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월소득 449만원이상 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일상생활|2018. 7. 14. 14:41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월소득액 상,하한액을 조정하여,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한액은 월 449만인데 이를 468만원으로 인상하였고 ,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3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가입자의 13.6%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원 1만7천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월소득이 449만원이 안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13.6%의 가입자가는 월 449만원이상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기존에는 449만원을 받을 경우 연급보험료를 40만4천100원을 냇지만, 이번 변경안을 적용하면, 42만1천200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7100원을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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