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기준 2019년 중위소득 확정,생계급여,주거급여도 인상

재테크생활|2018. 7. 14. 13:12

기초생활 보장 선정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확정되었습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월소득이 138만원 이하시 생계 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는 33.5만에서 36.5만(서울기준)으로 오르게 됩니다.  7월 13일에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19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내년에 중위소득 기준변경으로 인해 어떻게 변경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138만원 이하시에는 생계급여 지원

184만원 이하시에는 의료급여 지원

202만원 이하시에는 주거급여 지원

230만원 이하시 교육급여 대상자





아래표는 18년 및 19년도의 교육급여 기준 및 지원 내역입니다.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보도자료 : 바로가기 ]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변경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종합계획을 참고하시면 좀더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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