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이번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해서 혜택을

재테크생활|2018. 7. 1. 19:49

청년내일 채움공재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것입니다.


2년형의 경우 , 2년간 청년 본인이 매월 12만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을 공동적립하여 2년후에 만기 공제금 1600만원을 수령합니다.


3년형의 경우 청년 본인이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1800만원과 기업지원 600만원을 합쳐서 3년후에 만기 공제금을 3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만기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음공제로 연장가입시 최대 8년동안의 장기적으로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지원자격 **


▶ 청년




2년형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



3년형


연령과 학력은 2년형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가능 www.work.go.kr/youngtomorrow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가능 - www.sbcplan.or.kr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취업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해야 하니 서둘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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