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행복주택 입주자 조건 및 자격 - 월 임대료 10만원대

재테크생활|2018. 7. 2. 14:20

2018년 6월 29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행복주택 8069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도권을 제회하면 임대료가 10만원수준이니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무조건 가능하면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자격



내용과 같이 대학생/사회초녕생/신혼부부 순이며, 약 80%가 젊은 계측에게 자격을 주며, 취약계층 10%, 노인계층에게 10%를 할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쟁율은 ?


2017년도 기준 경쟁율은 12.6대 1이였지만, 최종계약율은 76%였던 것으로 분석되었고,

2018년의 경우에는 지난 3월 3.4 대 1 , 최고 경쟁율은 197대 1이였습니다.


지역 및 공급가구수 ?


주로 서울 공릉과 남양주 별내, 고양 행신2 지역에 약 8000여 가구가 공급대상


접수기간 ?


7월 4일 부터 7월 13일까지 10일간 진행


좀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투택공사(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이용하시거나 대표번호 1600-1004에 전화하시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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