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도서비 공연관람비도 소득공제 가능

재테크생활|2018. 6. 30. 07:33


2018년도 7월부터는 독서를 하기 위해 도서비로 지출을 하거나, 연극 콘서트 관람등 공연관람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화생활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소득공제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연말정산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대상이 연간 총급여 7000만원이하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되며,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 제도를 살펴보니, 3000만원 근로소득자라면 750만원이나 써야 하는데, 꽤나 많이 사용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쓰시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몇가지 궁금증에 대한 질의 응답형식으로 답해 놓은 것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인용

1. 책이나 공연 티켓을 사면 무조건 소득공제가 되나요?

 아니요!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구입할 때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2.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문화포털 홈페이지()에서 검색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사이트 등)에 스티커, 온라인 배너 등이 붙어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3. 저는 서점을 하는데 우리 고객에게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서점을 운영하는 경우 고객에게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분들은 문화포털 접수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콜센터(1688-0700)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비자는 조금이나마,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좋고, 사업자는 좀더 많은 고객이 찾게 되서 좋기는 하지만, 총급여 25%는 실용성이 좀 많이 떨어져 보여 아쉬운 부분입니다. 좀더 낮은 비율로 책정했스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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