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복무기간단축 - 21개월에서 18개월로

일상생활|2018. 7. 28. 09:40

국방부 소식에 의하면 군복무기간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입대를 앞둔 청년들은 입대일자에 대한 행복한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입대일자에 따라 단축일수가 탄력적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식으로 군복무기간이 단축되는지 먼저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보겟습니다.



1. 병 복무기간 단축 규모

육군, 해병대 병/의무경찰/상근예비역 : 21개월에서 18개월로 최대 3개월 단축

해군 병/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원 : 23개월에서 20개월로 최대 3개월단축

공군 : 현행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단축

사회복무요원 : 현행 24개월에서 21개월로 , 보충역에서 편입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23개월로 3개월 단축


2. 시행일자 및 방법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육군기준)


3. 입대일자에 따른 단축일수 조견표


아래표는 2주단위로 1일씩 단축된는 시행에 따라 단축일수가 틀리오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육군, 해병대 병/의무경찰/상근예비역


2) 해군, 병/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원




3) 공군 병


공군의 경우에는 이미 저조한 지원으로 1달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2개월만 줄어드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4. 이미 입대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이미 입대한 경우에도 육군의 경우는 2017년 1월 3일 입대자의 경우부터 혜택이 주어지며, 공군과 해군의 경우에는 각가 2016년 10월3일입대자와 2016년 11월 3일 입대자부터 하루씩 단축에 대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출처:연합뉴스]


또한 모든 혜택을 받는 입대자들은 육군해군의 경우에는 2020년 6월 부터 , 공군의 경우에는 2019년1월부터 3개월 헤택을 모두 받게 됩니다.


5. 이미 입대가 확정된 상태에서 입대 연기가 가능할까?

국방부의 군복무 기간단축 발표에 따라 입대를 앞둔 대기자들이 입대연기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에서는 "청추예찬" 에 밝힌 내용으로는 "입영일자 연기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연기가 가능하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영영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6. 국방개혁 2.0 




국방개혁 2.0의 3대 목표는 전방위 안보위협대응,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는 군대육성입니다. 이번 조치는 3번째 목표인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는 군대육성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국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군인 2018년 군인 월급 을 인상하였으며,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시행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상비병력을 줄이는 대신에 민간인력 비중으로 높이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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