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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신용불량) 극복기

신용생활|2018. 5. 29. 14:54

틀어진 계획에 의하여 돈의 흐름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해 어느순간 대출이 순식간에 발생하여 채무불이행 상태로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때 포기 하지 않으면 길은 보이고,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4년도부터 새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약 40만명중 신용을 회복한 사람은 약 48%정도밖에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신용을 회복한 사람 중 약 70%는 채무를 변제해서 신용을 회복하였으며, 나머지 중 기타 제외하고 20%만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신용을 회복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간적으로 살펴보면 1년 이내가 약 60%이고 시간이 지난에 따라 점점 비율은 떨어져서 3년이상이 되게 되면 2.3%정도밖에 신용회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필자도 약 10년전에 채무불이행이 되었고, 3년간 채무불이행 상태로 있었으며, 이후 약 3년정도 있다가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같은 경우에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았고, 스스로 일대일로 채권사와 협의하여 채무를 조정받았습니다.


제가 이용한 방법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상태가 된 이후 엄청난 추심에 시달리게 되지만, 이때는 크게 몇가지만 주의하면 직장을 다니는데도 문제가 없으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이 된 이후 직장을 옮겼는데, 이 옮긴 직장정보를 채권사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만일 알리지 않았는데 채권사가 직장정보를 알다면 일단 불법적인 측면을 강하게 의심해 봐야 합니다. 채권사가 약 7~8개 정도 되었는데 , 직장정보를 아는 곳은 없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은 제대로 받을 수 있었으나, 추심은 지속적으로 당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정도 지나면 사실상 전화 추심은 많이 오지 않게 되고, 우편물만 지속적으로 보내 옵니다. 대부분의 카드회사 / 1금융권 / 사금융 다 마찬가지 입니다. 그 사이 모든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대부분 시중은행은 다 압류된다고 보면 됩니다.


당시 유일하게 압류되지 않은 통장이 새마을금고 하고 지역농협통장입니다. 이외 모든 금융권거래는 못하게 됩니다. 우체국도 당연히 압류대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압류되지 않은 통장인 지역농협통장을 이용해서 월급을 받고, 교통카드는 선불카드만 이용하고, 신용카드는 없이 체크카드만 이용하고 지냈습니다.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달라지는데 당연히 압류가 들어가고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보유하는 차에 대해서는 누구도 압류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이들 두려워하는 유체동산의 경우에도 딱 한번 당해 봤는데, 약 2년정도 지났을 때 였고, 그건 아주 오래전 사금융을 사용한 것때문이지 금융권에 의해서 유체동산 압류를 당한 것은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이도 협의하여 딱지까지만 붙였고 실제 경매에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금융권이나 카드사등은 유체동산 압류가 사실 협박용일뿐이며, 거의 실익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의 실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급명령도 다 받은상태이지만 그래도 직장정보를 모르니 월급과 농협통장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정도는 금방 지나갑니다. 그럼 거의 모든 채권들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금융권에서는 손실처리되고, 제3기관에서 싸게 매입 하면서 다시 한번 추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은 협박성 문서만 우편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우편물은 읽지도 않고 버려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로 계속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1~2년정도 전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가 지나가게 되면 어느정도 심리적 상실감도 회복이 되며,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지게 됩니다. 물론, 그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빚은 늘지 않고, 기존의 빚은 채권매각, 채권상각을 통해 가치가 줄어들게 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복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직장도 3년정도 재취업해서 안정적이니, 좀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회복을 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복을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볼수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워크아웃, 법원에서 하는 개인회생, 제가 시도한 개인협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회생만 알았지 개인워크아웃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였을거 같습니다.


개인협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뒤 채권사 별로 각각 대응했습니다. 일단 3년정도 지나게 되면, 기관별 내 담당자 찾는것도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는 금융사도 있지만, 그네들도 이미 포기한 상태가 되어 연락도 잘 안하게 됩니다. 


일단, 연락을 하면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부실채권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이지만 최소한 처음에는 원금은 모두 갚고, 이자는 모두 감면해 주겠다고 합니다. 사실 3년정도 지나게 되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습니다. 그걸 요구하면 절대 거래가 성사가 안되니 대부분 이자는 모두 없애주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원금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당시 협의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원금의 50%~60% 정도만 갚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기간도 적게는 5년 많게는 8년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 이럴경우 최소 5~8년동안 신용이 회복이 안될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계약 후 채무불이행에서 다 빼주겠다는 협의를 받아 냈습니다. 행복기금으로 넘어간 채권들도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부분 채권자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위임사를 통하는데, 여기도 50%수준이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몇가지 수고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면 변제율이 줄어드니 우선 주민등록주소지만이라도 잠깐 옮겨라든지 하는 코멘트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변제율이 10%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장기채권일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년간 묶혀둔 약7000만원정도 되는 채무를 약 3500만원으로 협의해서 갚고, 채무불이행 정보는 삭제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용카드를 만들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 정보는 5년정도 금융기관에 공유되는데 일단, 삭제 되고 나며, 2년정도만 지나면 신용카드는 개설을 해주는 곳들이 생깁니다. 하나만 개설을 하고 나면 그 뒤론 대부분 개설이 가능하게 되서 협의 후 2년 정도뒤엔 완전히 신용이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채무는 계속 갚아야 하지만, 그래도 원금채무만 갚아나가니 그래도 살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상태라면 개인적으로 협의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워크아웃이 장기연체채권일 경우 변제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였으면, 그 제도를 이용해서 신용회복을 진행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도 개인워크아웃도 2년만 지나게 되면 공공기록이 삭제되니 제가 진행했던 개인협의와 동일하게 신용회복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그러한 상태이 있는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위에서 제가 제시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꼭 신용을 회복하고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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