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 예측 및 음주운전 포함시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

일상생활|2018. 7. 24. 11:38

오는 2018년 8월 15일은 제73주년 광복절이면서 정부수립 70주년 기념일입니다. 예전에도 50주년, 60주년에 각각 대규모의 특별사면을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70주년 광복절에도 대규모의 특사가 예상됩니다.


1998년에 김대중정부 당시 50주년에는 특별사면 3424명과 특별감형 13명, 특별복권 1402명 등 총 4839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때는 2008년에 50주년 경축이란 명목하에 퍼주기 식으로 34만명이나 사면을 해 주었습니다. 


과연 문재인정부에서는 이번에 어떠한 기치에 가치를 두고 특별사면을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번 정부는 정부수립에 가치를 두고 있는 정권입니다.


즉, 정부수립 70주념에 의의를 두는 만큼 이에 대한 의미를 바탕으로 사면을 실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무 자료에 의하면, 취임 후 12월 30일 단행된 신년특사때, 특별사면 6182명, 특별감형 245명, 특별복권 17명이 전부 였습니다. 정치인중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전의원은 다시 미투 운동에 휘말려 정치생명이 오락가락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165만건이나 있었지만, 대부분은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 삭제등이며, 음주운전,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경찰 폭행, 사망교통사고 등의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권이 교체 후에 이제 막 교도서 생활을 시작하는 국정농단 세력들도 많지만 국민정서를 고려하면 , 국정농단세력은 대부분 특사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입니다. 다만 통진당 사건으로 수감중인 이석기 전의원의 경우는 관심이 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관련자 특별사면 가능성은 ?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예전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민대통합의 명분과 대통령취임 기념등의 명목하에 수많은 음주운전처분을 받은 분들의 벌점이나 면허취소등을 사면해 주었으나, 이제 음주운전은 사회통념상 범죄라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포함될 가능성도 낮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한차례 시행한 특별사면에서도 음주운전관련자에 대해서는 사면을 해주지 않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관용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간혹, 카페를 돌아다니다 보면 음주운전에 의한 면허취소가 되신 분들중에 다시 무면허로 걸려서 있다가 무면허 결격기간 해제에 의해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음주운전에 무면허까지 걸리면 법적으로 상당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절대로 시도해 보지 말아야 할 행위입니다.


단순도로교통법 위반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관대한 편이나 이미 문재인 정부때 한차례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도 장담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예전에 경우에는 대상자인 경우 확인방법은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개별적으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먼저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정지처분을 받은 대상은 우편으로 통지도하며, 경찰민원 콜센터에서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민원 콜센터 번호 182

인터넷 사이버 경찰청 주소 - http://www.police.go.kr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 - http://www.efi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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