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분실신고 요령 및 재발급 방법 그리고 보상규정 알아보기
요즘은 신용카드가 대세인것 같습니다. 물론 각종 페이가 발달함에 따라 점점 휴대폰만 가지고 다니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비율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많이 소지하고 다니는데요. 그러다보면 간혹 도난이라던지 분실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삼성카드를 분실했을때 신고하는 방법과 그리고 재발급방법과 혹시 모를 잃어버렸을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카드를 분실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대표적인 분실신고 번호는
1588-8900 입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너무 쉽지요.
앱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은 위에서 말씀드린 ARS 로 전화를 걸어서 분실신고를 하고 접수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해외에서 분실하는 경우에는
해외 : 82-2-2000-8100, 800-1588-8700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재발급하거나 또는 분실한줄 알았는데 찾았을 경우 해제도 가능한데 크게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1) 삼성카드 홈페이지 ( 24시간 이용가능 )
- 재발급 : 삼성카드 -> MY > 카드정보 > 카드재발급
- 분실해제 : 삼성카드 -> MY > 카드정보 > 분실신고 / 해제 메뉴이용
2) 대표번호 1588-8700 ( 평일 09:00 ~ 18:00만 운영하며 주말은 제외 에 전화하시어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3) 가까운 삼성카드 고객서비스센터
- 재발급 :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분실해제 : 카드와 신분증 지참 후 방문
보상규정
혹시나 분실한 후에 부정사용이 있을 수 있는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빠른 접수가 필요합니다. 분실신고 접수일 60일전 이후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고의로 부정사용을 하거나 카드뒷면에 미서명, 신고지연을 할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카드를 소지했을때는 반드시 서명을 해 두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