주 

주휴시간을 보통 8시간으로 잡게 되어 총  48시간으로 잡아 한달이면 , 총 209 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총 1,573,770 원의 소득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휴시간이란 ,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음


하지만 위의 계산기에는 시간외 근로수당이라든지 연차수당등 회사에 따라 좀 다른 규정들이 있어, 좀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아래 설명드리는 최저임금 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산해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이용하기


최저임금계산기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합니다. 바로가기 : http://www.minimumwage.go.kr/

최저임금 위원회에 접속하는 방법





홈페이지에 최초 접속후에 오른쪽아래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가 있는데, 이를 클릭하여 순서에 따라 계산을 해 보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계산후에는 판정결과화면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귀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면 현재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경우 같은 페이지에 나오는 "전국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문의 후 이 후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규정을 어길 시 처벌 수이는 ?


만일 실제로 고용주가 위의 계산에 의한 정당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여, 이를 인지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게되면 고용주는 최저임금 위반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큰 업체일 경우는 이러한 위반이 큰 위협이 안 될수도 있지만, 작은 개인 사업자등과 같은 경우는 꽤 무거운 처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게되면 , 처음부터 처벌보다는 원만하게 고용주와 협의하는 자세도 초기에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2018년 최저임금 계산 및 월급계산, 위반시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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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방법 - 9월말 예정

재테크생활|2018. 6. 19. 09:26

지난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한 2018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말에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고, 이제 지급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급 금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사업소득 +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달라지고


  · 단독가구 최대 8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0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250만 원 지급 


좀더 정확한 계산은 다음표에 의거해서 합니다.


 

 

** 단, 재산의 합계액이 1억 이상인 경우 50% 감액한다고 합니다.

선정사례를 들어 몇가지 예를 들어보겠으니, 본인과 비교해서 얼마나 금액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것 같습니다.


1) 만 30세 이상 단독가구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소득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600만 원일 때 ⇒ 근로장려금 85만 원(최대지급액)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서비스업종 수입금액이 300만 원일 때

 - 총급여액 등이 725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85만 원

 - 총급여액 등 : 725만 원[225만 원(=300만원×75%)+500만 원]

 - 가구원의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하여 42만 5천 원 지급


2) 홀벌이 가구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소득자의 근로소득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일 때 ⇒ 근로장려금 113만 4천 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900만 원, 음식점업종 수입금액 400만 원일 때

 - 총급여액 등이 1,08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00만 원

 - 총급여액 등 : 1,080만 원[180만 원(=400만원×45%)+900만 원]

 - 가구원의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하여 100만 원 지급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주 소득자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1,200만 원, 배우자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00만 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1,900만 원) ⇒ 근로장려금 125만 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본인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배우자의 인적용역 수입금액 400만 원일 때

 - 총급여액 등이 86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17만 5천 원

 - 총급여액 등 : 860만 원[360만 원(=400만 원×90%)+500만 원]

 - 가구원의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하여 108만 7천 5백 원 지급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30세 이상 가구 : 13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 : 21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25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의 경우 1억 4천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2억원 미만일 것 


대부분 신청하신 분들은 이미 이러한 자격요건 및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알고 신청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급일



지금이 6월이니 지금은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를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자세한 본인의 신청사항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홈텍스에 접속하시어 진행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클릭하신 후에 귀속연도를 2017년을 선택하신 후에 진행사항을 면밀히 확인 해 보시면 좀더 정확한 진행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장려금은 9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만일 신청내용이 거부되거나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기간이 꽤 많이 남았으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 2018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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