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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방법 - 9월말 예정

재테크생활|2018. 6. 19. 09:26

지난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한 2018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말에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고, 이제 지급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급 금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사업소득 +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달라지고


  · 단독가구 최대 8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0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250만 원 지급 


좀더 정확한 계산은 다음표에 의거해서 합니다.


 

 

** 단, 재산의 합계액이 1억 이상인 경우 50% 감액한다고 합니다.

선정사례를 들어 몇가지 예를 들어보겠으니, 본인과 비교해서 얼마나 금액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것 같습니다.


1) 만 30세 이상 단독가구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소득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600만 원일 때 ⇒ 근로장려금 85만 원(최대지급액)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서비스업종 수입금액이 300만 원일 때

 - 총급여액 등이 725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85만 원

 - 총급여액 등 : 725만 원[225만 원(=300만원×75%)+500만 원]

 - 가구원의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하여 42만 5천 원 지급


2) 홀벌이 가구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소득자의 근로소득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일 때 ⇒ 근로장려금 113만 4천 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900만 원, 음식점업종 수입금액 400만 원일 때

 - 총급여액 등이 1,08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00만 원

 - 총급여액 등 : 1,080만 원[180만 원(=400만원×45%)+900만 원]

 - 가구원의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하여 100만 원 지급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주 소득자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1,200만 원, 배우자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00만 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1,900만 원) ⇒ 근로장려금 125만 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본인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배우자의 인적용역 수입금액 400만 원일 때

 - 총급여액 등이 86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17만 5천 원

 - 총급여액 등 : 860만 원[360만 원(=400만 원×90%)+500만 원]

 - 가구원의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하여 108만 7천 5백 원 지급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30세 이상 가구 : 13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 : 21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25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의 경우 1억 4천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2억원 미만일 것 


대부분 신청하신 분들은 이미 이러한 자격요건 및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알고 신청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급일



지금이 6월이니 지금은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를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자세한 본인의 신청사항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홈텍스에 접속하시어 진행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클릭하신 후에 귀속연도를 2017년을 선택하신 후에 진행사항을 면밀히 확인 해 보시면 좀더 정확한 진행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장려금은 9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만일 신청내용이 거부되거나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기간이 꽤 많이 남았으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 2018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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