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에 해당하는 글 2

불법 채권 추심 대응 방법

신용생활|2018. 5. 24. 14:45

어떠한 사유로든 연체 채무가 발생하면 채권 추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가끔 추심업체에서 불법 추심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어떠한 경우가 불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불법추심을 당하고 난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해당 추심원은 지속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일삼을 것이라 당연히 불법임을 고지하고 조치를 취하여 절대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가 불법추심에 해당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행위는 명백히 추심법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 , 부모님이나 기타 가족에게 연체에 금액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야기는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방문추심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문자나 기타 전화상으로 방문문자 없이 찾아오면 해당행위도 불법입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 이외의 시간에 전화나 방문을 하게 되면 해당행위도 불법입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방문시 집에 허가 없이 들어온다면 해당 행위 또한 불법입니다.

전화나 문자도 하루에 보낼수 있는 숫자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두번까지만 허용되며 그 이상의 독촉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받지 않은 전화 횟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건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성은 없으나, 해당행위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시정조치 요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부모 또는 지인에게 빌려서라도 갚아라 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불법행위입니다. 하지만 민원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한번으론 부족하며, 상습적으로 해야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전화상으로 협박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행위도 불법추심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항상 통화중에 녹음기능을 켜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지른다든지 하는 행위도 해당되니 채무자께서는 최대한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가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행위또한 불법입니다. 채권사는 추심시 항상 소속, 이름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밝히지 않고 채무이야기부터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초본상 마지막에 나온 주소로만 독촉장을 보내야지 이전 주소로 보내느것은 불법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인해 불법추심을 당했을 경우 대응하는 요령 중 가장 좋은 방법은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 것입니다.

 

민원을 통해 추후 진행하게될 회생이라든지 개인워크아웃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넣어서 조정이 될 경우, 워크아웃 동의요청, 추심금지, 지급명령취하 등 이러한 것으로 요구한뒤에 수용을 하게 되면 민원을 취하 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신용회복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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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신용불량)자로 잘 사는 법

신용생활|2018. 5. 10. 18:06

연체가 시작되다보면 사람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 채권 추심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겁니다. 하지만, 대출 후 계획이 틀어진 상황이 물론 잘한 일은 아니지만, 크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 데 이런분을 보면 몹시 안타깝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을까요?


대출이 늘어나고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이자가 늘어나고, 현금서비스로 돌려막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준이 아닌 상태로 가게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고 거대한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때는 과감한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희망을 가져라


일단, 일은 터졌지만 아직 일을 할수 있는 나이라면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꼭 이 상황을 헤처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고산다고 합니다. 희망이 없으면 결코 이 상황을 벋어날 수 없습니다.


계획을 세워라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벋어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직업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노가다 라도 해야 합니다.




제도권을 이용한 신용회복


그 다음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신용회복 제도를 이용해서 채무불이행 탈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는 크게 두가지 정도로 개인의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첫번째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이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개인 회생이 있습니다. 둘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둘간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용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30일연체시에는 개인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하면 되고, 90일 연체시에는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연체전이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떠 도는 이야기은 대부분 개인회생이 유리한 것처럼 써 있지만, 결코 그렇치 않습니다. 그건 개인워크아웃은 개인이 직접신청하며, 돈이 5만원밖에 들지 않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게 되는데 수입료가 최소 1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까지 다양한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개인회생이 유리한 것처럼 써 놓지만 절대 그렇치 않습니다.


사람마다 어느 제도를 이용할 지는 상황에 따라 틀려지니,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추심을 견뎌라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을 선택하게 되면 , 연체가 시작되면서 추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추심을 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한 것이지요. 대출을 해 줬는데 안갚으니 독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30일 연체는 그나마 견디기 쉬우나 90일 연체는 정말 고된 일이지요. 하지만, 전화독촉이나 방문독촉은 그래도 견딜만한데, 동산압류라든지 급여 압류라든지가 들어 오게 되면 훨씬 더 어려운 국면이 생길 수 있으니 적절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추심원이 전화가 오면 잘 받아 주시도 하고 , 가끔은 피하기도 하면서 30일에서 90일을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가 있습니다.

연체를 하거나 채무불이행이 되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계획만 잘 세운다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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