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6일 , 채무불이행(신용정보사) 등록기준이 변경됩니다.
신용생활2018. 6. 26. 10:28
2018년도에 금융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평가체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 오늘인 2018년도 6월 26일 이후부터는 채무불이행(신용정보사)의 등록 기준이 변경이 됩니다.
아래 표는 2018년도 1월에 발표한 종합개선방안내용입니다.
[ 현행 채무불이행(신용불량) 등록기준 ]
연체기간 3개월, 연체금액 10만원이상일 경우 등록
[ 변경안 ]
연체기간 3개월, 연체금액 50만원이상일 경우 등록
따라서 , 현재 50만원이하의 금액이 연체중이라면 6월26일 이후 모두 채무불이행 정보는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해제된 채무불이행 정보는 2018.12.3일 이후 부터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현행 10등급으로 되어 있는 신용등급도 0~1000점의 점수제도로 변경이 되고, 단기연체의 경우 10만원 5일에서 30만원 30일로 변경되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아직 변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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