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 추심 대응 방법
어떠한 사유로든 연체 채무가 발생하면 채권 추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가끔 추심업체에서 불법 추심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어떠한 경우가 불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불법추심을 당하고 난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해당 추심원은 지속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일삼을 것이라 당연히 불법임을 고지하고 조치를 취하여 절대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가 불법추심에 해당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행위는 명백히 추심법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 , 부모님이나 기타 가족에게 연체에 금액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야기는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방문추심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문자나 기타 전화상으로 방문문자 없이 찾아오면 해당행위도 불법입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 이외의 시간에 전화나 방문을 하게 되면 해당행위도 불법입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방문시 집에 허가 없이 들어온다면 해당 행위 또한 불법입니다.
전화나 문자도 하루에 보낼수 있는 숫자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두번까지만 허용되며 그 이상의 독촉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받지 않은 전화 횟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건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성은 없으나, 해당행위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시정조치 요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부모 또는 지인에게 빌려서라도 갚아라 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불법행위입니다. 하지만 민원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한번으론 부족하며, 상습적으로 해야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전화상으로 협박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행위도 불법추심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항상 통화중에 녹음기능을 켜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지른다든지 하는 행위도 해당되니 채무자께서는 최대한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가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행위또한 불법입니다. 채권사는 추심시 항상 소속, 이름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밝히지 않고 채무이야기부터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초본상 마지막에 나온 주소로만 독촉장을 보내야지 이전 주소로 보내느것은 불법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인해 불법추심을 당했을 경우 대응하는 요령 중 가장 좋은 방법은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 것입니다.
민원을 통해 추후 진행하게될 회생이라든지 개인워크아웃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넣어서 조정이 될 경우, 워크아웃 동의요청, 추심금지, 지급명령취하 등 이러한 것으로 요구한뒤에 수용을 하게 되면 민원을 취하 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신용회복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