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에 따른 8가지 혜택 정리
일상생활2018. 7. 5. 19:00
줄어드는 출산율로 인해 초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력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른 혜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원혜택
1.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자영업자와 단시간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앞으로는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2. 산모와 1세 아동에 대한 진료비 지원항목과 건강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예정
3.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아이 돌봄 체계도 확충예정
4. 부부가 함께 양육 부담을 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
5. 남편의 출산 휴가가 확대
- 현재 유급휴가 3일과 무급휴가 2일로 총 5일 > 유급휴가로 10일사용가능
- 중소기업에게 정부가 5일분에 대한 비용을 지원
6. 남편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현행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
7.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최대 2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8. 한부모·비혼 가정에 대해서도 양육비 지원 연령과 액수를 확대
이러한 대책은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법개정절차부터 밟고 내년에 추진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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